금번에 시행되는 불법자동차 상시단속은 교통안전공단 11개지사의 근무자로 단속팀을 편성하여 전국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위법사실 확인시 그 증거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관할관청은 위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임시검사명령을 통해 위법한 내용을 시정하게 된다.
주요 위법유형은 다음과 같다.
사 례
위 법 유 형
불법구조변경
ㅇ 구조변경승인 없이 일반카고에 가변축 추가 및 적재함을 유개화
(VAN형으로 변경)한 경우
ㅇ 버스의 승차좌석을 임의로 증가 및 감축
ㅇ 차체밖으로 나오게 광폭타이어 설치
ㅇ 소음기 제거 또는 임의변경
번호판훼손
ㅇ 번호판을 인식하기 곤란하게 한 경우
ㅇ 봉인을 장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안전기준위반
ㅇ 전조등.방향지시등.후미등.제동등 등의 색상을 변경한 때 및 임의로
각종 등화장치를 부착한 경우
ㅇ 화물차의 측면보호대, 후부안전판 미설치 등
건설교통부는 금번에 실시되는 불법차량 상시단속 및 시정조치로 자동차 소유자 본인 및 불특정다수인의 안전도를 제고하는 한편, 불법으로 인한 안전사고발생을 줄여 교통사고를 감축하게 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불법차량 상시단속은 자동차 불법개조 및 불법부착물 장착 자동차가 근절될 때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자동차 소유자는 불법사항을 조기에 개선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제가 건설교통부에서 확실히보구 가지고 온겁니다..^^ 위사향에 해당되시는 분들은...구조변경받으세요~~^^아니면 웃는 연습 많이 하시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