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내년 6월로 예정됐던 차량 '선팅'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1년간 늦춰지게 됐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단속 이전 계도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오는 2008년 6월 이후로 단속이 늦춰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차량이 단속 기준을 초과하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계도기간을 둘 필요가 있어 단속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40%미만인 차량을 단속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