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2차선 도로에서 1톤탑차 운전중 크레인 실려있는 화물차가 중앙선 침범으로 들이박았습니다
저는2주(-_-;;) 동승자는 십자인대파열및 미세골절로 5주가 나왔거든요
운전중이던 냉탑차는 견적이 540만원이 나왔는데
가해자보험사측에서 500만원만 지급이된다하고 대인보상도 각각 50만원정도밖에 안나온답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긍하네요
멀쩡히 가고있는 사람 사고내놓고 그동안 일못하고 차량 운행못한 손해는 계산이
안된건지;;
냉탑차 운행못해서 대신 일할 냉탑차 기사딸려서 구했더니 하루 25만원입니다.
가해자보험사에서는 3만원만 지급이 된다하고 이게 말이되는지..-_-
사진은 가해차량 사진입니다.
크레인 고리부분이 운전석 상단왼쪽을 때리면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였구여
까딱잘못했으면 낭떠러지로 추락할뻔했음-_-;;
그때 머리속에 유리가루 들어가서 딲꼼했던 생각만하면..-_-
씹어먹을놈들;;
삼성화재 씨바-_- 간장개좆같은 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