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시골에 다녀오다가 대전 근방 고속도로에서 과속에 찍혔습니다.
아직 통지서를 못받아서 몇Km 가 오바되었는지 확인은 안된상태고요
자..여기서 질문들어갑니다.
고속도로는 대부분 100Km/h 입니다.. 저는 ..대략 140km/h 로 달렸던거 같고요
벌금이 대략 얼마가 나오는지요? 그리고 벌점도 있다고 하는데...
계속 안내고 개기면 나중에 과태료로 바뀌어서 벌점은 없어지고 벌금에 만원이 추가 되서
다시 청구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마지막으로.. 벌금은 공과금처럼 은행에 가서 내면 되는지요?
아니면 경찰서를 가야 되나요?
아.. 돈도 없는데.. 쩝.ㅡㅡ;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