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차선 기능 상실… 앞지르기때만 진입해야”
경찰은 오는 8월부터 앞지르기 차선으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 1차로에서 단순 주행하는 차량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경찰청은 1일 “초보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차로로 사용하면서 고속도로 소통이 저해되고 있
다”며 “6월부터 두달간 홍보기간을 거친 뒤 8월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위반하고 추월차로를 주행하는 화물차나 대형승합차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지정차로를 준수하지 않아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 무질서와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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