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322079 이분글보고
법에대해 암것도 모르는 제가 전자민원시스템이란걸 알게되어서
거래처미수금관련해서 블로그or카페글보고 배워가며 전자민원(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은 캡쳐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진행되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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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후에 제가따로 뭐 해야될부분이라던지 절차(최대한자세히좀) 조언부탁드립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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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471만원 누구에겐 많을수도 적을수도 있는 돈이지만
하루급히 저에겐 꼭 필요한돈이라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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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처음에 연체이율적으라할때 뭣모르고 은행이자율3%잡고 썻다가 최소15%로 수정하라고 보정서내용에적혀길래
다시 15%로 수정했는데요 제마음대로 이렇게 15%~100%이런식으로 잡아도 되는부분인가요?
주변에 딱히 물어볼곳도없고 물어볼때라곤 넓디넓은다양한직업군의 형님동생분들이 계신 이곳 게시판에 올려봅니다.
상대방이 뭐있는지 조사 신청가능하고
우리가 말하는 빨간 딱지 신청도 가능하고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회수가 될 거에요.ㅜ
근데 그다음 진행사항이 어찌되나 궁금해서요.제가 가만히있으면 채무자측에서 제통장으로 돈이들어오는건지
아니면 법원에서 저대금을 받아서 제통장으로 넣어주는건지..아니면 제가 추가로 따로 무슨조치를 해야하는건지요;
그 문서에 근거해서 조치를 할수 있는거에요
계좌에 있는 돈을 가져오려면 은행에 지급명령문을 보내고 여러절차를 밟아야 할텐데
그런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으니 맡기시는게 나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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