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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뭉로마 18.05.29 12:15 답글 신고
    예전에 20%였던 시절이 있고 지금은 15%

    상대방이 뭐있는지 조사 신청가능하고

    우리가 말하는 빨간 딱지 신청도 가능하고
  • 레벨 상병 내돈돌려줘 18.05.29 12:16 답글 신고
    일단 종국결과 나올때까지는 기다리고있어야하는거죠?
  • 레벨 중장 뭉로마 18.05.29 12:31 신고
    @내돈돌려줘 저정도면 빨리 뜬거구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상대의 무엇이든 금액만큼 청구 가능하고 차압도 가능하고. 기다리면 답옴 지급기한 10년이고 10년 연장가능하니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2 GTA탄현 18.05.29 12:17 답글 신고
    15퍼센트로 하세요.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회수가 될 거에요.ㅜ
  • 레벨 상병 내돈돌려줘 18.05.29 12:20 답글 신고
    네.15%수정해서 보정서다시 제출한상태입니다.
    근데 그다음 진행사항이 어찌되나 궁금해서요.제가 가만히있으면 채무자측에서 제통장으로 돈이들어오는건지
    아니면 법원에서 저대금을 받아서 제통장으로 넣어주는건지..아니면 제가 추가로 따로 무슨조치를 해야하는건지요;
  • 레벨 중령 2 GTA탄현 18.05.29 13:05 신고
    @내돈돌려줘 판결문 나오면 통장 압류 같은게 가능한거로 알고 있습니다.ㅎ
  • 레벨 하사 2 잠만퍼자 18.05.29 13:51 답글 신고
    지급명령 으로 판결 받게 되면
    그 문서에 근거해서 조치를 할수 있는거에요
    계좌에 있는 돈을 가져오려면 은행에 지급명령문을 보내고 여러절차를 밟아야 할텐데
    그런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으니 맡기시는게 나을듯요
  • 레벨 원사 3 183cm80 18.05.29 14:10 답글 신고
    상대방이 받고나서 따로 이의신청없으면 확정되서 지금명령 정본이 나오거등요 그럼 그다음에 저걸로 압류를 할수있어요 압류는 대상은 님이 정하시구요 은행 통장 이나 가맹점이면 카드가맹점 압류 차량 아니면 집이 있으면 가압류도 좋고 유체동산도 해서 딱지도 바를수도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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