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글에 이어 거래한지 몇달되지도않은거래처가
5월말일 월말결재가 되야하는데 갑자기 사정이생겨서 결재를 차일피일미루다가
전화도안받고 잠수탔길래 오늘 가게를 직접찾아가봤더니 내부사정으로인해서 영업중단한다고 문에다가 한장딱붙여놓고
지금 잠수중인데요
거래한지몇달안되서 사업장등록증도 못받아논상태입니다.진즉받앗어야하는데 ㅜㅜ
그래서 제가 알고있는거라곤 상대방이 제통장으로 두어번 입금한내역하구 상대방 핸드폰번호밖에 모릅니다.
법학과나온아는동생한테 물어보니 혼자서 하려면 힘들고 무조건 변호사끼고 일처리하라고 하는데
변호사끼고하면 배보다배꼽이더 큰 상황이될거같아서 제가직접 전자민원쪽으로 지급명령이라던지 압류같은
소송을 하려고하는데요
이거 일처리를 뭐부터 해야할까요 미수금받는건 속도가생명이라는데
진짜 직업을바꾸던가해야지 맨날 이런일로 속앓이해싸서 병나겠습니다ㅜㅜ
증거있으니까 형사고소부터 하시면 소재파악 등 가능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세요.
저도 돈빌려간뒤 폰없애고 친구집에 위장전입 해놓은 상태로 잠수탄 사람 고소했더니(이름,예전 전화번호만 아는상태) 소재파악하고 사기죄 벌금형 나왔습니다.
제가아는건 가게위치와 그사장 핸드폰번호 이게전부라서 일단 연락안하시면 형사고소한다고 문자보내놓은
상태인데 연락올지모르겠군요..;
지도 원래 거래쳐가있었을텐데
사입처를 바꾸고 얼마후 문닫은거보면
보통저같은경우는 전자가아닌 종이로 6개월에 한번씩 끊어다 드리는데
아직 거래한지도 몇달안되기도해서 아직 못받은게 큰실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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