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앞에 차를 세워 두고 출근을 했는데,
주차하다가 차를 박으셨다고 연락을 주셨네요
연락주신분 너무나 감사하네요!
(진심 입니다.. 전에,, 차를 박고 도망 가는 분들이 많았는데 연락 주셨다는 마음에 너무 감사할따름..)
주차 되어있는 차가 좋은 차도 아니고..
감사해서 보험처리 안하려고 했는데,
그차가,, 회사에서 준 차라..
보험접수 번호까지 받게 되었네요.
웬지.. 아.. 내가 주차 해놓은 곳이 다른분들 주차 하기 불편하게 해두었나..
주차 공간 표시도 없는곳에 주차 해뒀는데 내 과실도 있는거 아닌가.. 등등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저때문에 벌어진 일 같아서,,ㅎ; (집앞 길옆에 아주 바짝 주차 해두었습니다.ㅎ; / 다른차들도 마찬가지..ㅎ;)
본론으로 들어가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보험처리시 저는 차량이 2대라 수리 기간동안 다른 차량을 타도 되어서 렌트를 안해도 되는데,
보험사에서 렌트를 안할시 출퇴근 비용이 지급된다고 먼저 말씀해주시네요~
이 출퇴근 비용이 렌트 값만치는 아니지만 버스비용?택시비용?이런건,, 뭐 직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판별 불가할터고,,
출퇴근 비용이라는것은 어떻게 환산이 되는걸까요.?
렌트 하루 값에 대해서 몇%센트로 따지려남.......
파손부위가 경미하여 나중에 수리하겠다 하실땐 사업소가서 견적서떼다 미수선 현금요청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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