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계시는 아버님이 11인승 봉고차를 사셔서 학원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이넘이 월급을 잘 안주고 지금 약 5개월정도 밀렸다고 하더군요
가끔 몇십만원씩 붙여주고 담에 또 준다고 계속 밀리고..
전화해도 안받고 ㅅㅂ넘 죽여버릴수도 없고해서
노동부에 신고할려고 생각해보니 사업자도 아니고 그냥 차만 사서 들어가잇는 입장인데
돈 받을수 잇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웬만하믄 좋게 좋게 해결할려고 아버지가 착하셔서 그냥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순간 혈압이 팍~~~ 오르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도 애기 키우면서 남한테 피해안주고 살자는 성격인데 별 놈이 다 잇네요!!!참
학원 사업자 통장 조용히 압류거세요..
가까운 법무사 가면 가능합니다..
다만 공탁금 필요하구요..
학원측에서는 압류 잡히기전엔 모르기때문에 확실한 방법이에요..
학원이라 수시로 돈이 들어올테니 해볼만 할것 같네요..
월급 틈틈이 나눠서 통장에 입금될경우......
노동부는 어떤가요?
운행 계약서가 있다면 100% 가능하지만 현금만 받아 왔다면 힘듭니다...
거짓으로 할 경우 법으로 공탁금은 국가에 귀속되요...
5개월 못받은게 맞다면 100% 승률입니다..
다만 압류 잡히는 날 통장에 돈이 있어야 합니다...^^
물건으로 회수하세요 그리고 그만 두시길 권장드려요
이미 저렇게 된 상황이면 아버님께서 다른곳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저 학원에서 계속 계셔봤자 이미 몇번 밀린 상황이라면 습관적으로 급여를 미루는걸 밥먹듯이 할 사람으로보이네요. 임금체불확인서-->강제집행 순서까지 가면 시간이 걸리니 하나씩 진행하면서 아드님이 적당이 압력가해 받는게 좋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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