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정비 맡겼더니 시운전만 100km? 과속단속까지
기사입력 2011-06-02 09:48 최종수정 2011-06-02 13:38
메르세데스-벤츠 C클래스를 타는 김영환 씨(가명)는 엔진체크 경고등이 들어와 서비스센터에 차를 입고했다. 센터에서는 하루정도 테스트를 해보고 확인해야하니 다음날 다시 보자고 했고 김 씨는 차를 맡기고 돌아갔다. 다음날 확인해보니 차량 주행거리가 무려 180km나 늘어났다. 김 씨는 “왜 이렇게 주행거리가 많이 늘어났느냐”며 서비스센터에 항의했지만 오히려 서비스센터는 “테스트 주행 많이 하느라 고생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독일산 차 아우디도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아우디 A3를 탄다는 최성철 씨(가명)는 최근 서비스센터에 차를 맡겼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자신의 차가 새벽시간 인천에서 과속카메라에 찍힌 것. 최 씨는 센터에 차를 찾으러가서 항의를 했고 센터 측에서는 “낮 시간에는 차가 막혀서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새벽1시께 직원이 차를 갖고 퇴근한 것이다”는 답변을 들었다. 최 씨는 수리를 마쳤고 과속카메라에 찍혀 죄송하다는 사과를 받았지만 꺼림칙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다.
최 씨의 소식이 알려지자 유사한 사례를 경험한 사람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저도 차를 맡겼더니 시험주행만 무려 100km나 했다. 어느 정도의 주행은 인정하겠지만 무려 100km나 시험주행을 했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내 차도 60km 정도 시험주행한걸 확인했다.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어디를 다녀온 건지 확인하려고 했지만 정비소에 들어가자마자 블랙박스 전원이 차단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수입차 정비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소음이나 진동 등 고객이 말한 증상이 재현되지 않는 경우 시험주행을 하는데 증상이 재현되지 않아도 100km 이상 시험주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 사례를 접한 네티즌들은 “차량 수리 기준에 시험 주행거리도 규정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car@fnnews.com 이다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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