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규 분양아파트를 한채 살려고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덜컥 부동산과 계약을 해버려서 후회가 막심합니다...
계약금도 준 상태인데...
좀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갈려고 하는데 승계가 되나요?
계약 해지하면 계약금 날라가 버리고 ;;;
신문에 광고 하려고 하니 절대 안된다고 딱 말해버리네요...아파트 이미지 실추된다고
막약 광고내면 절대 승계 안해준다고 배짱 부리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게시판 > 시승기/배틀/목격담
제가 신규 분양아파트를 한채 살려고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덜컥 부동산과 계약을 해버려서 후회가 막심합니다...
계약금도 준 상태인데...
좀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갈려고 하는데 승계가 되나요?
계약 해지하면 계약금 날라가 버리고 ;;;
신문에 광고 하려고 하니 절대 안된다고 딱 말해버리네요...아파트 이미지 실추된다고
막약 광고내면 절대 승계 안해준다고 배짱 부리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정확한 사실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게... 빠를듯합니다..
보배에 부동산 하시는 분 있다는 댓글을 본듯하긴 한데....
암튼 큰 도움 못드려 지송요^^
미분양이면 좌절이고..
분양완료상태라면야 찾으면 곧 나올듯..
미분양 이면 헤택을 보시고 계약 하신건지..?
구멍가게에서 라면 사시는것도 아닌데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지..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당시에 계약금을 교부한때에 이미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이 안돼는 상태에서 다른분에게 또 팔려니 매수자 구하기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님께서 아시는분에게 좀더 싸게라도 매매할테니 명의만 그분으로 넘겨달라고 부탁해보시고(일종의 중간생략등기) ......... 어쨋든 계약한데 가셔서 잘 얘기해보심이 좋겠네요
부동산 계약은 특히 계약하실때 부디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잘해결돼셧으면 좋겠네요
에휴...일도 안잡히고 죽겠네요
잘 해결 돼시고 좋은집 구하시길 바랍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