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신분은 50초 부터 보시면됩니다
어제 저녁
친한 동생 집사람이 난 교통사고 입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영상올리고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일단
사고내용은
광주 조대 사거리 앞
큰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전대병원 방향 3차선으로 직진하던 재수씨 차량과
조대방면 올라오는길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에서 우회전 하던 아줌마차량과 사고입니다
일단 아줌마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일방적으로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끼어들었고
과속으로 와서 때려 박은거다 자기가 피해자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고 저기도로 광주분들은 거즘 아시겠지만
동생 와이프가 진행하던 길쪽은 60키로 신호위반 과속카메라가 있습니다
과속을 했다면 당연히 찍혔겠구요
3차선에서 크게 들어오는 아줌마 때문에 2차선으로 살짝 피하는 모습까지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회전 들어오는 아줌마쪽은 보행자신호가 녹색이며 사람도 건너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생어머니 차는 문이 조수석 안쪽까지 들어올만큼 크게 받혔구요
견적은 500이상 이야기 받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통상적으로 블박이 안되더라도
6:4, 7:3
블박으로 확인되면 최소 8:2 우회전 과실이고
상대방 보험사도 블박을 보고 나선 자기쪽이 피해자라는 말은 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 차량에 가족보험이라 며느리가 포함되는줄 알고있었으나 우리쪽 보험 해택을 전혀 못받는 상황입니다
상대 가해차량 아줌마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고집부리며 보험 과실을 절대 인정 안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딱한 상황이라고 동정을 표하며
소송까지가면 진흙탕 싸움이긴 하겠으나 약간은 기대해볼수도 있겠지요 라고 말을 아끼더군요
어떻게 진행을 더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때문에 동생 새벽에 대전에서 픽업하여 광주갔다가 저는 다시 수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재수씨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취급받으며 욕먹으며 하루죙일 운것 같내요 ...
일단 동생이 너무 억울해서 소송도 불사한다고 하는대
우리쪽 보험 해택이 전혀 안되는 상황에 상대방이 자기는 절대 피해자지 가해자가 아니다 고로 과실 인정 못하겠다고
우기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
오늘 잘 해결 된듯 합니다
1. 경찰에서 연락와서 신호위반 사고로 인정 되었습니다
2. 가해자쪽 블박영상을 경찰서에서 확인한 결과
우회전이라고 하나 직진차선 3차로 까지 거의 직진으로 들어와서 살짝 꺽이면서 조수석을 충격하는 영상 확인했습니다
3. 상대 가해자 운전자 분과 남편분을 경찰서에서 만났는대
남편분은 사과하시고 운전자분은 사고 접수 취소하면 보험 100프로는 인정 하겠다고 합니다
4.하지만 사고 접수 진단서 까지 제출 하여 취하는 안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잘 처리 될것 같습니다
많은 조언과 댓글 감사합니다^^
차대차 는 직진대 우회전 사고로만 처리되고 보행신호는 보행자와의 사고가 아니기에 적용 안시킨다고 하네요..
안타깝지만.. 쉽지 않은 전쟁이 될듯 싶습니다..
소송전 준비하세요..
두개 차로 우회전은 정말 단죄해야 합니다..
100 가능한 사고 같네요
금감원 영상가지고 민원 ㄱㄱ
작년에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랑
차량 신호위반이랑 무관하다고 입장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사람을 쳤으면 어차피 보행자보호위반으로 11대중과실이고
이렇게 우회전이라고 우길경우 직진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경우
과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100 가능한 사고 같네요
금감원 영상가지고 민원 ㄱㄱ
과속 아니시라면 진단서 첨부해서 경찰에 사고 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도 판례를 보여주며 신호위반이 인정될지 안될지 소송가봐야 안다는 식으로 말하내요 ...
녹취 하셨으면 그 녹취내용 금감원 가시고
민사 가세요.
여러차례 얘기해서 말 안들으면 소송이 답이고요,
고소장 날라오면 취하해달라는 남편의 전화가 오지 싶어요.
그때는 지랄 쌈싸는 소리하면서
돈이 없니 어쩌니 하면서 하소연 하다가 울걸요?
보험사에 말하지 말고 금감원에 조용히 넣으세요.
보험사에서 분심위가자는 개소리하면 안간다고 하시고요.
경찰이 대법원 판례 몇개를 보여주며
사람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들어가는대
차대차 사고는 신호 위반으로 안본 판례가 있다고 하내요 ㅠ
판례가 또 다르게 나올 수 있는거죠. 소송 갈만 한데요?
대법원 판례요? 그런 판례도 있던가요? 보행등이 녹색일때 신호위반이란 대법원 판례는 있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25394
혹 경찰이 우회전 직후 앞에 있는 횡단보도랑 착각 한거 아닐까요???
그 판례 좀 보고 싶은데 판례번호 좀 알수 있을까요?
상대방 신호 위반 100 과실입니다.
보행자 신호등 점멸이네요.
작년에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랑
차량 신호위반이랑 무관하다고 입장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사람을 쳤으면 어차피 보행자보호위반으로 11대중과실이고
이렇게 우회전이라고 우길경우 직진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경우
과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대법 판결문을 이상하게 꼬아 썼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한 거고
경찰들도 그 판결문 다 해석하고 판단해서 결론내린 겁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대법원 판결문이라는 사건이라고 알려진 것들은
모두 직진 구간에서 이미 신호위반으로 처리된 이후
거기서 더 진행하다 사고난 겁니다
그래서 판결문에서 (직진으로)나아가 우회전하지 하지 말라고 써 있는 겁니다
직진에서 이미 신호위반한후 나아가 진행해서 우회전하다 사고난 것도
신호위반의 연장선 사고라는 거지, 우회전 자체가 신호위반이라는게 아닙니다
11대중과실 연연하시는거보니 옛날꺼 보시는듯 다른글에도 신호위반아니라고하시는거같던데 ㅋ
상대 100입니다.
상대방은 신호위반입니다! 10대중과실이라 따로 합의를 보셔야합니다!
규정속도로 교차로통과시점에 우측에 신호위반차량이 슬금슬금나오는게 보이네요...
설마 2차선으로 들어오겠어~? 하면서 방어운전 살짝 아쉽습니다!
저 차량이 보인뒤 부딪히는 시간까지 스탑워치로 1.5초가량 나오네요.
방어 불가입니다. 100:0 가야해요
블박상에서 우회전차량이 나오는게 보여서ㅠㅠ
언제까지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저 아줌마는 우회전을 하는게 아닙니다.
우측으로 핸들을 틀은것 처럼 보여지지가 않아요.
직진을 하고 있는사람이고요. 그냥 신호위반 입니다.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해도 신호위반이고 직진으로 간다해도 신호위반입니다.
하지만 보행자를 친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11대 중과실은 무리일거같습니다.
직진시 2개의차선을 물고 들어오는 신호위반차량을 방어할수 없었다는 타당한 증거가 있기때문에
100대0 주장도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일단 소송까지 생각하시고 금감원에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보험사에서 과실을 나누기를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대차 는 직진대 우회전 사고로만 처리되고 보행신호는 보행자와의 사고가 아니기에 적용 안시킨다고 하네요..
안타깝지만.. 쉽지 않은 전쟁이 될듯 싶습니다..
소송전 준비하세요..
두개 차로 우회전은 정말 단죄해야 합니다..
이건 블박차량 과실 0 으로 보입니다.
위회전전용신호가 없는곳에서는 보행자 신호때 우회전해도 경찰은 신호위반으로 안봐요
하지만 법정은 우회전전용신호가 있던 없던 보행자신호때 우회전하능 차량을 신호위반으로 봅니다 고로 소송가면 100프로 가능합니다.
근데 블박님 사고가 우회전차량 신호위반이랑 관계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직진이지 바로소송가서 남편한테 머리끄댕이 잡혀서 막 흔들게 만들기위해....소송 가즈아,
그 어떤 누가 보더라도...
우회전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지...
다만 100%라고 장담은 못드리겟네요.. 하지만 아무리 못 나와도 9:1 정도는 나올수 있으니..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저러다가 사고날까 걱정되는 상황도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대는 상황은 안타깝지만 8:2 최고 9:1 나올듯 하네요.
왜 보험적용도 안되는 차를 타고 나간건지가 의구심이네요. 남의차는 빌리지도 타지도 말아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나이설정에서 높인거아니라면요
100:0
그때 끼어들기한 차량주께서 진상을 떨어 경찰서까지 간적이 있는데요
그때 경찰관분께서 설명하실때는 글쓴분(저)는 파란색신호받고 가시고있고
끼어들기하신분은 신호가 빨간색이지 않냐 그럼 우회전할때 직진신호받고 지나가는사람이 먼저아니냐
하시면서 양보의 개념이 아니라 순서의 개념으로 아저씨(진상)가 잘못한거다 라고 설명하시더라구요
암튼 저도 그때 몸이 다치진 않아서 대인없이 100:0으로 끝냈었습니다
현재 보험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상대는 보험사 믿고 개길 겁니다.
'개인이 보험사 상대로 어케 이겨?'이러면서 안심하고 있을 거에요.
이깁니다. 보험사끼리 과실 비울로 소송하는건 100%가 힘들어도
개인이 소송 들어가는건 가능해요.
저 아줌마 법정에 불러다가 증인석 앉힐만큼 일을 크게만들 변호사를 알아 보세요.
대부분 사무실 같은데서 판사랑 서너명 같이 앉아서
'거 좋게 해결합시다'그런 분위기의 소송 말구요.
상대 보험사는 아줌마 말을 핑계로 과실 운운할텐데요.
그거 녹취해서 딱 자르세요.
'당신들이 당신들 고객의 입장때문에 그렇게밖에 못한다면 너희는 빠져라
개인에게 직접 소송 들어 가겠다'라고 하시면
'에이 사장님 그건 안되는 거구요'라고 할텐데요.
'그건 안되는 거구요 라는 말은 니 고객한테 해라. 거기다가는 한마디도 못하는 것들이
나한테는 뭐하자고 그딴 소리하나?'라고 한마디 날려 주세요.
보험사 통화는 다 녹취 하시구요.
개인간의 통화는 녹취가 합법입니다.
사고 냈으면 사과부터 해야지..
잘알아보세요
최저연련 설정에서 빠지신거 아니면 되는걸로 알아요
택시 아저씨가 왜 박냐고 지랄 시전하길래... 보험사 부르고 노트북으로 블박보여줬더니,
상대방 보험사가 저한테 와서 죄송한데 차량수리비, 렌트비 해드릴테니 병원 안가는 조건으로 쇼부 볼수 없냐고 하던데요... 개택 괘씸했지만 진흙탕 싸움하기 싫어서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에 통상적으로 과실비율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기본 8:2부터 시작하고 블박이 있으면 9:1 정도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고로.. 저 블박차주님은 피해자 입니다.
100:0임.!
충돌하는 순간에도 상대 차바퀴는 똑바로 있습니다
아님 1차선으로 바로 들어갈려고 한건가?
잘못했으면 사과먼저해야지
큰소리나 치고있고
여자망신 다 시키고 있네
미친김여사..
운전가능 나이제한에서 걸려서 보험적용이 안되었습니다
1. 경찰에서 연락와서 신호위반 사고로 인정 되었습니다
2. 가해자쪽 블박영상을 경찰서에서 확인한 결과
우회전이라고 하나 직진차선 3차로 까지 거의 직진으로 들어와서 살짝 꺽이면서 조수석을 충격하는 영상 확인했습니다
3. 상대 가해자 운전자 분과 남편분을 경찰서에서 만났는대
남편분은 사과하시고 운전자분은 사고 접수 취소하면 보험 100프로는 인정 하겠다고 합니다
4.하지만 사고 접수 진단서 까지 제출 하여 취하는 안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잘 처리 될것 같습니다
많은 조언과 댓글 감사합니다^^
상대방 차량이 나온곳은
동구청 방면으로 직진만 가능한 차로 입니다.
신호,과속 카메라 함체(교통섬) 뒷쪽으로 직진차로와 분리된 우회전 차로가 따로 있습니다. 카메라 함체 앞으로해서 우회전은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이며 과실도 큽니다.
[카카오맵] 로드뷰
http://dmaps.kr/88n7p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