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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옵토 18.01.17 18:05 답글 신고
    경찰의 판례라 하는것은 대법원 판례중 최신것을 기준삼아야 하는데
    공부 지지리안하는 것들은 지가 알던 옛날꺼 가지고 잣대 디밀죠
    2009년 판례는 신호위반으로 봤습니다.
    답글 0
  • 레벨 대위 3 보도미 18.01.17 18:54 답글 신고
    지금 본문 내용은 우회전인 줄 알았는데 블박확인후 직진으로 확인돼서
    직진에서 적색신호 통과로 신호위반 처리됐다는 내용인데
    엉뚱한 댓글들이 달려있네요

    현재까지 우회전 신호위반이라고 잘못 알려진 판례중에
    우회전 신호위반은 없습니다
    모두 직진구간에서 신호위반을 한 뒤 더 진행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직진구간 신호위반을 한 직후 우회전하다 난 사고가 신호위반의 연장선이라는 거지
    우회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직진구간에 있던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멈춰야 했고
    (직진으로)나아가 우회전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직진구간에 있던 횡단보도에서 멈추고, 앞으로 진행해서 나아가 우회전 하지 말라는 걸
    우회전 하지 말라고 받아들이니 이 논란이 벌어졌고
    경찰청에서 명확히 결론내려줬습니다

    http://smartsmpa.tistory.com/3749
    답글 2
  • 레벨 중장 옵토 18.01.17 18:05 답글 신고
    경찰의 판례라 하는것은 대법원 판례중 최신것을 기준삼아야 하는데
    공부 지지리안하는 것들은 지가 알던 옛날꺼 가지고 잣대 디밀죠
    2009년 판례는 신호위반으로 봤습니다.
  • 레벨 중령 1 22061475 18.01.17 18:07 답글 신고
    당연히 상대100짜리 였습니다.
    후기 추천 드립니다~~^^
  • 레벨 대령 3 캔디화이트 18.01.17 18:16 답글 신고
    그 와중에 조건제시하는 김여사 스타일 극혐이네요.
    저같으면 입원하고 오리지널 인실ㅈ 시전하겠네요. 다신 운전하지 못하도록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8.01.17 18:26 답글 신고
    잘 해결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 레벨 중령 2 사그리 18.01.17 18:49 답글 신고
    아.. 정말.다행입니다.
  • 레벨 대위 3 보도미 18.01.17 18:54 답글 신고
    지금 본문 내용은 우회전인 줄 알았는데 블박확인후 직진으로 확인돼서
    직진에서 적색신호 통과로 신호위반 처리됐다는 내용인데
    엉뚱한 댓글들이 달려있네요

    현재까지 우회전 신호위반이라고 잘못 알려진 판례중에
    우회전 신호위반은 없습니다
    모두 직진구간에서 신호위반을 한 뒤 더 진행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직진구간 신호위반을 한 직후 우회전하다 난 사고가 신호위반의 연장선이라는 거지
    우회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직진구간에 있던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멈춰야 했고
    (직진으로)나아가 우회전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직진구간에 있던 횡단보도에서 멈추고, 앞으로 진행해서 나아가 우회전 하지 말라는 걸
    우회전 하지 말라고 받아들이니 이 논란이 벌어졌고
    경찰청에서 명확히 결론내려줬습니다

    http://smartsmpa.tistory.com/3749
  • 레벨 일병 IGBT 18.01.18 05:59 답글 신고
    링크된 내용은 약간 오류가 있는거 같은데요?

    "첫째로, 교차로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위 경우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을 시 통과 가능합니다."


    정작 중요한 정지선 이야기는 쏙 빼고 이런식으로만 적어놓으면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다에서도
    보행자 없을 시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녹색이고 정지선이 있을 경우엔
    무조건 보행자에 상관없이 멈춰야 한다는 걸 적시해야죠. 우회전 하기전 횡당보도에 정지선
    없는 경우가 거의 없죠? 잘못된 정보는 혼란만 야기 시킵니다.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8.01.18 10:30 신고
    @IGBT 경찰청에서 발표한 정보가 잘못된 정보라면

    경찰청에 따지셔야 할거 같은데요. 홈피에 글 남기던가 하셔야지, 이렇게 잘못된 정보라고 하셔도 솔직히 더 믿음 가는건 경찰청 정보가 아닐까요? 그게 공권력 파워인거고, 그래서 경찰청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거고~
  • 레벨 소위 1 mbyesmbyes 18.01.18 09:46 답글 신고
    사고 접수 취소 하면 백프로 인정 한다는건 말도 안되구요.

    신호 위반 이니 사고접수 취소 하던 안하던 백프로 입니다.

    그리고 옵토 님 말처럼 2009년 판결은 신호위반 입니다.

    경찰청에서 우회전 직전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색인데 가도 된다고 하는건 웃기는 소리에요.
  • 레벨 대령 3 하니깜별 18.01.18 11:10 답글 신고
    잘처리되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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