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코바키제 제말은 근무시기에는 누가봐도 직원입니다. 차후 부정입사로 밝혀져야 그때부터 직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햇던 시기의 월급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제한.취소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병무청직원이 바키님보고 군대오라고 신검통지서.입대통지서를 보냇어요.바키님이 군대갓는데 그 직원이 부정으로 입사취소 됫어요.그러면 바키님의 입대통지서의 효력은 잇나요? 그냥 그 직원은 가짜이니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잇나요?? 부정입사 직원은 월급외에 모든 지위.금전적혜택이 박탈됩니다.
범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환수가 원칙.
월급은 뱉어내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여튼 부정하게 입사한거 원래대로
돌려야죠
전부 다 환수하는건 그렇다쳐도
어찌됐든 부정입사로 인한 이익이니
최저임금제로 나눠서 계산하고
그 외는 전부 환수가 더 좋을거같네요
착한병 걸려가지고 봐주네 뭐네 하는 소리 하지마라 좀
친일파한테 얼마나 죽어봐야 정신차릴래?
죽기전에 죽여야 된다고 저것들을
사랑으로 감싸주려면 교회다니던가
조지려는 사람들한테 그거는 너무하지 않느냐고 말하지 말고 구경이나 해
그래야 착한병 걸린 니들도 좋아지는거니까
안그렇소 여러분?
어디서 봐주네 마네야
저들때매 떨어진분들은 단체민사소송도 부탁드립니다.
즉, 수요공급이 1:1이라 채용비리가 만연함...
공급 또는 수요쪽에 빨때 하나만 꼽아도 대대로 잘먹고 잘 살 수 있음.
이번에 그게 터진거요.ㅋㅋㅋ
저 합격 취소된 애들 조사하면 라인은 하나일 겁니다.ㅋㅋㅋ
그동안 일한건 년도별 기본시급으로 책정해서 나머지는 환수 할수는 없는거입니까?
쳐 넣을라고 밑밥 깔아준거라고 생각됨
돈, 청탁으로 합격한거지요
쌍벌죄로 청탁한사람들도 처벌해야하는데
까불지말고 아닥하고 다른직장알아봐라
부정합격자들 신상공개하기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이를 바로잡는 것은 그 채용 취소가 될 것이지 면직이나 해고는 아닐 것 입니다.
예컨대, 면직이든 해고든
이는 사후 개인이 이력서에 나 어디어디 어느 기간 근무했다 남길 수 있겠지만
원천적 무효이기에 사후 소급적으로 취소한다면 법적으로는 그 근무기간을 인정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뭐... 실상 그렇게까지 따지지도 않겠지만요.
여하튼 채용 자체를 취소로 해야합니다.
그냥 해고임
부정입사였다면 해고되는게 맞는거고
부정입사일경우
입사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월급은
부정수급이라서 환원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적 소송을 해도 져요.
기간만큼 환산해서 나올겁니다.
예전 국가 산하 연구 기관에서
비슷한 사건으로 소송 걸릴적 있는데
지급된 임금은 일한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서 부당이득으로 보질 안았어요
갈때마다 짜증남
야당때문이야~ ㅆ ㅣ 발..
삐딱한 대통령님
불법은 물러가야죠
그래서 블아인드 채용이라는
말까지 나오죠
부정입학이던 부정입사던 최후는 입학취소/입사취소
가 맞음
제발 좀 조져라
안조지면 나부터도 빽쓴다 알겠냐?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고
그때 지원자들은 이미 그시간 그청춘 다 버렸는데....
보배가 좌빨 공산화 첨병이란 느낌 지울 수 가...
무효이기때문에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듯..
소송을 건다 해도 면직처분 취소청구소송이 아니라
무효 확인 소송이지 ㅋ
내가볼땡 지금 면직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방해 사법처리 +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야 할텐데??
억울하다고 방송에 나왔던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청탁한사람이랑
청탁받은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정상인거죠
계약취소
전원 해고 아닌가요
감사해야 할 듯.
억울하면 재입사시험이나 면접을 감사원에서 직접 주관하는건 어떨까? 100% 탈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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