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를 서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건지.. 마트카트는 어디서난건지
오른쪽 조수석 문쪽을 쿵하고 박더라구요ㅠㅠ (제가 지나가는중에 박아서 전방 블박에는 안찍힘)
움푹들어가고.... ㅠㅠ 공업사 가서 25만원 견적받고 연락했더니 ㅋㅋ
쌍방 과실이라고 15만원만 주겠다네요..?
자동차보험은 자차를 안들어놔서ㅠㅠ 보험접수가 안된다는데
경찰에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고수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ㅠㅠ
(전방블박은 안찍히고 통화녹음한 증거만있음.. 본인이 박은거 인정하는부분)
아줌마들 참..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아줌마들 참..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베댓보내드림 ^^
이 가운데 "사람이나 가축의 힘으로 움직이는 장치"도 차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험사에 확인해봐야 겠지만, 카트는 차로 인정 받아서 차대차 사고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차대차 교통사고이고, 교차로에서 부딪힌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일시정지 후 주의하며 통과하지 않았다면
쌍방과실 나오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골치아픈사고에 걸리셨네요. 그냥 15만원 받고 끝내는 쪽도 생각해두세요.
보상 처받어내믄 돼지 ㅣㅇr므즈리 떨팍셍낑
니보험은 왜드는겨
나중에 안했다고 주장할수도 있으니
사고 정황을 정확하게 해놓고 보상을 논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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