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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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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8.03.21 12:15 답글 신고
    자기가 박고 ...자지가 과실 정하고 ...보상금 정하고.....아줌마 스럽네요.
    답글 9
  • 레벨 중장 옵토 18.03.21 12:22 답글 신고
    가만있는데 박은거면 100% 받는게 맞습니다만... 자차없으시니 험난하실듯
    답글 0
  • 레벨 소장 그래도이건너무해 18.03.21 12:14 답글 신고
    마트 카트 자체를 밖에서 끌 수가 없을텐데.;

    아줌마들 참..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답글 0
  • 레벨 소장 그래도이건너무해 18.03.21 12:14 답글 신고
    마트 카트 자체를 밖에서 끌 수가 없을텐데.;

    아줌마들 참..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8.03.21 12:15 답글 신고
    자기가 박고 ...자지가 과실 정하고 ...보상금 정하고.....아줌마 스럽네요.
  • 레벨 중위 2 실버별 18.03.21 12:18 답글 신고
    댓글이 야해요~ㅎㅎㅎㅎ 자지가 과실을 정하고 ㅋ ㅋ
  • 레벨 소령 1 순둥이yf 18.03.21 12:51 답글 신고
    ㅊㅊ
    베댓보내드림 ^^
  • 레벨 중사 1 아이리스아아린 18.03.21 13:01 답글 신고
    어머나...
  • 레벨 중위 3 바쁘시면옆으로 18.03.21 13:10 답글 신고
    어머 어머...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8.03.21 13:47 답글 신고
    헐....^^;;
  • 레벨 상사 2 세멘 18.03.21 21:53 답글 신고
    무심코 읽다 자지...ㅋㅋㅋㅋㅋㅋ
  • 레벨 일병 크림버거 18.03.21 23:13 답글 신고
    자지를 자기로 읽은건 저 밖에 없나요?
  • 레벨 중위 2 대빵가루 18.03.22 11:49 답글 신고
    보내드림..ㅋ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그니조아 18.03.22 06:38 답글 신고
    ㅋㅋㅋ
  • 레벨 대장 개구리손가락 18.03.21 12:16 답글 신고
    아줌마랑 싸우실거 없구요 자차수리하고 구상권 처리하세요. 보험사에서 탈탈 털어줍니다.
  • 레벨 원사 3 바스락 18.03.21 13:54 답글 신고
    자차를 안들었다고 글에 써있네요
  • 레벨 간호사 마쯔링 18.03.21 12:19 답글 신고
    글쓴이) 이게 대체 쌍방이되나요?ㅠㅠ 그 아줌마 말로는 차와 사람의 사고니까 본인이 불리할거 없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억울하네요...
  • 레벨 소장 프로페셔날 18.03.21 12:37 답글 신고
    스바련입니다...
  • 레벨 중장 옵토 18.03.21 12:22 답글 신고
    가만있는데 박은거면 100% 받는게 맞습니다만... 자차없으시니 험난하실듯
  • 레벨 원사 3 alcava 18.03.21 12:36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2조 의 17번 항목을 보시면 차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 가운데 "사람이나 가축의 힘으로 움직이는 장치"도 차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험사에 확인해봐야 겠지만, 카트는 차로 인정 받아서 차대차 사고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차대차 교통사고이고, 교차로에서 부딪힌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일시정지 후 주의하며 통과하지 않았다면
    쌍방과실 나오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골치아픈사고에 걸리셨네요. 그냥 15만원 받고 끝내는 쪽도 생각해두세요.
  • 레벨 원사 3 바람돌이왕 18.03.21 13:00 답글 신고
    꼭 마트엔 억울한피해자가 많군
  • 레벨 이등병 smurpette 18.03.21 13:35 답글 신고
    아는 사람 카트로 차 박아서 (지인이 카트 가해자), 차주는 보험처리 했대요. 제 지인도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보험 처리 하려 했는데 하필이면 피해자와 같은 보험사였다네요. 카트로 사고낸게 공유가 되어서 보험처리 실패. 다행히 실손보험 가입되있어 그것으로 처리 했답니다.
  • 레벨 중사 3 알타리님 18.03.21 19:57 답글 신고
    사기치다 걸렸으니 사기칠땐 항상 조심 뭐 그런얘기인가
  • 레벨 하사 1 천사점장 18.03.21 22:47 답글 신고
    실손보험이 아니라 배상책임 보험이겠죠
  • 레벨 중위 1 말미잘친구아메바 18.03.21 15:43 답글 신고
    차로 아줌매 박으시고 앞으로 살날 견적 7:3 하자그래요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8.03.21 18:28 답글 신고
    안보이더라도 전방 블박을 함 올려보세요
  • 레벨 대장 일확천금 18.03.21 20:20 답글 신고
  • 레벨 상사 2 이천칸 18.03.21 20:37 답글 신고
    딱보니 개조카튼년이네요
  • 레벨 상사 2 GENESISBH 18.03.22 02:18 답글 신고
    울면서 좀만 더 달라 해보세요 ㅎㅎ 살살 달래보세요
  • 레벨 상사 1 먹고살기참힘드네 18.03.22 05:35 답글 신고
    그래서 으찌라고 ㅣㅇ셍꺙
    보상 처받어내믄 돼지 ㅣㅇr므즈리 떨팍셍낑
    니보험은 왜드는겨
  • 레벨 중위 2 대빵가루 18.03.22 11:50 답글 신고
    카트도 차라고 우기시고 차대차로 가세요.ㅋㅋㅋㅋㅋ
  • 레벨 대위 3 이거머지 18.03.22 14:46 답글 신고
    시바려니 어디서 못된것만 처 배워서는,,, 아파트단지내라 적용법이 많지않긴 하네요만,,,그래도 그렇지 시바려니 말을 그 따구로하네 주변 주차차량 블박섭외하시고 경찰부르세요 시바려니 합의금을 떠나 귀찮게라도 해야겠네요 시바려니
  • 레벨 중장 센텀시티주민 18.03.22 16:09 답글 신고
    마트내 카트,바구니 외부로 반출하는거 보면 죄다 김여사야! 그나마 건물내 주차장은 놔두고가면 그래도 좋은데 건물밖은 대놓고 트렁크에 싣고 간다. 마트 근처 아파트마다 그게 나뒹굴고 있는게 무개념 김여사덕분에! 통상 웬만한 카트 개당 30만원정도한다는데..
  • 레벨 대령 1 아림76 18.04.14 16:17 답글 신고
    보상안해준다면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나중에 안했다고 주장할수도 있으니

    사고 정황을 정확하게 해놓고 보상을 논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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