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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사그리 18.03.21 15:00 답글 신고
    일단 안 아프실때까지 치료하세요..
    민사 들어갔으면 과실 비율도 확정이 아닌데.. 합의금은 쫌 아님..
    답글 0
  • 레벨 소장 동연 18.03.21 15:22 답글 신고
    입원일동안 휴업손해액만 120만원입니다. 여기에 위자료 15만원. 향후 치료비 아무리 못 받아도 30만원.
    즉 최하 마지노선이 165만원입니다. 2백전후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요.
    답글 3
  • 레벨 중령 2 사그리 18.03.21 15:00 답글 신고
    일단 안 아프실때까지 치료하세요..
    민사 들어갔으면 과실 비율도 확정이 아닌데.. 합의금은 쫌 아님..
  • 레벨 상사 1 여리양 18.03.21 15:04 답글 신고
    아프면 먼저 치료하신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 레벨 중장 옵토 18.03.21 15:06 답글 신고
    치료에 전념하시다보면 합의금은 더 올라갑니다.
  • 레벨 소장 동연 18.03.21 15:22 답글 신고
    입원일동안 휴업손해액만 120만원입니다. 여기에 위자료 15만원. 향후 치료비 아무리 못 받아도 30만원.
    즉 최하 마지노선이 165만원입니다. 2백전후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요.
  • 레벨 중령 2 사그리 18.03.21 15:39 답글 신고
    20% 과실 빼고 산정 해 두고 합의하자 했다면. 120이 거의 맞죠..
    문제는 저걸 받고 합의하면. 20% 과실을 인정해 버리는 꼴이 되는게 문제~ ㅋ

    암튼.. 영악해요.. 첫댓글에 비율 확정 아닌데 합의는 아니라고 한 말이 그 의미..
  • 레벨 소장 동연 18.03.21 15:53 신고
    @사그리 저거 100% 사고 아닌가요? 과실 확정 안 되었는데 20% 과실 상계하고 계산? 헐.. 나쁜 시키들
  • 레벨 소장 동연 18.03.21 15:55 신고
    @사그리 날짜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휴업손해 80만원이네요. 위자료 15만원. 향후치료비 최하 30.
    최하가 125만원이네요.. 150 이상은 돼어야 적정한 수준입니다.
  • 레벨 간호사 차똥깨 18.03.21 15:37 답글 신고
    주변분들이 다 이건 100프로다 민사로 넘어가면 어차피 100:0 받는다 그때 소송에서 이기면 뭐 챙겨주고 한다는데 그게 경찰쪽에서 챙겨준다는건가요? 그렇게되면 어떤항목들을 받는건지..
  • 레벨 소장 동연 18.03.21 15:54 답글 신고
    무과실 인정하지 않으면 합의 하지 마세요.
  • 레벨 하사 2 장인정신님 18.03.21 15:55 답글 신고
    경찰에서는 피해자 가해자만 나누지 과실판단이나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사에서 100대0으로 과실판결나면 글쓴이 님께서 피해보신거 상대보험사에 하나하나 청구하셔야죠
  • 레벨 원사 1 anTh8200cc 18.03.21 16:24 답글 신고
    차똥개님 무과실 사고아닙니다 재판해도 무과실 안나옵니다
    님은 앞지르기 위반이고 상대차량은 무리한 차선 변경 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 레벨 간호사 차똥깨 18.03.22 08:03 신고
    @anTh8200cc
    앞지르기가 아닙니다.
    좌측차선으로 가려고 깜빡이를 켜고 속도를 줄였으니 덤프가 오길래 아 안되겠다 싶어서 그냥 다시 직진으로 가려고했어요 당연히 차선변경하려고 했는데 앞차도 차선변경을 하려하니 감속했다가
    다시 직진하면서 속도를 올린게 앞지르기인가요?
    그 상황에서 덤프가 계속 온거고요 깜빡이도 없이 앞차도 아직 차선을 다 넘어가지 않았고요
    덤프는 깜빡이도 켜지 않았는데 아 얘가 올껄 예상하고 감속을 해야겠구나 하나요?
    그리고 그 덤프는 이미 제 운전석쪽으로 붙었을때 아 얘가 지금 계속 오는건가? 어어어어!!하면서 거기서부터 감속을 할까요 그럼?
    순서가 잘못되신것 같은데요
  • 레벨 중령 2 탕탕절을국경일로 18.03.22 10:11 신고
    @anTh8200cc 깜빡이만 켰을 뿐 차선을 넘어가지 않았는데 앞지르기 위반이라고?
  • 레벨 하사 2 장인정신님 18.03.21 15:53 답글 신고
    신차산지 한달도 안되었으니 견적이 차량가의 20%를 초과했으면 격락손해금 신청가능하고 10일입원한 휴업손해액만 대략80정도 되겠네요 거기다 진단 1주당 위자료50~60내외에 향후 치료비까지 하면 아무리 못해도 300은 될듯한데(격락손해금 제외)합의금을 120?? 너무하네요..그리고 아직 민사도 안끝났는데 절대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 받고 완치되면 그때 합의하세요
  • 레벨 소장 동연 18.03.21 15:56 답글 신고
    위자료는 잘못 알고 계십니다. 2~3주 진단 웬만한 병명들 모두 15만원입니다.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8.03.21 16:49 답글 신고
    급할게 뭐 있는지요. 완치후 합의 하면 되고....

    제시한 금액의 2배 보시면 대충 맞다고 봅니다.
  • 레벨 소령 1 마르르봉 18.03.22 09:30 답글 신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84504
    도움될 부분 있으면 좋겠네요.
  • 레벨 간호사 차똥깨 18.03.22 10:0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2 탕탕절을국경일로 18.03.22 10:13 답글 신고
    치료 중인데 합의할 필요있나요? 천천히 하세요. 어차피 급한 건 저쪽이죠.
  • 레벨 중위 2 대빵가루 18.03.22 10:35 답글 신고
    합의 ㄴㄴ!! 입원 치료 끝나셨으면 통원치료 가시고.. 한의원도 가셔서 침 치료 받고 혈뭉친거 풀어주는 약도 지어 드시고.. 치료 받을만큼 받았다 싶으면.. 3주니까 150 부르세요. 1주당 50 잡으면 보험사 직원도 평타 치는거니까..
  • 레벨 원사 3 시혼 18.03.22 13:57 답글 신고
    와이프는 외상없이 계속 통증 느껴서 2주 입원하고 퇴원 후 한의원 다녔습니다. 통증 없어질때까지 합의 안할거니까 금액 부르지말고 기다리라고 몸 아픈게 우선 아니냐고 하고 계속 치료만 받았고요.
    한의원 일주일쯤 다니고 남은건 약한 통증 뿐이라 합의했습니다. 그때 150받았네요. 뒤쪽 빽판넬까지 부셔지고 몇미터 차량이 밀려나가서 폐차되는 사고 였는데 외상이 없으니 진단은 2주더군요. 통증이 완화되지 않아 mri도 한차례 찍었습니다.
  • 레벨 상병 모모랜드 18.03.23 17:53 답글 신고
    님정도 했으면 200은 받을 수 있을듯...
    계속 치료받고 검사받고 하다보면 보험사에서 합의좀 하자고 난리를함...200 안주면 그냥 치료받겟다고 하고

    그쪽에서 합의금을 120 불렀다는거는 최소 150~200은 줄수 있다는 겁니다. 200 불러보세요 줄겁니다. 안되면 180이라도 천천히 합의해보세요 한달 후에 전화달라하면 그땐또 200줄수도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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