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91701&cNo=901738
저는 2월 26일에 사고가 났었어요
그런데 덤프기사가 인정을 안하고 그러다 지금 민사로 넘어갔어요
오늘 상대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합의금? 이 12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 아닌건지 모르겠어요
연봉은 3400~3500정도되구요 2월 26일~28일/ 3월 5일~11일 이렇게 입원을 했어요
전치3주 나왔구요.
제가 왼쪽으로 받았는데 지금도 운전할때면 왼쪽 어깨랑 팔목이 아픈데
입원했다가 괜찮길래 수요일에 퇴원했더니 금요일부터 운전하는데 아프기 시작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다음주에 다시 재입원했어요
차산지 24일만에.. 사고차량이 되뿌렀죠 (하..속상)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긴 했는데 아직 오진 않았어요
동승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입원 하루 했었고 한데 80을 받는다고 하고 저는 120이라네요 무슨 기준에 그런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요?
그리고 민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이렇게 합의금 얘기가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금액도 그게 적당한건지..
민사 들어갔으면 과실 비율도 확정이 아닌데.. 합의금은 쫌 아님..
즉 최하 마지노선이 165만원입니다. 2백전후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요.
민사 들어갔으면 과실 비율도 확정이 아닌데.. 합의금은 쫌 아님..
즉 최하 마지노선이 165만원입니다. 2백전후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요.
문제는 저걸 받고 합의하면. 20% 과실을 인정해 버리는 꼴이 되는게 문제~ ㅋ
암튼.. 영악해요.. 첫댓글에 비율 확정 아닌데 합의는 아니라고 한 말이 그 의미..
최하가 125만원이네요.. 150 이상은 돼어야 적정한 수준입니다.
님은 앞지르기 위반이고 상대차량은 무리한 차선 변경 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앞지르기가 아닙니다.
좌측차선으로 가려고 깜빡이를 켜고 속도를 줄였으니 덤프가 오길래 아 안되겠다 싶어서 그냥 다시 직진으로 가려고했어요 당연히 차선변경하려고 했는데 앞차도 차선변경을 하려하니 감속했다가
다시 직진하면서 속도를 올린게 앞지르기인가요?
그 상황에서 덤프가 계속 온거고요 깜빡이도 없이 앞차도 아직 차선을 다 넘어가지 않았고요
덤프는 깜빡이도 켜지 않았는데 아 얘가 올껄 예상하고 감속을 해야겠구나 하나요?
그리고 그 덤프는 이미 제 운전석쪽으로 붙었을때 아 얘가 지금 계속 오는건가? 어어어어!!하면서 거기서부터 감속을 할까요 그럼?
순서가 잘못되신것 같은데요
제시한 금액의 2배 보시면 대충 맞다고 봅니다.
도움될 부분 있으면 좋겠네요.
한의원 일주일쯤 다니고 남은건 약한 통증 뿐이라 합의했습니다. 그때 150받았네요. 뒤쪽 빽판넬까지 부셔지고 몇미터 차량이 밀려나가서 폐차되는 사고 였는데 외상이 없으니 진단은 2주더군요. 통증이 완화되지 않아 mri도 한차례 찍었습니다.
계속 치료받고 검사받고 하다보면 보험사에서 합의좀 하자고 난리를함...200 안주면 그냥 치료받겟다고 하고
그쪽에서 합의금을 120 불렀다는거는 최소 150~200은 줄수 있다는 겁니다. 200 불러보세요 줄겁니다. 안되면 180이라도 천천히 합의해보세요 한달 후에 전화달라하면 그땐또 200줄수도잇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