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뉨이 결과 나왔다고 사이트에 올려놔서 읽어보고 왔습니다.
저두 첨에 읽어보고 노사장 나쁜놈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범죄사실이라고 써져있는 내용은 주영뉨이 노사장을 고소한 내용이고
실제 법원의 판결문 아래와 같았습니다.
아래 내용을보면 범죄사실이라고는 기부금을 1000만원이상을 모금할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지않은부분
그리고 개인통장과 모트라인법인통장으로 모금한점이 범죄사실이내요.
저건 절차를 몰라서 저지른 실수이지 범죄는 아닌걸로 보이내요.......
아래 범죄사실 판결내용은 주영뉨 사이트에서 그대로 씨티알씨 씨티알브이 해왔습니다.
제가 잘못알고있는거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조사한 송파경찰서에 횡령 배임 사기 행위에대해 조사할가치도 없는 사안이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사법부 판결이 안났으니 기달려야 한다???
https://blog.naver.com/nojoo2/221256641125
처음에 나온부분은 고소한내용 부분이고 지금위에 올린부분이 결론난 부분인데
고소한 내용을 판결문인 모양으로 글을 쓰시내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횡령 사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검찰 경찰의 혐의 없음 죄안됨(둘다 무혐의) 이 법률적 효력은 기냥 판결문 이라고 해도 됩니다, 특별한
증가가 나오지 않는한 각하됨
기각도 아니고 각하는 그냥 소송요건도 안된다는 것임, 더나아가 형법상 판단할 꺼리도 안된다는 것임
https://blog.naver.com/nojoo2/221256641125
처음에 나온부분은 고소한내용 부분이고 지금위에 올린부분이 결론난 부분인데
고소한 내용을 판결문인 모양으로 글을 쓰시내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보배드림에 모트라인 영상후원계좌를 오픈함(법인계좌) 2015.9월10일경?이었을거임
2. 어느순간 무단으로 영상후원계좌가 바뀌어져있음(개인계좌) 그러나 모트라인 노은규라며 사람들에게 개인계좌인걸 숨기려고 하는 정황 포착.
3. 왜 후원금을 개인계좌로 받았느냐 내역까라! 했더니 엑셀파일편집으로 업로드.
4. 개인계좌로 변경해서 받은것은 노주영이가 회사 통장과 OTP를 가져갔기 떄문이다 시전
5. 여기서 짚어보셔야할게 4번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노사장은 제게 처벌받았습니다(300만원)
6. 저 자료를 토대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기부금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슈킹한 내용을 전달.
7. 소송하는 과정에서 자신 개인계좌에서 명품구매 및 기타 사용내역을 발견하여 추가로 제보
8. 판결에서 개인계좌와 모트라인 법인계좌로 총 3900만원가량을 받았고 유용했다고 나옴.
결론 = 힘들어서 후원금을 받아서 회사에 돈 보탰다고 해놓고 명품을 삼? 그래서 제보했더니 벌금1000만원 나온거임
개인계좌로 무단변경한건 빼도박도 못하는 사실. 거기에 대한 핑계로 나를 끄집어서 OTP 통장핑계대다가 벌금쳐맞음.
이게 팩트임
이부분 나온 판결문좀 올려주실수 있나요?
고소한내용 말고 법원에서 판결나온거요.님 자료 아무리봐도 위와같은 내용의 판결문이 안보여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당시 보배드림에서 개인계좌로 무단으로 변경해서 엄청난 이슈가 있었고 그당시 노사장은
말도안돼는 변명짓거리만 하다가 풀엑셀 시전하고 집에감. 더이상 댓글안담 어우
기부금 횡령 사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검찰 경찰의 혐의 없음 죄안됨(둘다 무혐의) 이 법률적 효력은 기냥 판결문 이라고 해도 됩니다, 특별한
증가가 나오지 않는한 각하됨
기각도 아니고 각하는 그냥 소송요건도 안된다는 것임, 더나아가 형법상 판단할 꺼리도 안된다는 것임
제가 저 글을 쓴이유가
노사장이 먼저 무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서 판결문 나왔다며 영상에서 말을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떄문에
아직 판결문 안나왔고 나의 고소장과 너의 범죄사실이 이러하다 라고 올린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걸 믿지 말라는 소린가요?아니면 그자료가 거짓이라는건가요?
모든 법률이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신념은 어디에서 나온것임
경찰 검찰에서 무혐의(죄안됨, 혐의없음) 효력은 현 상태에서 형법을 위반했다고 할만한 위법한 행위를
찾을수 없다는 것임,,, 위 건으로 다시 고소를 하면 각하가 나올것임, 그래서 판결과도 같은것이고
기만하신 겁니까?
명예훼손 되는 부분인지요??
저는 법을 잘 몰라서요
내가 언제 결과나왔다고 한마디라도 한적도 없는데 마치 내가 결과나온걸 잘못올린것처럼 포장해서 글쓰고있네요.
님내가 결과나왔다고 말한거 한번이라도 본적있음? 예전 기부금건으로 동일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지
이번건 결과나왔다고 했음 내가?
그리고 사기 횡령에 대한 부분은 무혐의(혐의없음, 죄안됨)으로 종결 된것이고
기부금 건은 절차적(신고의우 위반) 행위위 즉 알수있었음에도 그냥하는것이 아니고 모르니까 즉 과실이니까
제 3자들이 이해는 가는 것이고 님이 주장하는 것은 기부금으로 횡령 사기 했다는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임
위부분에서 사실적 적시가 필요함
후원금이 아니고 기부금 1000만원 행정관청에 신고을 하지 않았다는건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결략했다는 것임 즉 자산에 관한 변경을 행정관청에 해야 되는데 신고를 못해서 못했다는 것임 그래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았다는 것임 근대 돌아가는 것 보니 각자 대표였는데 한주 가지고 있으나 100주 가지고 있으나 의결권은 같았네,, ㅎㅎ 이런것은 법인 등록전에 정관에 의결권에 대해서 정해두어야 되는데 아이구야 그래서 사원을 1명을 더 넣은거여 ㅎㅎ
내가 잠시나마 착각했음. 서로서로 할일합시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응원하고싶은분들 응원하고 저는 저대로 할일하고 이만!
어떻게 보면 저게 횡령이나 사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횡령이란 타의 재물을 보관할 위치에 있는자가 범죄의 주체가 되므로 성립이 안될테고,
사기는 타인재물을 기망을 통해 고의로 득하는 것인데 ,모금에 있어 고의성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아니기때문에 성립이 안되겠죠. 주영님 심정도 이해가 가긴하지만 민사나 형사나 ... 그렇습니다.. 사업이, 동업이 그러치요
그리고,,
짧은 생각인진 몰라도 성공인거 같네요 ㅎㅎ
조사한 송파경찰서에 횡령 배임 사기 행위에대해 조사할가치도 없는 사안이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사법부 판결이 안났으니 기달려야 한다???
재판까지 갈일이 없죠.
즉, 말도안되는 소리로 유저들 선동하고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많아지만 자신에게 분리 해질것입니다. 이미 말을 햇으니...기다립니다. 결과를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