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일자는 4월 26일 입니다.
자차
갓길에서 큰길로 우회전 진입하면서 4차로에서 바로 3차로로 진입
상대방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
이 과정에서 제차 앞 부분과 상대방차 뒷부분이 충격은 거의 없이 살짝 스치고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현장에서 서로 다친 곳 없다고 확인하고 각 보험사 불러 차량 사진 찍고 블랙박스 확인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가 크게 돌았기 때문에 제 잘못 인정하고 과실도 제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건 지금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크래치 정도도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보험처리 해도 크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보험사 말 듣고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어제 보험사에서 전화로 상대방이 병원 통원치료 받고 있으며 대인 보상으로 120만원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보험처리 하여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사고에 비해 과하다고 생각해서 마디모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하는게 틀린 일인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두 달전 일이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은 보험사 쪽에만 있고 저한테는 없네요..
마디모는 복잡하니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세요
처리해주고 보험사기로 가시거나
사고나고 일주일도 아니고 2달 ㅋㅋ..
마디모는 복잡하니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세요
처리해주고 보험사기로 가시거나
사고나고 일주일도 아니고 2달 ㅋㅋ..
대인접수 누가 허락했는지? ㅎㅎ
중단시키고 상대가 경찰에 신고하면 마디모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콩남쿵일수 있는데.
ㅎㅎㅎㅎㅎㅎ
뭐 알아서 잘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가 대인합의 보는건 자기들 편한 행정방식이예요.
합의금 지급거부하고 그냥 계속 병원 다니라고 하면됩니다.
보험자급 정지 시키고 마디모 상해없음 나와서 이김 다들 마디모 해바야 별거 없다는데 도대체 해보고나 말하는건지
살짝 스쳐서 입원이면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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