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에서
바로 좌회전 들어와 버렸는데 8대2 나와 버렸네요 ㅠㅠ
수정:작년 겨울쯤에 났던 사고이고 상대방 보험사가 렌트카 조합인데 우리 보험사는 10:0 주장
상대 렌트카조합측에서 계속 8대2로 우겨서 저희쪽 보험사에서 소송 걸었는데 오늘 8대2로 판결 났다고 하네요.
아직 판결문은 못 받았고요 판결문 받으면 다시 어떤 부분에서 저한테 2의 과실이 있는데 확인하고 올려드릴게요.
그래야 같은 상황에서 보배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2차로에 있던 놈이 좌회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깜빡이도 없고,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한 거 잡으세요.
올라온 화질이 480이라서 원본 1080으로 보면 확실히 확인 가능할 듯
최소 1:9는 나와야 할것 같고. 과속 아니면 무과실 같은데.. 속도가 좀 걸리네요.
같네요.
최소 1:9는 나와야 할것 같고. 과속 아니면 무과실 같은데.. 속도가 좀 걸리네요.
않을듯요.. 즉 손해볼건 없다는 거죠.
아무래도 속도 부분을 감안한것 같네요..
사다구가 아니군요.. 잘처리 되시길
2차로에 있던 놈이 좌회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깜빡이도 없고,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한 거 잡으세요.
올라온 화질이 480이라서 원본 1080으로 보면 확실히 확인 가능할 듯
비보호 좌회전 8대2는 좌회전 차량이 정상적으로 좌회전 하는데, 선진입 한 경우에 그정도 나옵니다.
맞은편 다른차들 좌회전 대기하는데
진직차로에서 좌회전
비보호라도 사고시 과실이 발생된다고 하였는데 이건 차선도 다르고 무과실 나오겠는데요.
예상할수도 피할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100대0
근데 뭐이리 좌회전을 쎄게 한대요??
바로 소송가셔도 100받을각
제 생각도 님에겐 소송이라고 하고
분심위 거쳐서 소송 간게 아닐지...
아니면 직진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 든 차량이 과실 10 먹는게 맞을거 같은데요.
신호위반까진 아니어도 차선변경 위반같은거 적용할 수 없나;
같네요.
상대방 차량은 과학인가요??
100받기 좋음
주의하라고 해도 냅다밟으니깐
8:2맞는거같아요
그나저나 받힌 케파 새키는 뒤졌음 좋겠네요
http://dmaps.kr/anzew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13-1
http://taas.koroad.or.kr/tsm/tmb/mmg/initTrafficSafeMap.do?menuId=TSM_TMB
소송 가본 결과 판사는 100:0 잘 안줘요 근데 아마 영상도 안봤을겁니다.
항소하세요
금감원이요? 금감원 민원 신청했더니 민원 넘겨받은 손해사정어쩌고 하는 인간이 전화하더니 민원 신청한 자료 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합의하시는 게 어떨지 이지랄이나 하고 있고.. 시간 끌다가 결국 지들은 과실비율 판정 안한다고 분심위 결과나 소송결과 받아보라고 합디다.
내차 보험사와 금감원 등에 사고 자료 꼼꼼하게 정리(보험사 색히들아 이런 거 니네들이 해야하는 거잖아)해서 전달하면서 잘 좀 검토해서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보험사, 금감원, 변호사, 판사 전부 대충대충에 자료 검토는 제대로 했는지.. 그렇게 시간 끌다가 고객님 이정도로 판결 나왔으니까 수용하세요. 이지랄 이더군요.
암튼 사고 처리 겪어보니 결국 개인이 아무리 발품팔아봐야 다들(판사, 변호사 포함) 그냥 보험사 하고 싶은대로 되는 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내차 보험사나 상대 보험사나 그놈이 그놈이고요.
사고 낸 상대방도 짜증나고, 사고 처리 과정에 거치는 저 시스템들도 아주 짜증나서 몇자 끄적여 봅니다.
저도 첨에 뭣도 모르고 가자고 했는데 분심위 자체가 보험사에서 변호사들 고용해서 하는 거더라구요.
분심위 안갈수 있습니다. 본인이 안한다고 하면 됩니다. 보험사끼리 싸우거나 말거나 금감원 고
저도 민간주차장에서 서행중 차 뽑은지 일주일된 아줌마가 역주행해서 때려박았는데, 주차장이고 도로가 아니고 중앙선도 없고 제 차는 사고 직전 멈췄으나 상대방이 불안하게 운전하는데 멀리서 안멈췄다고 ? 경적을 안울렸다고 ? 과실이 있다고 해서 9:1 소송간다고 하니 분심위에서 8:2 재판에서 7:3 나왔습니다. 귀찮아서 항소 안했구요 보험사 바꿨어요. 나라 법이 개판입니다.
네비음성으로 나오네요
전방12-3미터 앞에서 좌회전 차가 들어왔네요
잘받어면 9-1/ 8-2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1차선 차들은 대기중.
경찰서로 가시는게 좋을듯요
상대방 측은 뭐라도 우겨야 하는
상황인지라...
크게 다치시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손으로 잰 것도 있고 지도로 거리측정 한 것이다 보니, 후하게 쳐서 거리 60m에 시간 2.7초 걸렸다 치면. 22.2 m/s
= 79.92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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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m 속도제한 표지 부터 정지선까지 103m (후하게 쳐서) 100m/4.6초 = 21.7m/s =78.12 km/h
추돌 직전 당시 속도를 예측할 수는 없으나 영상으로 보면 계속 증가 혹은 고정된 속도로 달렸다고 가정해서.. 이 정도 속도가 아닐까...
제 머리 속 계산방식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혹시나 도로표지를 새로 도장해서 바뀌었을수도 있지만 . 맞다면 78km/h 언저리 속도로 달리고 계셨네요. 따지려는 것도 아니고 ,,,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저도 궁금해서..
과속이 아니었어도 그순간에 그렇게 들어오면 100프로 사고납니다.
다만 과속을 안했다면 위반차량과 만나는시간이 달라져서 사고가 안났겠지만
그건 200키로를 밟아서 과속했어도 마찬가지로 사고가 안났겠네요
그러니 과속은 사고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과속벌금을 내면되는문제고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과속벌금나올정도 아닌거같습니다.
주변차들이 천천히가서 빨라보이는거같아요.
사고는 그상황에 누구도 피할수없었을거고
오히려 블박운전자분께서 그차량을 발견하고 살짝이나마 핸들을 틀었다는게 전방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거기서 핸들을 급하게 틀었으면 분명 2차사고 일어났을텐데 운전센스도 엄청나시다고 봅니다.
사고는 무조건 무과실이라고보며 제가 그상황이었으면 무조건 소송갈것같아요.
지금당장 너무 조급해하실거 없습니다. 일단 놀라셨을텐데 심리치료 등 마음의 안정을 먼저 다 하시고 그다음에 해결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차선 위반하면서 급 좌회전하는데
어찌 피하는지...
요즘은 신호위반대 과속(20키로 초과)으로 만나면 과속에 더 엄하게 과실을 주는 추세입니다.
그러니 과속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과속이란 증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호받고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권을 줘야지
거기다 야간에 직진신호 받고 내 갈길 가는데
교차로에서 정차하고 비보호 차량이 있을까 ? 하면서 조심해야 하냐?
상식을 지키자며 법좀 바꿔보자
비보호면 사고시 신호위반 취급을 하든가
상대편 차선에서도 비보호 좌회전 차선인지 알수 있도록 해서 전방주시 할 수 있게 하든가
머라도 쫌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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