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한회원이 댓글로 시작된글을 올린적이 있었죠?
댓글에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다된다? 무보험이다 라는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글에 많은분들이 댓글을 달아 주시고 반말에 욕설에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고 답변을 증거로 첨부할려고 했으나.
지역경찰분께서 전화상으로 설명을 하고 민원을 취하 해달라고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안믿는 교사블 회원님을 위해 민원에 대한 답변을 글로 남겨달라고 하니
끝까지 전화로 설명해줍니다.
경찰:책인보험이 무보험에 해당되냐는 민원에 대한 답변.
책임보험은 무보험에 해당되지 않는다.
무보험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차량에 해당이 된다.
나:그렇다면 책임보험차량은 인사사고조사 후
무보험과 같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후 형사처벌을 받느냐?
경찰:책인보험도 한도가 있어서 한도내에 보험처리가 되거나
개인합의를 한다면 면책을 할수있다.
보험처리 또는 개인합의 가 되지않는 경우
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검찰로 송치후 판단은 검사가 한다.
나:그렇다면 책임보험도 보험인데 왜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처리가 되느냐?
경찰:종합보험은 면책이 되지만 책인보험은 보험처리,개인간 합의가 되지않으면
면책이 되지않는다.
나:그렇다면 무보험과 같은 처벌이 되지 않느냐
경찰:그건아닌데 개인합의나 보험처리만 되면 해당되지 않는다
여끼가지 경찰분과 통화내용입니다.
그외에 설명은 없으셨구요.
경찰분께서도 정확한 답은 말씀을 안해주시네요.
종합보험은
설령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더라도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사고로 중상해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걸리지 않았고,
제대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검찰에서 사고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책임보험은 제대로 된 보상처리나 개인합의가 이루어집니까?
이런글이 나오겠지요
"책인보험도 한도내에서 보상 받거나 개인합의하면 된다!"
책임보험차량 과 사고나신분들중에 재대로 보상을 받아보신분 있으신가요?
오히려 나몰라라 배째라고 나오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책임보험차량과 사고시 무보험상해,또는 정부보장사업
으로 처리하고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요.
책임보험은 보험처리, 개인합의를 못할경우
무보험차량 사고와 같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욕하고 반말했던 회원님들이 주장한것 처럼
책임보험도 보험인데 왜 면책이 안되는걸 까요?
보험인데 왜 무보험과 같은
개인합의를 해야되고
합의를 못할시 무보험과 같은 처벌을 받게되는걸까요?
이제 물타기 식으로
반말하고 욕하셨던 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단지 보상한도가 현저하게 적어서 무보험 차량과 비슷하게 생각할뿐이죠.
작은사고에는 책임보험으로 끝내는일도 있으니까요.
보험상관없이 손해를 배상해주지 않는다 = 처벌
시잘대없이 나불대는 꼬라지들
고속도로 추월차로를 1차로라고 우기는 꼬라지
보험상관없이 손해를 배상해주지 않는다 = 처벌
책임보험 - 운행가능
무보험차량 - 운행불가
단지 보상한도가 현저하게 적어서 무보험 차량과 비슷하게 생각할뿐이죠.
작은사고에는 책임보험으로 끝내는일도 있으니까요.
일반인들?은 무조건 2000?까지라고 알고있는분들 많아요
저도 옜날에 그랬음 ㅎㅎㅎㅎ
그 때 이후 다른 분이 적어 올리신 글에 잘 나와있어요..
보험의 세부적인 내용은 성공할인생님의 말씀이 맞고 님글에 댓글로 논쟁 벌였던 분의 내용은 다수가 틀렸더라고요.
큰 틀에서는 성공할인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넓은 보상 보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건 피해자의 중상해사고와 12대 중과실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고는 교통사고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지않는다에 있거든요.
보험사에서 책임보험을 무보험이라 말하는 이유도 책임보험은 피해자가 합의를 안하면 어떤 사고라도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이고요.
이건 제가 책임보험,종합보험 정리한 내용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1196
아..제가 댓글 달때 위에 쉐어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네요. 링크내용 같은겁니다.
애초에 첨부터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은 무보험 불법이고
인사사고나면 무조건 벌금낸다는 개소리 해놓고 이제와서 뭐라는거?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1112
자기가 한말도 기억안나면 다시 읽어보고 오던가
"책임보험은 법적으로 의무화 시켜서무조건 가입하는거구요.
운행에 지장없고.단 인사사고 나서 사고접수되면 무보험사고 처리 된다구요
책임보험이 무보험이 아니라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네"
"책임보험 무보험 맞는데ㅋㅋ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차가 무보험차량인데ㅋㅋ
실제로 책임보험 차량 무보험으로 검찰송치시켜서 처리했는데요?? "
당신이 쓴 글을 보길
종합보험 가입안하면 무조건 무보험이라며?
이제와서 설명 붙이면 어쩌자는거임?
또한 책임보험차량과 사고가 나봐
보상이 잘될것 같지?
책임보험 대인1 부상급수 한도를 알아봐.
왜 사람들이 책임보험이랑 사고가나면 무보험상해로 처리를 할까?
그후 왜 그책임보험 차량은 위반으로 처리되서 형사처벌을 받게되는지.
책임보험이 무보험이 아니라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네"
"책임보험 무보험 맞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차가 무보험차량인데"
본인이 저딴식으로 댓글 써놓고 뭐하자는건데?
사고접수만 되면 무보험사고 처벌받는다며 ???????????
접수가 아니라 보상 안되고 합의가 안되야 처벌받는거고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무보험 맞다는 소리도 사실이 아닌거고
자기가 말을 잘못해놓고 인정을 안함?
책임보험 사고 접수를 왜하는데?
보험한도내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개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피해자는 어쩔수없이
무보험상해로 처리를 할려면 보험사에서는
교통사실 확인원이 필요하다고.
사고접수를 해야된다고.
보상이되거나 개인합의가 이루어지면 경찰사고 접수를 할필요가 없지.
보상받으면 끝인데.
보상을 못받고 개인합의가 안되니깐
경찰사고 접수후 특례법위반으로 처리한다고
이해됫어?
그리고 내가 그댓글외에 다른 댓글도 달아 놨는데 다른댓글은 안읽어 보시나?
보상을 못받고 개인합의가 안될시 경찰사고 접수후 특례법위반으로 처리한다고 라는 말이 저 댓글에 있음?
처음부터 말을 똑바로 했어야지 본인이 설명을 빼먹어놓고 인정을 안하네
앞뒤 다 짤라먹고 인사사고는 무보험이에요, 책임보험은 불법이에요 하니 욕을 먹지
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글보고 뭐라했는지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음?
당신이야 말로 계속
같은 내용으로 딴짓걸고 있는거야.
내가 이전글에 작성한 댓글은 쏙 빼놓고 처음댓글만 계속 붙여넣네?
설명을 해줘도 설명에 대한 글은 읽지도 않고??
그리고 그댓글 작성한사람은
댓글을 지웠더라??
다른분들 댓글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수 있는데?
그리고 댓글들 맘대로 첫사진보고 무보험이네 뭐라 하네 했는데
내가 글올린이유가 처음 그상대방이 책임 보험한도내에 다처리된다고
보험처리 하면 아무런 처벌 안받는다고
그사람이 종합보험은 빵빵하냐고 그래서 보험내역까지 올렸는데
댓글들이 첫내용만 보고 맘대로 물타기 하더만? 그중에 한사람이 당신이고
이글 저글에 닉네임 언급하면서 물타기하던데?
당신댓글중 하나가
"합의하면 처벌 없다는데요???"
정확하게 모르는건 당신이지.
당신말대로 보험이있는데 왜 무보험과 같은 개인합의를 할까?
중요한건 책임보험 가입하고 인사사고 나면
왜 종합하고 다른지 실전이란거죠
싸우지마삼
그냥... 돈 없음 차 타지 마욧.
왜 엄한 사람 피곤하게 하시는지.
보험처리. 또는 개인합의를 하지못하면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처리.
무보험차량도 사고시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처리.
그외에는 다른설명이 없고.
보험사는 한도금액을 초과하면 그금액만큼 상대방에게 직접 받거나 개인합의를 하라고 하고.
가해자는 개인합의할 금액도 없고 보험처리도 못하고 배째라하고
구상권을 청구를 하면 개인사비로 납부를 해야되는데.
무보험과 다를게 뭐가 있을까요?
책임보험은 운행하는데 지장이없다? 네 맞습니다.
대포차량, 무보험도 도 적발이 되지않고 사고가 나지않으면
지장이 없다 같은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문구는 좀 그렇네요.
책임보험으로 차량운행은 합법이지만
대포차량으로 차량운행은 불법입니다.
대포차 운행자체가 징역1년 이하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잘못된 비유지만
지금도 많은 무보험 대포차량이
운행을 하고있지요.
그차량을 단속또는 잡는건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네요.
사고조사후 그차량이
대포차량이란걸 알게되던군요
(책임보험은 인명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도록 되어있다?)
요즘 책임보험은 대물도 됩니다
내가 혹은 내 가족이 사고가 나서 다쳤는데 대인 대물 보상 한도때문에 적정한 보상및 치료를
받지 못하면 개거품 물고 보배에 글올리면서 징징거릴 형님들께서 무슨 책임보험이 대단한거 마냥
글을 싸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개소리는 그만하시고 서로를 위해 종합보험 들어야 합니다.
책임보험만 든 새끼들은 99% 배째라고할 개놈들 입니다.
법적테두리 내에서 보상한도가 있을뿐 일반 종합보험과 같이 보상됩니다.
한도내에서 대인.대물 보상 다되구요.
책임보험을 만든 이유는 무보험차량을 무마하기위한 일종에 대비책이라 보시면되고..
한편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1) 가해자(차주와 운전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2) 부상자 자동차보험(무보험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으로 보상받고
대신 그 보상을 한 보험회사가 그 돈 가해자측에 구상할 수도 있으며
3) 위 1)과 2)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후 가해자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거나
두구 두고 채권회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무보험은 아니지만 한도가있을뿐 보상의 기준은 일반종합보험과 똑같이 처리됩니다.
그리고 왜 제 글에는 자꾸 답변 안해주십니까 ㅠㅠ
피해자!! 경우에도 책임보험 차량은
벌금!! 200 300 을 내야 한다는 근거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잘 알아보시고 댓글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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