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눈팅하며 보면서 많은 도움받고 있는 회원입니다. 사고후 근 1년만 글이네요. ^^;;
작년에사고가 나서 회원가입 후에 처음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 후, 결과가 어느정도 나오면 후기로 알려달라는 분이 계셔서 다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일상 생활로 돌아가서 눈팅도 하며 도움과 , 재밌는 글들 잘 보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
작년에 일어난 사고로 재판중이었고, 소송까지 가게되어 보험사끼리 재판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과실을 잡아서 억울한면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큰 사고는 처음이라 다시 .. 글을 쓰게 되었으니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상은 2개라 합친건데 중간에 합친부분에 약간에 끊김이 있습니다.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사는 형식적인 말만 하고 , 조언받을 곳이나 사고전문가분이 주변에 없어 회원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도움을 청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재판 진행중이라고 하며 차대차로 보험 과실을 적용한다고 하여 맨앞 모닝이랑 카니발을 따로 잡고 카니발과 제 차량을 따로 잡는다고 하더라구요.
카니발측과는 거의 마무리 단계며 카니발과 제 과실이 카니발20퍼센트 , 제가 80퍼센트 가까이 잡힌다고 하는데 왜 그정도 과실이 잡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이 있다면 그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가져가겠지만 저 실은 억울한 감이 있습니다.ㅠㅠ
모닝과는 아직 진행중이라고만 보험사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보험사에 제가 보낸 내용입니다. 사고당시 상황 그대로 보냈습니다.)
본인은 분기점 차선 투싼과 안전거리, 주행속도 잘 지키며 가는도중 좌측에 카니발이 2차선에서 쭉 차선변경을 하며 들어왔고 , 맨 앞 쪽 모닝이 끼어들기가 안되는 안전선에서 급히 껴들었고 카니발도 안전선을 물며 끼어들었으며
모닝은 급정거를 했고, (모닝은 분기점에서 완전히 정차한 상태) 그런 후 카니발도 급정거를 하여 이미 본인은 안전거리가 깨진상태에서 급정거를 하며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밀림으로 충돌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
블랙 박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은 이미 카니발이 끼어들때부터 브레이크를 밟고있었는데.. 근데 급정거로 인하여 제동거리가 안되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브레크를 밟는다고 밟았는데 조금 밀린거 같아요 ㅠㅠ )
경찰측에서도 불가항력으로 추돌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중요한건 카니발이 끼어들기를 할 때 옆차에게 안전거리를 주고 끼어주어야하는데 이미 안전선을 밟으며 끼어들기 진행중이며 차선을 물고 끼어들었습니다. (제 블박상 의견입니다) .
본인과 카니발사이에는 불과 20~25미터밖에 안됐었고, 본인은 투싼과 안전거리를 지키며 가던중이었습니다..
본인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불가항력적인 피치못할 사고가 난거 같습니다.. 정말 모닝이 차선을 잘못 들었어도 그대로 분기점으로 잘 빠졌으면 안 날 사고였으니까요..
그리고 아예 그대로 모닝이 진행하며 , 들어오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다 . 끼어들고 급정거를해서 안전거리도 파괴된상태.
이라고 보험사측에 보냈습니다. 카니발 앞 주행중인 모닝은 제 시야에서 카니발에 가려져 정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갑자기 껴들어 급정거를 한 상태입니다 길을 잘못들었다고 해서 멈췄다고 했습니다. (경찰서 진술 )
그 짧은찰나 , 오른쪽으로 피해가려고도 했었고 , 생각을 많이 했으나 우측에 콘크리트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박으면 더 위험할까봐 최대한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며 왼쪽으로 추돌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도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밀리면서 , 제가 충격을 다 흡수 해서 차가 많이 손상되서 수리비도 일단 보험처리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상 말미에 카니발과 저밖에 안보이지만 카니발 앞에 모닝있습니다. 가려져 있어서 안보입니다 ...
찾아본 결과 비슷한 판례로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진로변경하려는 지점 이전 30m 부터 방향지시기를 작동한 후 그 진로변경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정상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는 선행차를 뒤 따르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방주시를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고, 제4항에 따라 위험방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급제동 혹은 급정지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고의 경우 "고속도로에서의 진로변경에 따른 사고" 504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진로변경차 대 직진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70 : 30 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나
위 사고에 있어 진로변경차의 경우 수원방향으로 진출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질문자가 진행하는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수원방향 출입로상 장애물을 만나자 급제동 혹은 급정지한 사정이 엿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사고에 있어 진로변경차(택시) 대 직진차(질문자)의 과실비율은 80 : 20 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왠지 저는 과실이 반대로 된 거같아 첨부했습니다..ㅠㅠ
그리고 작년글에 어떤 회원분이 댓글을 달아주신것 중에 이렇게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얼마전 유투브에서 본 '한문철변호사 몇대몇' 영상에 이런게 나와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한 차를 2차선 주행한 차가 박은 건데,
"다른 차선에서 차선 변경한 경우에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에 과실을 두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안전거리 확보는, 자기 차선일 경우에만 해당되지
차선변경한 경우에는 확보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뒷차가 책임 없다.
뭐 이런 건데요
차선변경 지점도 좀 그렇고, 거기에 급정거까지... 한문철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는건 어떨까요. ?
라고 달려있습니다...
보배회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제가 잘못한 점이 있거나 글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주시고 , 사고에 대한 조언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고나자마자 두 차량에서 아주머니 두분이 내려서 왜 박았냐고 , 경찰서에서도 가해자로 몰렸었습니다.. 허나 블박을 가지고 가니 가해자는 일단 모닝으로 잡혔는데,, 과실경과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이런사고 , 경우는 처음이고 보험사에 어찌 대처할지도 몰라서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것도 백색안전지대 뚫고왔네요
3대7이나 2대8 블박님 피해자로 나외야맞습니다.
2~3에 대한과실은 진,출입로에서 서행준수미준수로보아 2~3과실은 피해갈수없지만
가해자는 절대 안닙니다.
카니발이 안전지대뚫고나온 거리가 불과 20~30미터정도예요.
카니발은 10 (안전지대 조금 침범)
블박이 20 (전방주시태만...ㅠ)
그것도 백색안전지대 뚫고왔네요
3대7이나 2대8 블박님 피해자로 나외야맞습니다.
2~3에 대한과실은 진,출입로에서 서행준수미준수로보아 2~3과실은 피해갈수없지만
가해자는 절대 안닙니다.
카니발이 안전지대뚫고나온 거리가 불과 20~30미터정도예요.
카니발은 10 (안전지대 조금 침범)
블박이 20 (전방주시태만...ㅠ)
몇번을 봐도 카니발에 가려서 전혀 보이지를 않네요
카니발 1대가 뭣 같이 들어오는거 정도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
그 바로 앞에서 급차선 변경으로 들어와서 정지까지 할꺼라는건 예상하기 힘들어보입니다.
1~2 정도 과실은 모르겠지만 가해자는 아닌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진출입로 램프구간에서 속도가 다소 높은 점은 잘못이지만
앞의 두 차량, 특히 모닝의 경우에는 확연한 안전지대 침범으로 사고 유발이라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2016년인가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쪽에서 안전지대 침범하여 버스 전복 사고 유발한 운전자가 구속되었던 일도 있었던걸로 압니다.
최근 분기점에서 급차선변경 후 사고나면
뒷차가 피해자처리 받고있으니
그점을 어필해보세요
잘하면 무과실도나올가능성이있을정도로
비깜키고 서다니
김여산가요?
저구간이 1,2차선 많은 운전자들이 3차선 재끼면서 속도 유지하면서 빠져나가는 구간으로 보이는데요. 블박님도 그런 주행처럼 운행하신거 같고 카니발도 마찬가지 모닝은 그냥 도로암덩어리
저는 항상 진입구간 나가는구간 시야확보데는 차선 확인 안전거리 확보하고 운행합니다.얼마전 경험이 앞차가 브레이크등도 안들어오고 갑자기 멈췄던 일이 있었는데 풀브레이킹 하여 사고를 면했던적이
있었구요. 중요한건 안전거리 확보 풀 브레이킹 . 이중 풀브레이킹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풀브레이킹이 안되서 사고난 경우, 어설픈 브레이크와 핸들 꺽음으로
더큰 사고가 일어나기 대문입니다.
음 결론은 모닝7 카1 블2 봅니다
모닝과 카니발을 하나로 보고(모카).. 모카 대 블박 과실을 비교해봐야되거같네요.. 블박은 속도가 다소 높은점이 있지만 램프로 빠지는 차로로 먼저 들어와 진행중이였습니다. 모카의 무리한 끼어들기와 급제동으로 안전거리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과 해당 도로가 고속도로인 점을 들어 ..모카가 과실 100 내지 9를 가져가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각각의 과실은 모닝4: 카니발6 ... 모카 9~100: 블박1~0 .. 3대를 한번에 놓고 과실을 따지려면 복잡해지니 1차사고. 2차사고로 구분해서 생각하는게 좋을거같아요..
블박은 과실0 주장 뒷차 앞차랑가피나눠야함
그리고 저런차량은 그냥 100%앞뒤 다 물어주는법을 만들면 절대 저런 개짓거리 안함
블박앞차량이 슈퍼가해자됬으면 좋겠음
카니발과 모닝이 나가는 차로를 지나치
고나서 카니발이 나가는 차로를 막어주고 모닝이 들어오게끔 유도한걸로보여짐.
카니발이 급정거후 충돌한 느낌 이내요
증빙만 할수있다면 좋으련만.....
이유없는 급정거로 100% 받으면 합니다.
물론 맨앞 모닝에 100%로 과실 묻고 싶지만 2:8 은 많이 억울한 상황이네요
영상 3번째만에 찾음 *.*;;;;;
모닝 진짜 ㅡㅡ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