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안타깝네요. 2심가시면 무죄입니다. 합의절대 하지마세요
1) 판사 이름 공개하셔도 됩니다. 법원이 판례 공개시 모두 판사 이름 공개합니다. 판사명은 공공 정보이지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판사가 국가 기관의 이름으로 행한 사법행위이기때문에 공개하셔도 무방합니다.
2) 애초에 고소녀를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으신게 안타깝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셔야
고소녀도 경찰과 법원으로 불려다니며 심적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야 고소녀측에서 쌍방 고소 취하라는 거래를 해올 수 있습니다.
경찰이 무고 여부도 자체 수사하게 되구요. 이부분 변호인의 대응이 좀 안타깝네요.
3) 합의하시면 남편분은 성추행 전과자가 됩니다. 이미 징역형 1심선고가 내려진 터라
양형 산정에 반영될 타이밍이 지났습니다. 제가 볼때 100% 무죄인 사건이므로
판사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2심에서 무죄가 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게다가 현재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여론도 귀하의 편입니다.
합의하지 마시고 가급적 2심을 빠르게 진행하셔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 후 판결문을 근거로 고소녀를 무고죄 고소하시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하십시오.
무고죄는 죄질이 나빠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입니다.
판사 이름 댓글로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로 살펴보니까 법령 적용도 잘못했네요.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저 영상 어디에 폭행 또는 협박이 있다는 거죠?? 엉덩이 터치되기 전에 서로 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디에 폭행 또는 협박이 있다는 겁니까. 판사의 "법리 오해" 추가입니다.
이 건은 2심 가면 무조건 깨집니다.
판사가 누군지 꼭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판결 같아요
사법부란 이름으로 판사를 주는데...남용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응원 하고 있겠습니다
판사 이름 공개해주십시요...
님은~ 카이스트감이네요ㅎ
이건 아마도 헌법소원을 내서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미 헌법소원에서도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문언이 가진 뜻, 입법목적이나 취지, 성범죄와 관련한 법규범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강제추행죄의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
이제는 법조문을 좀 더 명확하게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 명확성의 원칙이 엄연히 있는데 어떤 사건은 정말 단어 하나 명확해야 하고 어떤건 사법부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고...
아 열불나네 진짜
일반적으로 폭행을 때리는 행위로 이해하는데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 폭행입니다. 폭행에 대한 정의를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정의합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얼굴앞으로 주먹을 휘두른다거나 하는 등의 행위도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사건은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없는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보이는데 유죄를 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다른 의심없는 증명이 없는데도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인정한 사실은 이상합니다.
이거 절대 남일 아닙니다. 여기게신 보배분들에게 당장 오늘 이라도 일어날수 있는 일 입니다.
법에 반감이라니 진실대로 논리대로 하는게 법 아니오?
개인감정대로 한다면 동내양아치 건달이지
꼭 데모 갑니다.
이건 아닙니다
. 가즈아...
법에따라 벌받는게 아니고
판사 맘에따라 벌받는거
판사도 인간인데
ㅋㅋ 판새가 워떤넘인지 몹시 궁금하네요.
안그래도 요새 판새들 맘에 안들어서 죽겠는데..
이가 갈립니다
같은 동내 사는 주민 입니다
지금 지역 까페에서도 난리 입니다
대한민국 현실 사회도 모르고
학창시절 왕 따 수준에 공부만해서
판사 된격이라 경험이 부족한 판사
개 밥 이나줘버려라
개샹년이지만 판사라면 본인의 잘못된 판결로 무고한사람 인생망칠수있다는 생각을해야되는데 내말이 곧법이다 판사가 벼슬이다란 마인드로 남이야 잣되거나 말거나 판결망치를 휘둘러대니
법이 개판이되는거 아니냐 초등학생정도의 의식수준이라도 충분히 잘못됐다는걸
알수있겠다 이런일이 현실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게 개탄스럽다
법원도 수원지방법원이고
빨리 팩트확인해서 화력집중 합시다.
이런식이면 곤란한데 와이프분이 조금더 적극적이여야 하는데
답답하네...............
우리모두 일단 팩트체크에 집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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