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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옵토 18.09.21 19:55 답글 신고
    일단 뺑소니는 절대 안나옵니다만,
    무고도 안되요.
    걍 쫄지마시고 조사시 있는대로만
    말씀하시고 상대는 교차로 통행법위반으로
    딱지한장 주시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오시라
    하세요.
  • 레벨 중령 1 고인 18.09.21 20:02 답글 신고
    상대방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로 사건접수가 되었고, 아버지가 이 떄문에 조사를 받은 후

    오늘 오전 상대방이 사건접수를 취하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를하지않아 앙심을 품고 신고했다고 상대방 설명도 들었는데

    이게 성립이 안되는지 제 상식선으로는 이해가 되질않네요.
  • 레벨 중장 옵토 18.09.21 20:17 신고
    @고인 끝까지 하시겠다니까 말리지는 안겠습니다만, 더 화만 올라오실겁니다.
  • 레벨 중사 3 키류 18.09.22 14:37 신고
    @고인 상대가 앙심품고 신고했다는 설명이 녹음 된거면 가능합니다. 무고죄가 증명하기 어려운게 문제지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가능하죠.
  • 레벨 중령 1 고인 18.09.21 20:31 답글 신고
    음... 일단 검토중이니 된다면 연락이 오겠지요 되는대로 진행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2 미션임파선염 18.09.21 20:09 답글 신고
    무고죄 성립이 그리 쉽게 되는게 아닙니다.그냥 똥밟았다 생각하시고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상품권이나 보내주세요.
  • 레벨 중위 3 연쇄삽입마73 18.09.21 22:38 답글 신고
    무고안됨.

    무고가 되려면 부친차량이 아예 영상내 도로에
    없어야 됩니다.
    부친께서 저시간에 영상내 도로에 없었는데 있었던것
    처럼 허위로 고소했을 경우 무고가 되는 것 입니다.
  • 레벨 중사 3 키류 18.09.22 14:40 답글 신고
    그건 아니죠. 성추행 무고도 같이있었지만 아무일 없었는데 무고죄 성립됩니다. 허위로 고소했으니까요. 상대가 접촉안했단걸 인지했는데도 뺑소니로 신고한거니까 증명할수 있다면 무고성립되는거죠. 무고가 아닌경우는 피해자 본인이 실제로 피해자라고 인지했을경우에만 무고죄가 안되는겁니다.
  • 레벨 중사 3 키류 18.09.22 14:41 신고
    @키류 문제는 본인은 부딛힌줄 알았다고 발뺌하는경우인데 상대방이 앙심품고 신고했다고 말했으니 무고죄가 됩니다. 그 말이 녹음이 되어있다면요.
  • 레벨 하사 2 argos 18.09.22 13:51 답글 신고
    저도 10수년전에 저런경우 있었음...
    첨보는사람이 뺑소니라고 내차를 신고해서
    경찰서에서 연락옴...
    먼 소리냐고...... 그뒤 전화 한번 없이 없던일 되어버린 기억이...
    어케됐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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