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25103
해당 사건글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25184
오늘 오전 진행 상황이였습니다.
현 시간 국민제보신고로 신호 또는 지시위반 항목으로 영상첨부하여 신고 접수 하였고
있지도 않은 사고를 만들어 엄한사람 오라가라 한거 더군다나 제 아버지가 그런일을 당하셨다는게
곰곰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괴씸할 따름이더라구요.
주변 지인과 무고죄 성립여부 현재 따져보고 성립된다면 아버지 설득하여 대리인으로 사건접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와서 보니 그냥 자기가 개같이 운전하고 적반하장 한거나 다름없더라구요. 양보를 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보를 해야할 의무도 없었구요. 신고 결과 나오면 후기 한번 더 남겨드리겠습니다.
무고도 안되요.
걍 쫄지마시고 조사시 있는대로만
말씀하시고 상대는 교차로 통행법위반으로
딱지한장 주시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오시라
하세요.
오늘 오전 상대방이 사건접수를 취하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를하지않아 앙심을 품고 신고했다고 상대방 설명도 들었는데
이게 성립이 안되는지 제 상식선으로는 이해가 되질않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무고가 되려면 부친차량이 아예 영상내 도로에
없어야 됩니다.
부친께서 저시간에 영상내 도로에 없었는데 있었던것
처럼 허위로 고소했을 경우 무고가 되는 것 입니다.
첨보는사람이 뺑소니라고 내차를 신고해서
경찰서에서 연락옴...
먼 소리냐고...... 그뒤 전화 한번 없이 없던일 되어버린 기억이...
어케됐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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