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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8.12.13 11:58 답글 신고
    추천 합니다
  • 레벨 원사 3 솔미르 18.12.13 12:0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3 가그린오리지날 18.12.13 13:31 답글 신고
    대부분 사람들이 바쁘고 귀찮아서 그냥 인정하고 말지요.


    제 동생이 경찰실수로 단속되어서 이의제기로 법원까지 갔습니다.

    블박상에 위반하지 않았다는 영상을 캡쳐해서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동영상은 인정이 안되더군요..사진만 인정)

    판사가 사진보더니 단속경찰을 그자리에서 다그치더군요...ㅋㅋ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따지기도 해야합니다.
  • 레벨 병장 머리올린싼타 18.12.14 06:50 답글 신고
    분명한건

    가재는 게편

    이점은 나도 인정하고 그게 정상인 사회

    그러니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됨

    이게 없음

    공무원 사용료가 더해져서

    벌금이 엄청나게 불어나니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대처하시길
  • 레벨 원사 3 미아리미친개 18.12.14 07:51 답글 신고
    실선 및 점선 없는 주택가 쪽에 주차했다가
    단속 되서 벌금 통지서 붙어있어서
    사진찍어서 이의제기 했던 6개월질질 끌어서
    지치게 한후 50프로 감면해 주더군요
    제가 주차한곳이 도로 재포장후 도로도색을
    아직 안해놓으곳이라고 하더라구요
    뒤에 주차된 공사 차량은 단속 안하고..
    저만 단속 당했습니다
  • 레벨 원사 1 뚜벅짱 18.12.15 19:42 답글 신고
    일단 용어의 혼선이 있는게...
    벌금, 범칙금, 과태료 세개는 다른 겁니다...
    무혐의 나신거 ㅊㅊ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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