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유.
컴터 정리하다 몇달전 무혐의 처리난 범칙금 케이스가 있어서.
범칙금 이의제기 과정 글을 쓰게 됬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만한 분이 있을까 싶어서요 ㅎㅎ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범칙금과 과태료 둘다 법을어겨서 발행이 되는 것입니다.
2. 과태료는 운전자가 알수없어 벌금만 차주에게 날라오는 케이스죠. (대표적인 예: 무인단속 카메라)
3.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벌금과 벌점이 같이 주어지는 케이스입니다. (대표적인 예: 경찰관 현장 단속)
이의제기 과정.
1. 범칙금 및 과태료 통지서를 받는다.
2. 벌금을 내면 해당내용을 인정하는 경우가 되서 이의제기를 할려고 하신다면 벌금은 납부하시면 안됩니다.
3. 관할 경찰서 및 통지서에 나와있는 이의제기신청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이의제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전화받는분에게 '나는 억울하다, 깍아주이소'등 무슨말을해도 권한이 없어서 해줄 수 없기때문에
그냥 이의신청할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4.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고합니다. (양식 제공, 진술서라고 보시면됩니다)
5.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날짜에 맞춰서 지방법원에 즉결심판을 받으시러 가시면 됩니다.
즉결심판이라?
경찰청장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으로써 내가 저지른 위반에대해서 어느정도 인정을 하고 감경을 논하는 자리라고 보시면됩니다.
또한 여기서 무죄 유죄를 따지는 것이아니라 쉽게 생각하시면 과태료 10만원 받은걸 저는 돈이 없고 직장이 없고 주저리주저리 해서
5만원으로 깎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두 케이스로 나누어 집니다.
판사는 먼저 서두로 위반사실을 인정하냐고 물어보고 경찰측 증거제출자료와 저의 진술서를 보면서 진행됩니다.
6-1. 판사가 사정을 듣고 벌금을 깎아 줄경우 바로 나가셔서 결제 하시면 케이스는 마무리 됩니다.
6-2. 억울하다, 인정못한다 하시면,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즉결심판을 기각하고 정식재판으로 넘깁니다.
즉결심판을 기각하는 이유는 무죄여서가 아니라 여기서 결정사항이 아니라서 기각 하는 것이므로
기각이 되었다고해서 기뻐하시면 안됩니다.
7.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시면 다시 교통조사과에서 사건조사를 합니다. (경찰서 출두)
8. 조서를 작성하고 사실확인후에 조서가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말로 설명하고 경찰관이 적는식인데ㅋㅋㅋㅋ 경찰관 믿으면 안되요~~ 말은 들으면서 이렇죠 이렇죠 하는데
조서에 써지는걸 보면 제가 죄를 그냥 인정한다는 식으로 씁니다. 내용 필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말이 한글자 차이로 의미가 달라지는데 그냥 신경안쓰고 냅다 적습니다. 조서는 제가 직접 작성한걸로 되서 잘못쓰시면
나중에 빼박이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9.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보통 검찰에 송치되면 벌금 더 쌔게나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3~5만원짜리가 검찰로가면 20~30만원으로 바뀌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저는 증거불충분으로 기소가 되지 않고 무혐의 처리가 났습니다.
듣기로는 이후부터는 일반 저희가 진행하는 재판과정과 동일합니다.
11. 무혐의 처리가나면 벌금은 사라지게 됩니다. 벌점의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간혹 안지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무혐의통지서를 들고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꼭 벌점기록을 삭제하셔야 됩니다.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
1. 경찰관의 단속태도. 좋은차 타시면 좋게좋게 가세요 발언. 끈질긴 민원제출중.
2. 경찰측이 제시한 증거사진은 ㅡㅡ 단속장소는 동일하나 전혀 다른 사진. 어이 안드로메다로 없음.
내가 위반하지 않은 과태료 및 범칙금을 없애는 과정은 쉽지가 않죠?
3~5만원을 벌금을 내는것이 솔직히 이득입니다. 그러나 저는 위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는 절대 못 냅니다.
다들 눈길 안전운전하시면서,
위반했으면 벌금내고 법 잘지키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위반하지 않으셨다면 이의제기를 통해서 벌금 및 벌점을 받지 맙시다!
제 동생이 경찰실수로 단속되어서 이의제기로 법원까지 갔습니다.
블박상에 위반하지 않았다는 영상을 캡쳐해서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동영상은 인정이 안되더군요..사진만 인정)
판사가 사진보더니 단속경찰을 그자리에서 다그치더군요...ㅋㅋ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따지기도 해야합니다.
가재는 게편
이점은 나도 인정하고 그게 정상인 사회
그러니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됨
이게 없음
공무원 사용료가 더해져서
벌금이 엄청나게 불어나니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대처하시길
단속 되서 벌금 통지서 붙어있어서
사진찍어서 이의제기 했던 6개월질질 끌어서
지치게 한후 50프로 감면해 주더군요
제가 주차한곳이 도로 재포장후 도로도색을
아직 안해놓으곳이라고 하더라구요
뒤에 주차된 공사 차량은 단속 안하고..
저만 단속 당했습니다
벌금, 범칙금, 과태료 세개는 다른 겁니다...
무혐의 나신거 ㅊㅊ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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