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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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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까참짹 18.12.13 15:19 답글 신고
    긴글은 우선 ㅊㅊ
  • 레벨 원사 1 cocoSS 18.12.13 15:36 답글 신고
    짧게 하고 싶었으나..ㅠ 저의 한계입니다.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8.12.13 15:20 답글 신고
    노안이라........추천부터
  • 레벨 원사 1 cocoSS 18.12.13 15:36 답글 신고
    추천 감사합니다 ㅎㅎㅎ
  • 레벨 소위 3 똥쫌지림 18.12.13 15:22 답글 신고
    .... 정성이라 추천은 누르고 지나갑니다.
  • 레벨 원사 1 cocoSS 18.12.13 15:36 답글 신고
    그냥 넘어가자니 찜찜해서;;; 찾고 찾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 레벨 대령 1 baechedream 18.12.13 15:22 답글 신고
    선 추천 후 설명(요약) 대기
    읔, 있네 요약..... 죄송
    잘 알았습니다.
  • 레벨 원사 1 cocoSS 18.12.13 15:37 답글 신고
    그냥 짧게쓰고 국세청 질의만 올릴껄 그랬나요; ㅎㅎ
  • 레벨 중위 1 김제리 18.12.13 15:22 답글 신고
    저도 궁금했는데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1 cocoSS 18.12.13 15:38 답글 신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ㅠㅠ 어렵네요- 과실비율이고...세금이고..ㅠㅠ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8.12.13 16:05 답글 신고
    개인사업자일 경우, 내차 수리비를 내가 부담하면 ..수리비+ 부가세 지불하고 ..나중에 부가세 돌려받기
    개인사업자일 경우, 내차 수리비를 보험사에서 부담하면...공업사에 부가세만 내가 지불..나중에 부가세 돌려받기
    저같은 직장인은 개인사업자 아니니 의미없음 ...맞나요?
  • 레벨 원사 1 cocoSS 18.12.13 16:10 답글 신고
    넵!!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1 cocoSS 18.12.14 12:57 답글 신고
    PC로 보시면 이미지 보실꺼예요 국세청홈택스에서 수리비 부가세 회계로 검색하시면 질의회신에서 원본사례보실 수 있을 거예요 위에 있는 것들도 수리비 부가세 검색어로 질의회신 보시면 다 있어요~ 읽어보세요 ㅠ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어서 저도 올린거라;;

    회계처리에 관한 부부는 네이버 지식인 답변 참조해보시구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4&docId=305769420&qb=7JiB7JeF7Jqp7LCo65+JIOqzteq4ieqwgOyVoQ==&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UtKY4wpVuEVssbTzdGGssssssEd-323800&sid=hGVsnqOXT8ONckkX11iD/A%3D%3D
  • 레벨 이등병 우짬좋노 18.12.14 01:47 답글 신고
    좋은 글입니다 ^^
  • 레벨 원사 1 cocoSS 18.12.14 14:3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 레벨 원사 1 fidalgo72 18.12.14 08:28 답글 신고
    비업무용 차량은 해당안된다라고 알고 잇는데...

    궁금한게...


    개인사업자일 경우, 내차 수리비를 보험사에서 부담하면...공업사에 부가세만 내가 지불..나중에 부가세 돌려받기 << 이게 의무사항일까요?
  • 레벨 원사 1 cocoSS 18.12.14 09:24 답글 신고
    비업무용은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 것이기에 해당없음이 맞습니다. 또 부가세환급 이것이 의무사항이다 아니다를 못찾았습니다 국세청질의회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험사와 당사자들이 결정할 사항이라네요. 보험사약관을 더 살펴봐야될것같은데 ㅠㅠ 전문가분 계시면 말씀해주십사 올렸습니다
  • 레벨 병장 푸흐으응 18.12.14 10:48 신고
    @cocoSS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부, 공제 모두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되며, 공제는 안받으면 과세관청에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추가로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공제가 되지 않지만 그 금액만큼 비용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레벨 원사 1 cocoSS 18.12.14 10:55 신고
    @cocoSS 부가세 납부, 공제 뭐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구요. 수리비에 대한 부가세 지급을 보험사에서 거절하여 내가 지급하고 부가세 환급을 받는 절차가 의무사항이다 아니다를 말한 것이였구요. 비영업용차량의 경우 부가세환급이 어려워 보험사에서 부가세까지 지급한다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즉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에한하여 보험사에서 부가세지급을 하지않는다는 뜻으로 해당사항없다고 말씀드린것입니다;;
  • 레벨 원사 1 cocoSS 18.12.14 15:34 신고
    @cocoSS http://kftc.tistory.com/10607

    비영업용차량의 부가세는 보험회사가 지급
  • 레벨 이등병 우짬좋노 18.12.14 14:58 답글 신고
    보험사 약관에는 부가세를 주니 안주니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의무이기때문에 세금신고하실때 돌려받고싶지 않아도 돌려받게됩니다. 추후 돌려 받는 금액을 다시 줄 필요 없다는게 보험사의 해석이구요(제가 달별님 글에서 말씀드린 이득금지원칙)

    만약에 나는 무조건 안내고 안끊겠다 하시면..
    정비공장에서는 보험건의 경우에 재화와용역을 공급한쪽이 어디인지 명확히 기록이 남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세금계산서를 끊을려고 할텐데.. 피해차량주가 세금계산서 거부 하게된다면 부가가치세신고 불성실로 세무서조사나 가산세가 추징 될수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개인사업자이고 경차,9인승이상승합차,화물차를 운행하시던 분들은 사고의 피해자였을때도 가해자일때도 그냥 차량을 수리유지보수 하셨을때도 부가세는 “직접 부담” 하시고 계셨고 “환급” 받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건 “교통사고 피해자” 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레벨 원사 1 cocoSS 18.12.14 15:14 답글 신고
    네 자료를 보니까 정비사업소에서의 문의글들이 많더라구요. 필히 계산서를 끊어야되는까..
    판례를 보니까..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직접 부담하는것이 피해자의 손해로 보지 않는다네요..
    고로.. 부담 후 추후 공제..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 레벨 중위 1 혼다투리스모 18.12.25 14:32 답글 신고
    하. 제가 딱 이 상황 입니다. 현재 투리스모 사고로 차는 공업사에 있고, 갓 만오천 탄놈이 전방주시태만으로 추돌하였고, 제 차는 사고차가 됐지요. 어제 전화가 와서 9인승 이상 차인지라 죄송하지만 부가세를 직접 내고 나중에 환급 받으라네요. 문제는 제가 요번에 매출보다 매입이 많습니다. 겨울철 잠바를 대량으로 제조했거든요. 고로 환급 받기가 힘들것 같은데 이러면 100프로 피해자에 사고차 만들고 돈까지 내는 상황이네요. 경기가 안좋아 매입이 더 많은 상황도 어이없는데 ㅠㅠ 이럴경우는 어떨까요. 저도 오늘이 빨간 날이라 내일 제 세무사님과 통화해보려 합니다.
  • 레벨 원사 1 cocoSS 18.12.25 21:57 답글 신고
    ㅠㅠ 안타까운 상황이시네요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ㅠ 세무사님과 의논해보시고 혹시 방법을 찾으시면 후기올려주세요~~
  • 레벨 훈련병 JeonNaVi 21.10.29 11:32 답글 신고
    혹시 후기 없나요...?? 제가 딱 이상황인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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