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피해자)로 인정돼 정부 보상금 3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 신청서를 두 번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19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포함해 5·18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과정에서
신청서를 내지 않은 관련자를 포함시키는 ‘일괄보상’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5·18 보상금 수령에 대한 경향신문 보도(5월16일자 2면) 이후 본인의 신청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보상심의위원회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피고인 24명에 대해 모두 일괄보상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심 의원 해명과는 달리 이 사건 관련자 24명 중 5·18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심 의원을 포함해 23명이다.
22명은 심 의원과 같은 1998년 피해자로 인정됐다.
1명은 이보다 앞선 1993년 보상을 받았고 1명은 아예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광주시 측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의 서류를 모두 확인했는데
신청서에 본인들의 도장이나 서명이 다 돼 있다”면서 “(보상을 받은 사람들 중) 신청서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5·18 보상금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두 번 작성해야 한다. 심 의원이 인정받은 연행·구금의 경우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5·18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받아야 한다.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소득증명서류와 5·18 피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하도록 돼 있다.
보상금액이 결정되면 이를 수령하기 위해 “보상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하고 돈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적어야 한다.
심 의원이 보상금 35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그는 두 번의 신청서를 모두 작성해 광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심 의원은 당시 광주에 없었지만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돼 4개월 동안 수감된 후
‘잔형 면제’로 풀려나 5·18 피해자로 인정됐다.
1.도덕심, 수치심이 없다
2.얼굴이 철판보다 두껍다
3.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인 약자에 대한 측은지심이 없다
4.거짓이 일상화 되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거짓을 진실로 인식하고 자신이 마치 정의롭고 떳떳한 사람인것으로 착각하는 연극형인격장애가 있다
5.멍청하다
사람보는 눈은 없어 보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안양에서 당선 된걸로 압니다.
광주에서 나오겠습니까?
실업자야?
아님 파고다 공원이야?
ㅉㅉ
불쌍하다
이 화상아~~~
최소한 인간이라면 부끄러워야 하는건데
1.도덕심, 수치심이 없다
2.얼굴이 철판보다 두껍다
3.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인 약자에 대한 측은지심이 없다
4.거짓이 일상화 되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거짓을 진실로 인식하고 자신이 마치 정의롭고 떳떳한 사람인것으로 착각하는 연극형인격장애가 있다
5.멍청하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이 있다면.
스스로 정정당당해야합니다.
야바위꾼도 아니고...
불신을 남기고
분열을 남기는게
국회의원의 소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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