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단지안에 있는 어린이집 앞이네요....
저기 내리막길이고 커브길이라 저기에 차를 세우면 다른 차들이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위에 분 처럼 상대방 대응이 잘 못 한거지만
주차장이 부족한 단지가 아닌데도 본인 편의를 위해서 내리막 코너 끝지점에 주차하신것은 ......
차량으로 어린이 통행에 방해를 한 요소가 있으면 오히려 역으로
아이 부모에게 고소 당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쭉 봤더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정차를 하고 있었고..
아이는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가 차에 부딪힌 사고 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세운 경우는 발생 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는 구역입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는 정차를 하고는 본인들의 편의만 생각하고 차량 안에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린이 보호 구역은 주정차 금지 구역.
차량을 정차 한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의무가 있는 구역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어린..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3조(처벌의 특례) ..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법규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기 때문에
상호 크게 불편이 없다면.. 잘 해결 하세요..
지난 법규 판례를 보더라도.. 상대측에서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 사고에 대한 조치를 안하셨으면 더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법규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주정차금지구역 아닙니다.
얕은 지식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시다간 언젠간 피보십니다~
혹시 주차선이 있는 주차공간에 주차 하셨나요? 만약 그런게 아니라면 그 아이는 님차 때문에 다친것인데 이 기회에 그냥 뽕을 뽑고 싶은데 그냥 아이 부모 태도는 핑계인것 같아요~ 님 차가 아니였다면 아이는 차를 박지도 다치지도 않았을 것인데 님때문에 아이가 다쳤다고는 생각 안하시나요?
@용준사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가 당신 차 때문에 쇄골에 금 갔으면 과실을 떠나 당연히 대인접수 해주는게 도리아닌가/답답한 양반일세. 차 라는것은 쏘모품이자 이동수단일뿐인것을 대인접수해주고 할증되어봐야 얼마나 부담된다고.아이 부모들도 내 자식 뼈가 잘못되었는데 가슴아프지.요즘 지상에 차없는 아파트가 대세인데 당신네 같은 입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주정차때문인것도 많은 영향이 있겠죠.내 잘못은 없다는식으로 댓글다는거보니 같은 단지내에서 좋은 소문은 안돌겠네요.렌트하시고 건승하세요.
정작 답답한 사람은 당신인데? 피해자가 대인접수 해주는게 왜 도리인가? 대인접수해서 치료 받는게 부모 사비로 치료받는것 보다 뼈가 더 잘 붙는답니까? 치료비 몇 푼이나 된다고 아이 부모 사비로 치료하면 될 것을 지 자식이 다쳤는데도 그 몇 푼 안되는 치료비가 아까워 엄한 피해자에게 떠넘길려는게 정당한거고 그것을 받아주는게 도리요?. 아이가 다친 것과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별개요. 아이가 다친 것은 안타깝지만 그건 그 부모가 치료해주고 감수해야 될 문제이지 피해자가 감수해야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요.다친걸 핑계삼아 감정호소로 피해자에게 제대로 보상해줄 마음이 없다면 이게 옳은 일이요? 피해자에게 보상해준다고 자기 아이 치료가 안된답니까?
참 이래서 인성,예절,사회화 교육을 문제풀고 암기하는것 보다 중요시 해야 됩니다~아이 학원 소리 나오는것 부터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일상생활 배상 보험이 없어 정말 비용이 부담된다면 죄송합니다로 시작해서 죄송합니다로 끝을내고 사정 얘기를 해야죠~그애비에 그자식이란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왜 핑계가 나오지.
저기 내리막길이고 커브길이라 저기에 차를 세우면 다른 차들이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위에 분 처럼 상대방 대응이 잘 못 한거지만
주차장이 부족한 단지가 아닌데도 본인 편의를 위해서 내리막 코너 끝지점에 주차하신것은 ......
애들이나 부모보험에있을겁니다.
근데 사고 피의자면 어쩔수 없어요.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입다물고 보상을 해줘야죠.
물론 대중 교통외에 렌트를 꼭 해야 겠다는 피해자님 입장도 아주 친절하신 대응방법은 아니죠.
결론은 사고났을때 왠만하면 보험사 통해서 하세요. 개인대 개인으로 얘기해봤자 감정만 상해요, 서로 가르치려고 들고요.
제친구 횡단보도 근처에 차 댔다가 30퍼 물렸었네요ㅡㅡ
렌트비까지 청구하는건
위험한곳에 주차한 사람도 잘못도 생각해보시길..
고 아빠란인간이 차주한테 진정성있는
사과와 충분한보상을 당연히 해야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애가 잘못한거 넘
어진거 왜 치료비보상은 말나온이유가
뭔데~가정교육개판이니까 쓰레기아빠에
쓰레기자식이다~
한번 인실좃을 해주셔야 담에도 이런경우가 생기면 아 그때 그러다가 좃됐지??!!!하고
바른생활을 하게됩니다
전부 욕하고 자식잘키우라고하지만 내 자식이고 내일이면?모두 저 아빠처럼 대응함..
모든걸 다 인정하고 지 새끼 혼내고해도 뒤돌아서선 개×끼 애가실수한걸 아주 뽕을뽑을라하네..
전부다임..애초에 내안의 정의는 내 밖의 정의와 다름..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차량으로 어린이 통행에 방해를 한 요소가 있으면 오히려 역으로
아이 부모에게 고소 당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쭉 봤더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정차를 하고 있었고..
아이는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가 차에 부딪힌 사고 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세운 경우는 발생 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는 구역입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는 정차를 하고는 본인들의 편의만 생각하고 차량 안에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린이 보호 구역은 주정차 금지 구역.
차량을 정차 한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의무가 있는 구역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어린..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3조(처벌의 특례) ..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법규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기 때문에
상호 크게 불편이 없다면.. 잘 해결 하세요..
지난 법규 판례를 보더라도.. 상대측에서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 사고에 대한 조치를 안하셨으면 더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차를 했다는 건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법규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지정이 안돼어 있다하더라도 어린이집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점은
제가 서있던 곳은 제차를 가격한 초딩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구역이 아니라는겁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법규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주정차금지구역 아닙니다.
얕은 지식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시다간 언젠간 피보십니다~
법이 책임없다는데
주위소리 듣지마시고
하고싶은거 하세요
저같음 주말껴서 사업소입고시키고
풀렌트 땡깁니다
사고 유발한 죄가 있네요
당신차 없었으면 사고 안났겠죠
(부모는 기분 나쁠수 있어요)
크게ㅡ다친거 아니면 서로 좋게좋게 해결하는게 보기 좋아요
아이고.. 아저씨..
미성년 어린이는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성인이 자전거를 타고 들이 박았다면.. 님의 의견에 100% 동의 하지만..
지금의 경우는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상대측 부모가 이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실좆밖에 생각이 안납니다.
아무관련 없는 신도림 주민입니다
저는 그냥 아이도 다쳤다니 님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좋게 해결하심이 어떠하시냐고 말씀드린것 뿐인데요^^;
자기 아이가 다쳐서 치료받는것도 생각해주라? ㅋㅋㅋㅋㅋ
배운척하는 못배운놈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죄송하지만 그건못해드리겠는데요? 를 돌려쓴거네
죄송뒤에 뭐가 따라 붙으면 뒷말을 하기위해 땅고르기 하는거 밖에 안되지 ㅋㅋ
아이가 사고를 쳤고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대충 보아하니 렌터비가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이니까, 아이 부모의 차를 보험기간 넣어서 용준사마님에게 쓰게하고 아이부모가 수리기간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사회경험이 전혀읍네ㅡㅡ
띄어쓰기 o
원인제공자가 규정대로 배상해주는게 마땅할것 같습니다.
거기에 애를 생각하라니 하는 소리는 부모가 뻔뻔하네요.
부모들이 사고 초창기에 바로 깔끔하게 했으면,
이렇게 구차하게 애 핑계로 배상금 깎아주면 안되냐 말 할 일도 없었겠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