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험과 아는 선에서 적습니다. 잘못되었거나 의견 있으신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적는 내용은 블렉박스 영상으로 공익 신고를 하셨거나 당하셨거나
경찰이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 영상 단속에 걸리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의 목적은"
상대방을 무조건 처벌하기 보다는
잘못된 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아름다운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범칙금 과태료 처분 하겠다는 답변을 받으시더라도
경미하다 판단되면 실제로 경고장 처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처분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답변 받으시고 약 한달쯤 뒤
정보공개청구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고 본론으로......
1. 범칙금
아래 사진은 "범칙금 사안으로 단속 됐을시"
차량 등록 소재지 주소로 날라오는 우편물 입니다.
범칙금 과태료 경고장은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등록 소재지로 날라갑니다.
범칙금으로 단속 됐을시 제법 귀찬아 지는데요.
이유는 아래 노란색 네모 쳐둔데 나와 있습니다.
요청서에 나온 법규위반 내용을 인정할때는
전국 지구대 파출소(줄여서 지파) 어디나 본인 신분증 가지고 방문 하셔서
교통법규 위반한 우편물 때문에 왔다고 하시면 범칙금 고지서 출력해 줍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점은 지파에선 본인 위반 영상 확인이 불가합니다.
범칙금 고지서 받는거 자체가 본인 위반 사실을 인정한다는 전재 조건이 붙습니다.
인정 못하거나 영상 보고 싶으시면 출석일에 맞춰 경찰서 민원실 방문 하셔야 합니다.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문하지 않으면
사진 젤 아래 네모칸에.... 부득이 소재수사를 실시 한다고 되 있습니다.
차량 소재지 관할 지파 경찰관이 직접 주소지로 방문합니다.
소재수사
이 차량이 실제 주소지에 있나 차량이 있으면 운전자가 집에 있나 확인하는거죠.
(제가 2011년에 안가고 버티다 집에 경찰관이 오셨;;;;;;;;;)
주간이든 야간이든 순찰차들 순찰시 범죄 예방 활동도 하지만 소재수사도 병행합니다.
범칙금으로 얼마에 몇점 통고처분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더라도
실제 민원실 방문시 해당 운전자 진술 들어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경고장으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담당 경찰관 재량입니다.
보통 지파에서 인정하고 받아가는 사람들은 운수업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택시.... 하도 법규위반 밥먹듯이 하니 따지지도 않고 끊어 달라고 합니다.
*지파에서 받으면 무조건 범칙금으로 끊어줍니다.
2. 과태료
과태료는 경찰서나 지파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다 또는 뭘 위반 했는지 궁금하다 하시면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시면 영상 보여줍니다.
과태료는 수령 즉시 은행에 수납할 수 있게 고지서가 붙어 있습니다.
위반 사실 인정한다면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시 20% 감면해 줍니다.
정해진 기한 이후 납부시 정상 금액으로 납부해야 하며
기한 초과 납부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과태료 감면 가산세 부분은 알아서 찾아보세요.
3. 경고장 (교통질서 안내장)
법규 위반한건 맞으나 경미할시 경고장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일에 한번 2일에 한번 각 2번 경미한 법규 위반시
두건 다 경고장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교통 민원 담당 경찰관들이 경찰청에서 정해준 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민원 처리를 하지만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 틀려서... 운이 좋다면 경고장으로 끝나겠죠.
경고장 받아서 돈 안내도 된다고 좋아 하실게 아니라
단속 당한거 자체에 의미가 있으므로 본인 운전습관에 대해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기타
범칙금 과태료 경고장도 없이 끝나는 경우는
법규 위반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거나
피민원 차량 번호판 식별이 어려운 경우
신고 내용과는 다르게 법규 위반이 아니라 판단할시
처리 불가로 끝날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반려"라 하긴 뭐 하지만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 정성글엔 추천이라 배웠습니다만.........
화성경찰서 보고있냐...
처분행위에 있어서 법률에 의한 기속행위에 해당되고, 과태료의 법성질상 행정질서벌이며, 과태료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됩니다.
- 기속행위 -
행정 기관이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처분하여야하고,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법규의 내용대로만 집행하는 행위.
- 강행규정 -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상의 규정
- 법무부 답변 -
○ 행정청은 어떠한 법률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법위반행위가 질서법에 따른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질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으로 당사자의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법위반행위일 것(제6조),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할 것(제7조), 위법성 착오가 없을 것(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일 행정청이 당해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행정청은 당해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이와 반대로 행정청이 일단 당사자의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행정질서벌(과태료)의 성질상 이미 성립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행정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행정청은 개별 법률이 규정한 과태료 규정에 따라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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