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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06.25 11:50 답글 신고
    경고장에 콧방구도 안뀔놈들 천지일텐데요.
  • 레벨 대장 닉네임추천받아요 19.06.25 11:57 답글 신고
    아름다운 선진 교통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저....ㄱ 이.. 있....;;;;;;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9.06.25 11:59 답글 신고
    고속도로 갓길 달리던 놈. 신고했더니... 경미하고 다른 차한테 피해 안줬다고 경고처분. ㅉㅉ

    화성경찰서 보고있냐...
  • 레벨 소위 2 용성짱 19.06.25 11:59 답글 신고
    과태료 부과 처분에 있어서 재량행위가 허용 되나요?
  • 레벨 대장 닉네임추천받아요 19.06.25 12:01 답글 신고
    무조건 봐주는게 아니고 기존에 교통법규 위반한적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한번은 경고장으로 처리할 수 있을겁니다. 근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법규 위반은 안봐주더군요.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19.06.25 12:07 신고
    @닉네임추천받아요 위반하면 TCS (교통경찰업무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재범은 짤없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레벨 소위 2 용성짱 19.06.25 12:56 신고
    @닉네임추천받아요 과태료 부과 처분에 있어서 경찰청을 재량행위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처분행위에 있어서 법률에 의한 기속행위에 해당되고, 과태료의 법성질상 행정질서벌이며, 과태료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됩니다.


    - 기속행위 -

    행정 기관이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처분하여야하고,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법규의 내용대로만 집행하는 행위.


    - 강행규정 -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상의 규정
  • 레벨 훈련병 좋은날씨입니다 19.06.25 13:44 답글 신고
    아 용성짱님.. 그럼 해당 본문글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경찰에서 재량행위가 안되고 과태료 처분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면 무조건 과태료 처분이 되는거 맞는지요.. 궁금합니다
  • 레벨 소위 2 용성짱 19.06.26 17:02 신고
    @좋은날씨입니다

    - 법무부 답변 -

    ○ 행정청은 어떠한 법률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법위반행위가 질서법에 따른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질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으로 당사자의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법위반행위일 것(제6조),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할 것(제7조), 위법성 착오가 없을 것(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일 행정청이 당해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행정청은 당해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이와 반대로 행정청이 일단 당사자의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행정질서벌(과태료)의 성질상 이미 성립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행정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행정청은 개별 법률이 규정한 과태료 규정에 따라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 레벨 훈련병 좋은날씨입니다 19.06.30 17:59 답글 신고
    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좋은날씨입니다 19.06.30 22:03 답글 신고
    정보공개청구사이트에 남긴 문의에 이런 답이 온걸로봐서는 재량행위가 되나봅니다
  • 레벨 하사 1 광야에서있네 19.06.25 19:00 답글 신고
    과태료 처분 한다고 답변 올라오는 것들 실제로는 경고장 날리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1급지 경찰서들 정보공개자료 확인해보면 경고장이 대다수.
  • 레벨 병장 카라반 19.06.25 21:23 답글 신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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