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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 15세 미만이 보상받을 수 있는 '어린이 사망 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의 어린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모두 무효'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관련 규정은 지난 2009년 4월, 생계형 보험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생겨났다. 본인이 스스로 보험 가입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어린아이들의 경우 돈을 노린 부모의 '보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읍니다" 썻읍니다.
습니다 안쓴다고, 주작이라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963년 상법 제732조에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사망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09년 개정된 사항은 18세를 15세로 낮춘 개정입니다.
http://naver.me/GFpmQLhq
청소년 새끼들은 저거 부모 죽일일 생기니까 껴주면 안되고
지금은 말도 안되고 자살은 생명보험도 안되지만.
사건사고들 보면 실제로 일어나긴 하더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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