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한지 얼마 안되는 초보입니다. 물어볼 곳이 없어서
처음 가입하고 글을 남깁니다.ㅠ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중이었습니다.
제 오른쪽 교차로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차가 있었는데 제가 발견하고 속도를 줄였지만 결국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상대차가 1차선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중간에 멈췄다고 생각했는데 영상을 다시 보니 직진으로 달리면서 노란불에 지나가려고 하다 급하게 속도를 줄이며 우회전을 하다 저와 충돌한거 같습니다. 그 차량은 보행신호도 무시한채 빠르게 달려왔구요..
저는 처음에 보험사에 이야기 하길 저는 정상 신호에 진행중이고, 상대차는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 하다 난 사고로 상대 과실이 100이라고 생각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2월 2일 오늘 우리 보험사에서 이야기는 제가 그 차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과실이 8(상대): 2(본인)가 나올 수 있을거 같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시 조절하고 싶으면 어찌 해야 하나요?ㅠ 아니면 보험사의 말에 따라서 해야하나요? 보험사에서는 우선 상대편 보험사 입장도 다시 들어보고 연락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횡단 보도) 신호등이라는 규칙을 어기는 사람 과실이 무조건 100%가 되어야지
내 방향 신호등 규칙을 지킨 사람이 "나 잘못 없어요" 하고 증명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게 다 도로교통법 48조 안전 운전 의무 조항 때문입니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으로 이게 뭡니까?
두리 뭉실하게 하지 마라 해놓고, 결국은 사고나면 처벌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안전운전의무 조항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보행자신호 청색이면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사고고 100:0입니다.
상대방 보행자신호위반입니다.
대인 포함해도 상대 100이요.
그러구 속도가 빠르네요. 전방에 보이는데 늦추지도 않코 브랙 밟는 반응속도도 느리네요.
앞으로 속도 줄이고 반응속도 높이세요
과실 적절하다 봄
속도가 빠른것보다 앞에 뻔히 보이는데 속도를 늦추지 않코 브랙 타이밍도 늦었어요.
이런 반응이 느린게 전방주시태만인지 뭔지 떠나서
남보다 늦어요.
그러니 사고가 안날려면 속도를 낮게 가야되구요.
이런 사람은 주행중 앞차간 거리도 남보다 좀 더 띄우고 가야 되요.
100:0 피해자 나와도 사고나면 손해
방어 운전을 배우세요 ^^
반응이 늦으니 속도를 줄이라는 말이고요.
대법원판례를 일부 다른판결이라고하면 안되죠?
그냥 본인주장의 합리화로 보이는데요
정확하게 신호위반 대법원판결입니다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우리나라는 판례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게 아니라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법을 해석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 비슷한 사건에 대해 다른 판결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이런 문제로 올라오는 대법원 판결은 해당 재판에 해당이 되겠지만
비슷한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전 판례를 무시하거나 할수는 없겠지만서두요
그러니 신호위반이다 라는 대법원 판결 하나만 가지고 주장하시면 안됩니다
다른 재판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수가 있으니깐요..
그리고 이런걸 예방하려면 법의 문구를 바꿔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일때는 보행자가 없어도 차량을 진행하면 안된다고 말이죠
+추가
답댓글에는 또 답댓글을 달수가 없어서 불꽃님 댓글에 답댓글 적다보니 불꽃님 이름으로 되었네요;;
대법원판결은 다른분께 말씀 드리는 내용입니다~
하급심에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신호위반해서 우회전하다가 직진차량과 사고시
신호위반 아니라고 판결한 판례를 가져와 보세요?
판결은 사고의 원인에 따라서 다르게 할수있지만
대법원2009도8222 판결의 핵심은
신호위반해서 우회전한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면? 신호위반이 맞다입니다~
대법원판례를 하급심에서 쌈싸먹어요? 누구마음대로요? 기본은 알고 쓰세요~
난 내주장과 일치하는 판례 적었으니 판례 가져와보세요~
/> 하급심 기속까지 쓰시고는..
판결하나로 안된다? 본인 스스로 공부가 안된거겠죠?
대법원판례가 우회전시 횡단보도신호 녹색에 진행한게 신호위반이라는 첫판결은 1997년에 나왔어요?
무슨 판례가 하나고 다른재판에서는 법을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98년 대법원판례도 있고요 2011년 판례이후에는?
대법원이 법적 근거 없이 판단하나요?
대법원이 법을 근거로 판단한게 신호위반입니다
그리고 판결~여러개 있고요
본인이 검색해 보세요~하나인지 여러개인지~
보행자신호 청색이면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사고고 100:0입니다.
한문철변호사님께서 다뤄주신 내용입니다.
판례를 언급해주시는지는 기억이 잘... ^^;
유투브가서 컴터로 검색하면 훨씬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유후한님 말씀이 맞는거 같습니다.
00705님 교차로내 정상신호 직진이면, 상대차량 우회전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정상신호인게 맞습니다.
경찰서 신고하셔서 진행하시고 상대차량 보행자 신호에 신호위반 우회전으로 진행을 하심이 맞을듯 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이 경찰의 규칙보다 상위에 있는건 누구나 알고 있는거죠.
방어운전하지않은데에 대한 과실이 조금은 있을듯한데 그렇다고보기엔 상대운전자는 진짜 무대포네요
블박있으니 이정도면 대인/렌트없이 차 수리만 100:0 해달라고하는게 좋을듯싶구요
그렇게된다했을시 봄사에서 아는곳있다고 거기 맡겨라고해도 거절하시고 수리업체는 님이 직접 찾아보세요
봄사 지정하는 수리업체 꼭 피하세요. 대충 고치다 말아요
저속도로 미친듯이 달려와서 안전거리 짤라먹는데 과실을 준다니.
우회전하는차량 주의할 의무가있다는 글도있고.. 전방주시태만이라는데..
뭔가 댓글이..이해가안가네요..제생각이지만 이건 대인해도 무조건 무과실이라고 생각이드네요
신호위반으로 벌금 250~300정도 나옵니다
그럼 알아서 대인없이 100해줄겁니다만
블랙박스에서 차량 주행속도가 표시 되진 않나요?
그렇다면 속도가 사고과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도8222 대법판례
보행자신호를 위반한 차와의 사고도 신호위반 사고다.
라는 대법 판례 번호입니다.
그리고 이건 과실이랑 아무 상관없지만 속도는 상대방이 훨씬 빠른것 같은데요 ㅋㅋㅋ
경찰은 가,피해자만 나눠주지 과실은 상관없습니다
신고해도 과실은 8:2로 가겠지만
차대차 사고시 12대 중과실 위반이므로 상대차는 벌점,벌금 둘다 먹습니다. 벌금은 꽤 세구요.
그럼 알아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없이 10:0 부를거구요
신호위반시 백대영입니다
보이니 마니는 더이상 문제가 아니죠
이번에 백대영 된 이유가 그거에요
초록불 보행신호의 신뢰문제.
똥밟으셨네요ㅠㅠ 교차로에선 감속합시다^^
과속이 아나라도 교차로 면 감속해야지요,
뭐가 어찌 나올줄 모르는데
그게 사람이면 어쪄구요
100:0 피해자래도 사고 안나는게 최고 아닙니까 ?
초보자들 참고할 수 있게요.
바로 위 게시글 "펑 각 글이 계속 올라오는 이유 " 같은 이유입니다.
회원분들이 서로 댓글로 알려주시는 게
저도 포함해서 지만
글쓴님이 일단 받아들이는 마인드가 올바러요. 그러니 하나라도 가르쳐줄려고 마음이 가는거겠지요.
이런분들은 다음에 사고 안나요.
반면에
펑글들 보면
운전은 초보인데 무조건 자기가 올타고하며 글올리는데
알려줘도 답정녀로 일관하니 서로답답
잘못된 습관 고치지 않으니 다음에 또 사고
또 글 올리고 펑펑
금감원에 접수한다고 말만해도
100받네요
위에 유후한님 댓글에 제가 남긴 댓글이 있지만서도 교차로내 우선 차량은 일단 정상신호 지킨 차량입니다.
현시점 교통사고 관련하여, 과실비율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시위반 사고, 정차중 진로변경 사고 등등
그리고 00705님 사고건은 실지로 제가 업무보는 부분에서 무과실 인정 받은적 있는 사고 내용입니다.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지만..
밑에 음마마님 쓰신글이나 유후한님 쓰신글이 맞습니다.
과실은 충분히 8:2가 나올수 있습니다만
상대방은 신호를 어겼고 거기에서 오는 패널티를 감수할거냐,말거냐?로 얘기해야 합니다.
물론 소송들어가도 전방주시태만?주장할수 있지만 애초에 횡단보도 정지선 지키고 진입했으면 사고 안납니다.
여기서 ㅂ블박차 과실 있다고 하는분들은 비보호 우회전 규칙도 모를거 같네요.
보행자 없다고 무조건 건너는거 아닙니다.
신호는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 보행자신호위반입니다.
대인 포함해도 상대 100이요.
보행자 신호위반 했더라도 블박차의 전방주시태만 충분히 문제 삼을수 있으며 과실은 100:0 안나옵니다.
12대 중과실이라고 과실이 무조건 100:0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사고를 내고 위에 블박처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신호위반) 점이 있으면,
형사처벌, 즉 벌금,벌점이 사고 없을때 6~7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 이하 통상적으로 200~500 사이 벌금이 나오고 벌점도 상대쪽 동승자 따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호위반 한 쪽이 과실을 떠나서 사고의 책임을 보통 가져가는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본인 과실로 인정하고 마무리 하는 겁니다.
신호위반 중과실 사고에 댓글들 꼬라지 하고는.
8대2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좀 제대로 알고 댓글 쓰세요.
1. 카니발 처음 발견 6.03초
2. 카니발 횡단 보도 정지선 도달 6.51초
3. 카니발 횡단 보도 통과 6.58초 (이때는 되어야 정지할 생각할 것 같습니다.)
4. 추돌 8.64초
약 2초정도 시간에 완전 정지해야 했습니다.
한문철 TV에서 제동거리 관련 영상 찾아 보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BXGndZGuk0
위험을 감지하고 정지해야겠다하는 생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1초정도를 포함하여
50Km/hr 에서는 22~26.2 미터
60Km.hr 에서는 29.4~34.4 미터의 제동 거리가 필요하다 합니다.
(실험에 의한 것인지 계산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에서 같이 제시한 90Km/hr가 법원 판단의 근거를 쓰였다니 통용되는 기준인 둣 합니다.)
영상보면 카니발이 횡단 보도 통과할 시점 - 위험을 감지하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한 시점 - 에
블박차는 교차로 진입 바로 전입니다.
4차로 도로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왕복 4차선에 좌회전 차선 별도로 있다치고 총 5차선)에서
도시에서 도로 폭 기준은 설계 속도 60km/hr의 경우3미터입니다. 그러니 거리는 도로 폭 3 x 5 = 15 미터와
교차로 진입 전이라 5미터를 더한다 하더라도 20미터 정도 입니다.
그러니 블박차는 위험을 느끼고 정차할 거리가 안 됩니다.
또 교차로에서 서행 안했다는 분 계신데요...
도로 교통법에서 신호기로 교통 정리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이 서행하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한 속도로 운행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따라서 카니발 보고 서려고 했고, 불가항력으로 추돌한 경우이므로 블박차는 과실 없습니다.
(횡단 보도) 신호등이라는 규칙을 어기는 사람 과실이 무조건 100%가 되어야지
내 방향 신호등 규칙을 지킨 사람이 "나 잘못 없어요" 하고 증명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게 다 도로교통법 48조 안전 운전 의무 조항 때문입니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으로 이게 뭡니까?
두리 뭉실하게 하지 마라 해놓고, 결국은 사고나면 처벌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안전운전의무 조항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 사고접수하고 블박영상으로 상대방 신호위반이라고 주장해서
경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고 댓글쓰시면 되요~
건전한 논란은 좋은거죠~
상대가 신호위반이라고 무조건 100%과실은 아니지만
일단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신호위반으로 하느냐 아니냐가 논란의 핵심이니 다녀와서 댓글쓰세요~
검색하면 블박영상으로 신고시 신호위반처리 안하는 게으른 경찰도 있고
신호위반으로 처리하는 경찰도 있습니다~
핵심은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느냐의 문제!
우회전하는 차량속도가 신호위반 쨸려고하다가 확트러어버리는 느낌이남
무과실을 떠나 사고나면 글쓴이 분도 아파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걸 과실 잡으려고 하네...
무슨 보험사 직원들인가??
물론 우회전 차량 조심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저런 식으로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피해요..
이것도 못 피해서 과실 주는 건가??ㅋㅋㅋ
저라면 과실이 나오더라도 소송까지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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