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신호대기중 후미추돌당했는데 상대가 특약위반
차량 글오렸던 사람입니다.
차주와 운전자가 다른 상황이라 보험이 한정대인만 되는상황이구요
금욜 밤 11-12시쯤 차주랑 통화했는데
"자기도 힘들다 차주님 제상황도 생각해보시라. 제가무슨말하려하니 아닙니다 차주님 그것만생각하세요!
저는 100만원만 드릴수있고 그거갖고 얘기하던지
아님 얘기하지마세요!" 적반하장 시전하네요
경찰신고한다니 댁은아무것도 못받는다하여
"난필요없다. 와이프랑 제몸치료다할거다.경찰접수할거다 "
차주 "신고하면 운전자 벌금내고 면허취소되면그만이다.
댁은 아무것도 못받는다."
큰소리네요
어이없어서..이걸 내가 그동안고민한게 후회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저녁 신고접수했습니다.
오늘 차수리마쳐서 (대물안되 자차수리후 구상권 청구) 수리비결재차 상대제대물담당자 하루종일통화안된다
이거 배째란식인데 그냥 접수하는게 낫겠다하여 신고했네요.
차주통화하면 자기상황 장황하게 늘어놓고 사람신경건드리는말만하고 제가 성내면 코잡으려고 하는행동같기도합니다.
운전자통화하면 돈없다 돈없다 차주(원장)하고 통화해라..
와 진짜답없더군요
글구오늘접수되어 경찰연락받았는지 운전자전화와서
"내가 렌트해달래서 해줬는데 왠 신고냐" 하여
"맨날원장원장하니 그쪽원장이 해도 상관없다고 하고
벌금좀물고 면허취소밖에 안된다더라"
"내가안해준것도아니고 렌트하기전에 신고하던가
나는 신고는 신고대로 당하고 렌트비나가고
벌금내고 그리고 원장님 신고얘기한건 그전얘기아니냐
왜말이 자꾸바뀌냐"
뭐 티격태격하다 자기도 자기대로한다고 하고 끊었네요
속후련합니다.
합의 그딴거 갖다버렸구요.
이번에 차주 연대책임물으려 민사해볼까합니다.
경험있으신분 조언부탁드립니다.
(학원어딘지알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보험사가 내편이 아니라는 소릴 많이 해도
이건 과실분쟁이 아니라서 자차보험으로 차량 수리하시고, 무보험차상해로 치료 받으시면
보험사에서는 손해안보려고 상대방에게 어떻게해서든 돈 받아냅니다(보험사가 땅파서 장사하는곳 아니자나요?)
소송은 보험사가 하니.....
치료받고 휴업손해 기타등등 챙기시고 잊으면 됩니다.
경찰한테 합의 생각 없다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세요
소송은 보험사가 하니.....
치료받고 휴업손해 기타등등 챙기시고 잊으면 됩니다.
경찰한테 합의 생각 없다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세요
민사로해야한답니다.
무보험차 상해 접수해서 치료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운전자만 처벌한다해서요..
담당경찰에 물어보니 직접민사해야된다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보험사가 내편이 아니라는 소릴 많이 해도
이건 과실분쟁이 아니라서 자차보험으로 차량 수리하시고, 무보험차상해로 치료 받으시면
보험사에서는 손해안보려고 상대방에게 어떻게해서든 돈 받아냅니다(보험사가 땅파서 장사하는곳 아니자나요?)
근데, 보험 자차로 처리 하셨음 ...그것도 잘 안될꺼 같습니다...!!
치료 잘 받으세요 ^^
맞나요?
보험사에서 우선 님 치료비 다 주고 추후 가해자한테 청구합니다
요 특약은 직계가족중 한사람만 들어있어도 다 보장되니 바로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입아프고 힘들게 가해자랑 싸울 필요 없어요
몇달전에 무보험 운전자 보험사에서 고지서?받은거 올라온적 있는데 7천좀 넘었던가? ㅎㅎㅎ
7천은 못봤는데 3천은 봤습니다..
한방병원에 입원하시고 보약도 좀 드시고 통원치료도 매일매일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듯
님보험 무보험상해나 자상으로 치료및 합의, 님보험사가 직접 가해자에게 구상청구.
렌트비특약있으면 렌트까지 지원가능
렌트비특약없으면 자비로 처리후 민사소송청구
그냥 맘편하게 사세요 그러라고 보험 들어 놓는겁니다.
2. 상대방 합의 - 무보험운전이기에 공소권이 존재하여 경찰에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됩니다. 통상 경미한 사고는 가피간의 합의를 진행하면 불기소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경미한 인피로 보이기에 형사 진행되도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2명 형사합의나 벌금이나...
3. 상대방이 공탁걸 경우 - 공탁안걸확률이 높습니다만... 공탁은 일단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걸 수 있습니다. 피해자정보제공동의를 안하면 사건번호를 알아도 공탁이 안됩니다. 혹 공탁을 걸었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 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공탁효력은 사라집니다.
4. 민사소송 -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면 이후 민사소송은 보험사가 합니다... 차주에게 책임을 묻고싶다 하셨는데, 1차적으로는 운전자, 2차적으로는 차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뭔소리냐... 일단 운전자에게 보험사가 돈내놔. 했는데 돈없어, 배째. 하면 보험사는 차주에게 돈내놔 합니다. 지금 꼬라지보면 차주에게도 민사가 갈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자차처리하셨다고 하는데, 자기부담금은 제하고 수리될겁니다. 자기부담금은 소송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가해자가 100만원은 주겠다고 했으니, 50에 합의해준다고 해서 불러내시고 "물적피해 자기부담금 민사"합의서에 싸인시키셔요.
제가 굳이 차주 연대책임 민사안해도
보험사에서 차주상대로도 민사간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담당경찰은 직접민사해야하고 교통사고라는건 원래 운전자한테만 적용가능하다해서 햇갈립니다.
제가 잘몰라서 말씀하신 의미는 이해했다고 생각되지만 틀린부분있다면 다시한번말씀드리며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보험차상해, 자차보험 처리한것은 보험사에서 운전자에게 1차로 구두로 청구합니다만 운전자가 배째라 할 경우 차주에게도 구상합니다. 차주도 구상을 거부할 경우 운전자(행위책임자), 차주(행위책임자의 변제능력이 없다고 판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형사적 책임은 모두 운전자가 지게되며, 민사적 부분은 운전자가 1차로 지고 운전자가 배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차주에게도 보호,관리,통제의 의무를 물어 배상하게합니다. 흔히 차 함부로 빌려주지 말라고 하는게 바로 이부분입니다. 빌려간 사람이 대형사고를 치게되면 빌려준사람도 어마어마한 민사소송에 휘말립니다.
무보험차상해, 자차보험을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액을 추산하여 차주,운전자에게 동시 민사를 직접 걸 수 있으나, 님은 이미 둘다 처리하신것으로 보이기에 민사소송 거셔봐야 피해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됩니다. 이 경우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금액은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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