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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1.02.09 02:23 답글 신고
    경찰 신고하셨고,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있고, 자차 있으면 끝이네요

    아무리 보험사가 내편이 아니라는 소릴 많이 해도
    이건 과실분쟁이 아니라서 자차보험으로 차량 수리하시고, 무보험차상해로 치료 받으시면
    보험사에서는 손해안보려고 상대방에게 어떻게해서든 돈 받아냅니다(보험사가 땅파서 장사하는곳 아니자나요?)
    답글 0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1.02.09 01:46 답글 신고
    침이 효과가 좋답니다..
    소송은 보험사가 하니.....
    치료받고 휴업손해 기타등등 챙기시고 잊으면 됩니다.

    경찰한테 합의 생각 없다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세요
    답글 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1.02.09 01:46 답글 신고
    침이 효과가 좋답니다..
    소송은 보험사가 하니.....
    치료받고 휴업손해 기타등등 챙기시고 잊으면 됩니다.

    경찰한테 합의 생각 없다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세요
  • 레벨 이등병 아들둘딸하나아빠 21.02.09 01:51 답글 신고
    차주도 차빌려준 연대책임있지않느냐니까
    민사로해야한답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1.02.09 01:55 신고
    @아들둘딸하나아빠 그 민사를 보험사가 알아서 해요
    무보험차 상해 접수해서 치료하시면 됩니다.
  • 레벨 이등병 아들둘딸하나아빠 21.02.09 01:57 답글 신고
    그런가요?
    경찰은 운전자만 처벌한다해서요..
    담당경찰에 물어보니 직접민사해야된다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1 안전운전의무조항폐지 21.02.09 08:36 신고
    @아들둘딸하나아빠 경찰에서 처벌하는 거 형사, 손해 처리하는 건 민사.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1.02.09 02:23 답글 신고
    경찰 신고하셨고,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있고, 자차 있으면 끝이네요

    아무리 보험사가 내편이 아니라는 소릴 많이 해도
    이건 과실분쟁이 아니라서 자차보험으로 차량 수리하시고, 무보험차상해로 치료 받으시면
    보험사에서는 손해안보려고 상대방에게 어떻게해서든 돈 받아냅니다(보험사가 땅파서 장사하는곳 아니자나요?)
  • 레벨 이등병 저를막만졌잖아요 21.02.09 03:25 답글 신고
    오늘도 배워갑니다. 인실좆가즈앗!
  • 레벨 병장 난쟁이떵자루 21.02.09 03:32 답글 신고
    오~ FM 끝까지 고고~~~
  • 레벨 대령 3 실리콘개불 21.02.09 05:51 답글 신고
    상대가 공탁 걸꺼 같은데요...!!

    근데, 보험 자차로 처리 하셨음 ...그것도 잘 안될꺼 같습니다...!!

    치료 잘 받으세요 ^^
  • 레벨 이등병 아들둘딸하나아빠 21.02.09 08:36 답글 신고
    공탁이 피해자동의없이 안된다는말도있어서요.
    맞나요?
  • 레벨 원사 3 진격의고환 21.02.09 10:31 신고
    @아들둘딸하나아빠 공탁 동의없이 걸수는 있는데 피해자가 공탁거부하고 법원에 탄원서내면 걸어봤자 효과없습니다
  • 레벨 원사 3 코롱코롱코로로 21.02.09 09:09 답글 신고
    다 필요없고 무보험차상해특약 있나 확인하고 그걸로 진행하세요

    보험사에서 우선 님 치료비 다 주고 추후 가해자한테 청구합니다

    요 특약은 직계가족중 한사람만 들어있어도 다 보장되니 바로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입아프고 힘들게 가해자랑 싸울 필요 없어요
  • 레벨 대위 3 면상이악마 21.02.09 09:28 답글 신고
    가해자랑 왜싸우시나요 전화도차단하고 3년간한방치료받으세요 구상권에 무서움을 모르네 ㄷㄷ
  • 레벨 중장 개독은정신병 21.02.09 09:32 답글 신고
    싹싹빌어도 봐줄까 말까 인데 ㅎㅎㅎ 돈 많은가 봅니다 ㅎㅎㅎ


    몇달전에 무보험 운전자 보험사에서 고지서?받은거 올라온적 있는데 7천좀 넘었던가? ㅎㅎㅎ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1.02.09 09:40 답글 신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49161

    7천은 못봤는데 3천은 봤습니다..
  • 레벨 이등병 아들둘딸하나아빠 21.02.09 09:43 신고
    @닉네임10자리만 크게다치셨나보네요..
  • 레벨 소령 1 김스나이퍼 21.02.09 09:39 답글 신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모자란데 뻔뻔하네요;
  • 레벨 중위 3 흘러가지 21.02.09 10:26 답글 신고
    자~이제 fm으로 가셔야쥬~
    한방병원에 입원하시고 보약도 좀 드시고 통원치료도 매일매일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듯
  • 레벨 대위 3 쭌아빠 21.02.09 10:44 답글 신고
    자차로 수리
    님보험 무보험상해나 자상으로 치료및 합의, 님보험사가 직접 가해자에게 구상청구.
    렌트비특약있으면 렌트까지 지원가능
    렌트비특약없으면 자비로 처리후 민사소송청구
  • 레벨 이등병 아들둘딸하나아빠 21.02.09 11:00 답글 신고
    렌트비안해줘서 구걸해서 5만원짜리받았습니다.
  • 레벨 원사 3 세븐체인져 21.02.09 11:19 답글 신고
    보험만 잘 들어 놓으셨으면 하고싶은거 다 해도 됩니다.

    그냥 맘편하게 사세요 그러라고 보험 들어 놓는겁니다.
  • 레벨 대위 3 데이브릭 21.02.09 21:43 답글 신고
    1. 책임보험(대인1)만 처리가 가능할 경우 -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대인2까지 확장하여 처리되며 보험할증은 없습니다.

    2. 상대방 합의 - 무보험운전이기에 공소권이 존재하여 경찰에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됩니다. 통상 경미한 사고는 가피간의 합의를 진행하면 불기소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경미한 인피로 보이기에 형사 진행되도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2명 형사합의나 벌금이나...

    3. 상대방이 공탁걸 경우 - 공탁안걸확률이 높습니다만... 공탁은 일단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걸 수 있습니다. 피해자정보제공동의를 안하면 사건번호를 알아도 공탁이 안됩니다. 혹 공탁을 걸었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 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공탁효력은 사라집니다.

    4. 민사소송 -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면 이후 민사소송은 보험사가 합니다... 차주에게 책임을 묻고싶다 하셨는데, 1차적으로는 운전자, 2차적으로는 차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뭔소리냐... 일단 운전자에게 보험사가 돈내놔. 했는데 돈없어, 배째. 하면 보험사는 차주에게 돈내놔 합니다. 지금 꼬라지보면 차주에게도 민사가 갈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자차처리하셨다고 하는데, 자기부담금은 제하고 수리될겁니다. 자기부담금은 소송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가해자가 100만원은 주겠다고 했으니, 50에 합의해준다고 해서 불러내시고 "물적피해 자기부담금 민사"합의서에 싸인시키셔요.
  • 레벨 이등병 아들둘딸하나아빠 21.02.10 09:0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제가 굳이 차주 연대책임 민사안해도
    보험사에서 차주상대로도 민사간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담당경찰은 직접민사해야하고 교통사고라는건 원래 운전자한테만 적용가능하다해서 햇갈립니다.
    제가 잘몰라서 말씀하신 의미는 이해했다고 생각되지만 틀린부분있다면 다시한번말씀드리며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데이브릭 21.02.10 14:31 신고
    @아들둘딸하나아빠 책임보험 한도에서 처리된 것 -> 정상 보험처리되고 구상은 하지 않습니다.

    무보험차상해, 자차보험 처리한것은 보험사에서 운전자에게 1차로 구두로 청구합니다만 운전자가 배째라 할 경우 차주에게도 구상합니다. 차주도 구상을 거부할 경우 운전자(행위책임자), 차주(행위책임자의 변제능력이 없다고 판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형사적 책임은 모두 운전자가 지게되며, 민사적 부분은 운전자가 1차로 지고 운전자가 배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차주에게도 보호,관리,통제의 의무를 물어 배상하게합니다. 흔히 차 함부로 빌려주지 말라고 하는게 바로 이부분입니다. 빌려간 사람이 대형사고를 치게되면 빌려준사람도 어마어마한 민사소송에 휘말립니다.

    무보험차상해, 자차보험을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액을 추산하여 차주,운전자에게 동시 민사를 직접 걸 수 있으나, 님은 이미 둘다 처리하신것으로 보이기에 민사소송 거셔봐야 피해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됩니다. 이 경우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금액은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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