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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08일 아침 출근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후방 추돌 사고
사고 직후 기사님은 100% 과실 인정하시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
제 차량은 출고 한지 1년 조금 넘은 차량이였는데
개인택시 차량은 5개월 돼었다고 하시더군요 ㅜㅜ
제 차량의 파손은 트렁크 , 범퍼 , 백판넬 , 휀더 등 이였습니다
다행히 하이브리드 장치 쪽은 이상이 없었고 후방에 12v베터리는 균열이 가서 교체를 해야 했습니다
차량 수리는 현대 사업소가 아닌 사업소 협력 정비공장에서 진행 했습니다
현대 사업소에 입고 할 경우 사업소 협력 일반 정비공장으로 안넘기고
사업소에서 수리를 할 경우 두달 넘게 걸린다 하고 렌트는 한달이 기한이다 보니
믿을만한 수리와 일정을 고려해서 진행 했습니다
수리 진행중에 두어번 찾아 가서 봤는데 깔끔하게 수리를 진행 해 주시네요
믿을만한 수리와 일정을 고려해서 진행 했습니다
수리를 마치고 15일만에 돌아온 녀석 입니다
다행히 색상을 잘 맞춘듯 하여 그나마 다행이지요 ㅜㅜ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내용 시작 합니다
1. 차량사고로 인한 중고차 시세 보상
개인택시 공제조합과 조금 다툰 부분입니다
제차가 1년 조금 넘은 차량이다 보니 아직 중고차 가격이 3천만원이 넘어 있는 상태 였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의 20% 넘는 수리비용이 나와야 시세손해 부분을 보전 받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5년이내 차량으로 가격의 20%가 넘는 수리비용이 발생시 년도에 비래해서 금액이 지급 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리 비용이 65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수리비용이 660~670만원 턱걸이가 되더군요
이 경우 공제조합에서 금액을 사정하여 650만원 이하로 만들면 시세하락 보상을 못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재 조합에 전화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세하락 보상이 안나오면 나는 정비공장에 정비 비용을 직불 처리하고 내가 청구 하겠다
다시 말 하면 정비공장에서 공제조합으로 청구한 금액은 보험수리가 기준 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결제를 하고 공제조합에 직접 청구를 하면 정비공장에서는 보험수리비용이 아닌
일반수리비용을 적용 수리비용이 650만원이 아니라 700~800만원 사이가 됩니다
그렇게 돼면 공제조합은 제가 청구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그 비용을 기준으로
시세하락 보상을 지급 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커지는 점을 이용 한 것 입니다
거기에 유리막코팅 비용 , 차에 실려있던 카메라 점검 수리비용 그리고 렌트카 비용을 전부 직불 처리후
청구 하면 보험사의 데미지는 제법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 원만히 대인 대물 모두 협조적으로 잘 마우리 되었네요 ~~
다들 안전운전 하시구요
새해에는 건강하고 즐거운일 가득 하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마스크 벗고 살수 있기를 ^^
즐거운 저녁 시간 되셔요,
공장이 청구하는것과 개인이 청구하는게 차이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거래처에 납품할때는 그 거래처와 협의된 금액을 청구 하지만
거래처가 아닌 일반손님이 소매로 사러 오신다면 거래처 금액이 아닌 소매 가격으로 판매 하신다 ~~
정비공장에서 보험사에 청구 하는 금액은 정비협회와 보험협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협의됀 금액으로
청구 한다고 하면 개인에게는 부품은 동일 하다고 해도 인건비는 100% 청구 가능 하니까요
거기에 중복 인건비 부분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는 인정을 안해도 개인은 공장에서 청구 하면
결제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 과실이 30% 이면 그만큼 제하고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 해 봅니다
다른 분들께 좋은 사례가 되길 바라며,
잘 처리 되셔서 다행이네요!
사고와 상관없는 과잉정비라면 몰라도 합당한 내용이면
거부 못하는 걸로 알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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