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수사관에게 전화왔었습니다. 번호판을 가린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가렸는지 설명가는하냐하여 제눈에는 교통법규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훼손 또는 잘안보이게 무언가 칠한것으로 파악되어 번호판가림으로 신고하였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니 잘 알겠다며 무슨무슨 법위반이 해당된다고 하더라구요. 일단은 결과보고 탐탁치 않다면 이의제기를 하던 뭐든 해보려구요. amg님의 의견은 대략 이해했습니다만 이렇게라도 해야 과태료1천원이라도 부과된걸 경험하면 나중에는 안하지 않을까 싶어서 신고했어요.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금전적시간적여유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시작한겁니다.. 힘실어주세요
경찰서로 보내보는것도 나쁘지않음
아마 몰랐다고 할껄요?
수고 많으십니다.
경찰서로 보내보는것도 나쁘지않음
아마 몰랐다고 할껄요?
저런 오토바이 극혐 하죠
그런데
힘들게 저런거 하지마세요
하는 사람만 힘들지 경찰에서는 처리도 잘안해줌
처벌의사가 있어야 신고를하지 ㅜㅜ
저도 오토바이 욕먹이는 사람 없앨려고 수 없이 신고
님 같은 저런것도 신고
결과 벌점 이만원에 해당됨
도로교통법 49조 1항13호 해당
최종결과 경고장발부
뭐만신고하면 뭐 얼마에 경고장발부 ㅋ
그뒤로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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