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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슈트하우스 21.02.10 14:55 답글 신고
    상담원이 용기를 내서 도왔어야지.내부규정도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ㅉㅉ
    답글 0
  • 레벨 대위 3 데나스컬리 21.02.10 16:19 답글 신고
    @ PAV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판례문헌벌칙과태료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항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의 "정보주체"란, 해당 개인정보의 "본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쏘카의 정보제공이 우선입니다.
    답글 2
  • 레벨 대령 2 슈트하우스 21.02.10 14:55 답글 신고
    상담원이 용기를 내서 도왔어야지.내부규정도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ㅉㅉ
  • 레벨 대장 PAV 21.02.10 14:58 답글 신고
    무슨일인지 찾아봤는데...

    글쌔용. 영장 청구가 먼저인거 같은데.

    전후사정을 놓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직원입장에선 매뉴얼에 따라야 하는 입장이고

    법무검토 하더라도 영장없이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은때엔 많은 고객의 신뢰도 잃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사정기관이 불법적인 사찰 목적으로 마음데로 고객정보를 요구한때 보호의무를 무시한체 짱깨 관영 포탈 마냥 국민 신상정보를 다 제공한다면

    그야말로 빅브라더의 탄생이 아닐지.

    다만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아니라 차량을 이용한 범인을 특정하는 정도의 도움은 줄수 있었을 텐데

    이또한 역시 피고용인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건 아니고

    책임을 오너가 져야 하기 때문에, 보고가 들어갈 수 있는 루트로 경찰이 처음부터 요청을 했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가령 택시 강도 발생시 택시회사에 영장 청구 하고 가야지 그냥 무턱대고 임의동행 수사협조 요구하면 ..

    절차적 정당성은 어찌 할 것이며

    간혹 발생하는 가짜 신분증에 의한 경찰사칭 문제도 있고

    적어도 수사협조 공문이라도 날려야 도와주죠
  • 레벨 중사 1 kkevin 21.02.10 15:01 답글 신고
    쟤들 규정에 나와있어요 영장없이 경찰 공문만으로 협조 가능하다고
  • 레벨 대장 PAV 21.02.10 15:04 신고
    @kkevin 수사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거부 했다면

    직원이 자의적으로 규정을 판단해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힌건데

    그럼 사실상 해고 해야죠. 업무상 중대과실

    적어도 그런 공문이 왔으면 지가 모르면 사장 보고를 올리든

    아니면 법무검토 요청을 해야지 ㅉㅉ
  • 레벨 대장 rewq 21.02.10 15:07 답글 신고
    조금 더 알아보고 댓글 다시는게...

    피해자 아동의 부모심정은 1도 생각안하시나 보네요
  • 레벨 대장 PAV 21.02.10 15:15 신고
    @rewq 피해자의 마음은 피해 당사자가 되기 전엔 아무도 모릅니다.

    위 문제로 쏘카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신 분이 많으리란건 알지만

    업무상 발생하는 직원의 수많은 중과실로 인해 회사가 공범이라는 입장엔 반대합니다.

    예로 스타벅스에서 종업원이 인종차별 했고 그 종업원은 집에 갔죠. 스타벅스 사장도 사과했죠.

    저 직원도 성인이니 자기 잘못에 책임을 져야지 그책임을 다른 임직원이 연대책임 져야 한다는건 사회적 폭력같습니다.

    오너가 그랬다면 모를까
  • 레벨 중령 2 듀스카빌 21.02.10 15:21 답글 신고
    사인인 부모가 부탁했을때의 거절'까지는 납득이 갑니다만,
    공인인 경찰이 부탁했을 때 거절'은 납득가지 않고요,
    당시 상황이 현재진행중이었던 점
    즉, 시간적 여유가 없던거 감안하면..

    경찰도 6시간만에 차량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추가범죄가 발생해서 문제지.
  • 레벨 대장 PAV 21.02.10 15:32 신고
    @듀스카빌
    사실상 오락실 CCTV도 주인이 거부하면 영장 받아와야 볼 수 있는게 법이고

    이건 주인은 보여주라고 써놨는디 종업원이 지맘데로 영장 받아오라고 한거라

    어쨋건 도의적으로 쏘카가 잘못이고
    정말 넓게 본다면 직원 교육을 제대로 안시킨 직무유기
    경찰도 긴급체포 였다면 더 적극적인 행정력 동원 했어야 하는 거고

    강력범죄를 막을수 있었는데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한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쏘카가 아닌 그린카였거나 택시회사나 버스회사 였으면 뭐가 달라졌을지는..

    거기도 저런 분이 없다 장담 못하죠

    보배 형들처럼 나서서 강도도 잡고, 강력범 참교육도 해주는 작은영웅들이 많았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제가 만약 경찰이었다면 우리 서장한테 말해서 쏘카 사장 비서실로 전화 넣을 것 같아요.)
  • 레벨 중장 수동조작 21.02.10 16:57 답글 신고
    쟤들 규정대로 안하고 영장소리해대는데 범죄자 도와준거지
    쏘카 앱 지운다

    쏘카로 납치당하면 최소 2일은 못찾을듯...
    골든타임 쏘카가 다 버림ㅎㅎ
  • 레벨 대위 3 동운 21.02.10 17:42 답글 신고
    거대 통신사들도 긴급상황에서 정보공계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통신사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이야기 군요
    119에서 긴급으로 신청해서 사건해결된 경우 가끔 나오는데
    이건 미담이 아니라 불법으로 정보공계요구를한 소방관과 알려준 통신사의 합작이였네요...

    눼눼
    참 올바르신 분 입니다

    그럼 경찰에서 영장청구하자 담당자 부재중이라고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한건 머라고 할건가요??
  • 레벨 대장 PAV 21.02.10 20:55 신고
    @동운 여기엔 몇가지 다른 명제가 있습니다.
    1. 신속수사를 위한 수사협조에 기업이 모두 응해야 하는가?
    2. 기업내규를 지키지 않은 직원의 과실은 기업의 책임인가?
    3. 경찰의 대응은 적절한가?
    문제를 분리하여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1.
    필요시 수사기관이 수사 협조 공문을 보내고 여기에 응할 것인지 판단은 사업주의 판단과 경영철학의 문제입니다.

    보안을 중시하는 텔레그램 조차도 다른 수사 협조 요청엔 응하지 않지만
    n번방 성착취 수사협조엔 응했습니다. 그들의 철학은 정보보호와 사생활이 우선이지만 아동성폭력범에겐 해당되지 않죠.
    통신사 기지국 위치추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도
    초창기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통신사에서 거부했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후 많은 논의를 거처 자살징후나 범죄징후가 있어 신속성을 요하는 경우에만 소속경찰청장의 수사 요청 협조공문에 따라 기지국 위치추정이 가능하게 시행령이 바뀐것입니다.

    쏘카가 어떤 경영철학이 있다고 보시나요. 쏘카의 내규에는 분명 수사협조를 하라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직원의 잘못이라 보입니다.



    2.

    동운님이 회사에서 업무상 과실을 발생시키면 내가 책임을 져여지 다른 동료들이 연대책임 지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쏘카에 근무하는 많은 임직원, 사장, 주주, 문제 직원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인가요?

    물론 부하직원이 잘못하면 팀장이나 임원 나아가 사장이 책임지는게 책임감이라지만
    돌을 던지는 사람이 방향을 잘 맞춰야지 아무대나 던지면서 싸잡아 비판은 사회적 폭력입니다.

    정부 공무원 성매매 상착취 했으면 대통령 욕할건가요?


    3.그리고 필요하면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사장실에도 전화하고 사장실 문 차고 들어가서 요청 해야죠.
  • 레벨 대위 3 데나스컬리 21.02.10 16:19 답글 신고
    @ PAV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판례문헌벌칙과태료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항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의 "정보주체"란, 해당 개인정보의 "본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쏘카의 정보제공이 우선입니다.
  • 레벨 일병 리준파파 21.02.11 09:56 답글 신고
    쏘카가 제공해야할 개인정보가 쏘카 이용자였자나요.
    그’성폭행범’ 그 성폭행범이 정보제공을 동의했나요?
    피해자가 정보주체가 아니죠.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용자’ 본인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커머스사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의 협조공문이 있을경우,
    정보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노무 수사기관이 협조공문도 없이 전화해서 정보제공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공문 수량으로 개인정보 제공하면 후에 그 용의자로 부터 고발 고소 당할 경우, 배상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면책됩니다.
    법을 바꾸지 않아도 시행령만 변경해도 보다 쉬운 정보 제공이 가능한데, 키사나 정통부에서 바꿀 생각이 없죠. 시행령 변경자체가 법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어린이가 피해자인 범죄였지만, 수사기관(사정기관)은 다른 유형의 범죄라며 개인정보를 아무 요건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되니까요.
  • 레벨 대위 3 데나스컬리 21.02.11 18:06 신고
    @리준파파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레벨 대령 1 개나타3 21.02.10 17:02 답글 신고
    그래 직원이 뭔 죄냐 사장이 문제지
    페업해라 망했다
  • 레벨 중령 1 크고빠른차 21.02.10 17:19 답글 신고
    별1개 쏘러 가야겠네요 ㅋ
  • 레벨 중사 1 에너하임테리 21.02.10 18:22 답글 신고
    쏘카 유용하게 잘 썻는데.. 이제 손절 할때인가..
  • 레벨 대위 3 tosrain 21.02.10 20:35 답글 신고
    나가 앞으로 쏘카 쓰믄 두순이 애비여
  • 레벨 대장 PAV 21.02.10 21:04 답글 신고
    @데나스컬리님 저도 분명 정보공개 요구에 응해 생명을 살리는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3항을 시행령에 한때에는

    그러한 사실을 경찰이 보증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경찰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한다면 그런 책임은 회사에 갈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경찰서장의 수사협조 공문이 필요한겁니다.

    그리고 이사건과는 결이 다른게

    위에 다른분 말씀처럼 내규를 따르지 않은 직원이 있죠.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이 사죄할 순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문닫는건 다른 차원입니다.
  • 레벨 하사 2 ooolooo 21.02.10 22:12 답글 신고
    다들 출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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