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와이프가 주차중 접촉사고있었습니다.
상대방 차주와 잠깐 이야기했다더군요
좋은쪽으로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길래 연락을기다렸습니다.
아침에 보험접수해달라고
보내온 상대방차의 손상부위 사진입니다.
상부 휀다스크레치
제차범퍼 높이보다 30cm는 높은것같은데 제차에 긁혔답니다.
접촉으로 인해 휠이 저렇게 손상됬다고 수리를 해달라네요
저정도 손상이면 휠에 제차색의 페인트가 묻거나
제범퍼가 많이 손상이있어야하는데요 제차는 멀쩡합니다
상대방 차는 쏘렌토입니다.
제차는 구형소나타입니다.
상대차손상에 비해
손상된부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블박 사진들을 자세히보면서 접촉면을 찾아보니
제차 범퍼랑 상대방바퀴 옆면이랑 닿았네요.
범퍼에 찍힌 무늬가 상대방 앞바퀴 무늬랑 일치해요.
전 여기까진 운이 좋은건줄알았습니다.
상대방차 내차 손상이 없으니까요.
오후에 만나서 블박영상과 사진들 보여주면 설명했으나
보험접수하고 수리해달랍니다.
타이어만 닿았고 손상없으니 못해드린다.했더니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왔네요
출동한경찰은 보험접수안해주면 경찰조사 받아아한다고
접수하라고 ...
결국 접수는했습니다.
출동한 조사원 사진이랑 블박 보여주니
액션인지 어이없는 경우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니까 휠이랑 휀다는 아니네요
보험사기로 접수하세요 상대방
보니까 휠이랑 휀다는 아니네요
보험사기로 접수하세요 상대방
보험사기죠
금감원 보험사기접수하고 경찰한테도 물어보세요
사고와 관련 없는 차량파손을 보험으로 수리
보험사기에 해당됩니다
보험사기로 접수한다한다고하고
그렇다고 물피도주도 아니고.
경찰 신고해봐야 무서울거 없어요.
걱정마세요..
이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찰 접수한대도 경찰이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주차장 사고는 도로 사고가 아니라서 벌점과 범칙금 없고
상대가 할 수 있는건 민사로 청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민사로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
입증할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거부사유 대시고
접촉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만 보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휠은 지가 주차하다 긁은것 같네요
경찰조사라고 하는건 교통사고 조사계가서 사고 경위서만 쓰는거 말곤 없습니다
주차장 사고라 딱지 띨것도 없구요
정 안되시면 그때가서 나중에 보험접수 해주면 끝납니다.
때가 베어들어서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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