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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 led 튜닝 한거 맞죠??
저거 운전중에 키고 댕기면 반대차선 엄청 불편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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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기장치는 다 불법이라 보면됨
외부전기장치는 다 불법이라 보면됨
철제 범퍼도 불법
써치바 불법
led 안개등 불법
번호판 좌.우 led 안개등 불법입니다
철제면 인증됩니다
12세대 150은 앞뒤 전부 크롬스틸입니다
공도에서 키면 개상또라이고.....
서치도 커버 해야 되니까요
어디서 켜야보다 불법을 한게 문제죠
그리고 장착해 놓은것을 도로에서 켤지 안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공지능으로 일반 도로에서는 안켜진답니까??
대부분이 저러고 다니더군요...순정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불법이니 신고바립니다.
[불법튜닝 차주]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튜닝 작업한 사업주]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튜닝 작업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과징금 : 1차 200, 2차 400, 3차이상 600
행정처분 :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지자체 담당자가 과징금 및 행정처분 둘중 하나 판단하여 처분
[별개로 불법튜닝 사업자에 관한 벌칙조항 추가]
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21.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자
철재범퍼도 마찬가지
수입 후 승인때 붙어있던 부품이면 합법
FTA 특례조항임
근데 모양보니 구형 일반150인데 한국서 덕지덕지 붙인듯요
랩터 아닌듯
헤드램프도 불법 추가
LED, 철재범퍼가드 모두 불법이고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불법 개조로인한 벌금도 상당합니다.
여기가 무슨 아프리카도 아니고
커버 씌우면 된다고 해서 커버 씌워놓고 2년정도 타면서 서치는 켜지는것만 한번 확인하고 캠핑가서 써봐야지 했더니
너무 밝아서 사람들 있는데선 도저히 못쓸거 같아 한번도 써먹어보진 못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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