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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실(진실)을 이야기 하는데 처벌을 해?우리나라가 선진국 되는데 방해되는 요소임오죽하면 유엔에서도 폐지하라고 하겠나??범죄자를 감싸줘서(모자이크처리등) 재범에 용기를 주는 악법임.기자들도 사실을 쓰면 고소당하기 때문에 기레기가되는데 기여한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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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에게는 필요함. 예를들면 성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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