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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백험 21.04.27 09:34 답글 신고
    쌀이 아깝다
  • 레벨 대장 허걱우짜스꼬 21.04.27 09:36 답글 신고
    적반하장
    의외로 저런 ㅇㅇ인간들 많음 ㅡ.,ㅡ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준장 파티지 21.04.27 09:42 답글 신고
    법적으론 문제가 없데요. 경찰 이야기로 '실선'에서 금지되있지 선이 없거나 점선인경우는 상관없다고.. 보험사에서는 이 경우 100%과실로 보는데 그건 보험이야기고, 경찰은 과실언급 못하고 '실선'에서만 과태료부과 가능하다고 합니다;;;
  • 레벨 중장 우유맛딸기 21.04.27 09:47 신고
    @파티지 제가 알기로는 교차로에서는 차로변경 금지로 알고 있습니다.
    유도선이 교차로 안에 있기 때문에 유도선은 차선이 아닌거죠.

    그러므로 유도선에서는 차로변경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원사 2 sepitay 21.04.27 09:52 신고
    @파티지 교차로내 차선변경 금지
  • 레벨 준장 파티지 21.04.27 10:24 신고
    @우유맛딸기 저랑 대화한 경찰의 말에 따르면 교차로내에서 차로변경금지라는 개념이 법적인 근거 없이 보험사에서 만든거란거지요. 교차로 내에서 난 사고는 과속이나 신호위반이 입증되거나 음주운전 뭐 이런거 아닌이상 과태료부과할 껀덕지도 없답니다.
    말씀대로 차선이 아니기 때문에 차선변경이라는 명목을 적용할수가 없는거죠...
    실제 한4~5년전 교차로 내에서 사고나서 영상들고 교통사고담당자 찾아가 보면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 레벨 대령 2 봄날벗꽃 21.04.27 09:41 답글 신고
    유도선 따라 갔으면 그 차선으로 가면되지 꼭 저렇게 넘어오는 놈들 있음..
    뒤에서 빵 하면 지랄 거림...
  • 레벨 원수 마검사 21.04.27 09:55 답글 신고
    유도선이 법적인 효력이 없더라도
    정상적인 운행을 한 것이 누구인가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가 갈리게 되며, 또한
    사고가 발생되게 된 계기가 누구에게 더
    있는지에 따라 과실이 갈리게 됩니다.

    우리는 1~2의 위험은 항상 안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과실은 없에는게 맞고
    정상적인 주행을 하지않아 8의 과실을
    가진 가해자가 독박을 쓰는것이 맞습니다.
  • 레벨 대령 3 씨감자 21.04.27 10:31 답글 신고
    저러니 포터나타고다니지
  • 레벨 소위 3 Infinitinm 21.04.27 15:50 답글 신고
    저런도로는 바깥쪽으로 돌던지 속도줄여서 동시에 좌회전 안하는게 나음
  • 레벨 병장 튼튼아범 21.04.28 18:24 답글 신고
    무식한 새끼 우기고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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