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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을 전파 합니다. 저는 글쓴이 편이예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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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보면 직진차로에서 좌,우회전은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임.
다만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은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한 경우에 따라 허용됨.
직진차로 대부분 좌,우회전 금지표시가 없음. 왜냐면 직진차로에서 좌,우회전 자체가 안되니깐요.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범칙금 4만원, 과태료 5만원)
다만 만약 직진차로에 좌,우회전 금지표시가 있다면 그건 지시위반 처벌임.
(신호,지시위반 6만원, 15점, 과태료 7만원)
좌,우회전 금지표시 없다고 아무데서나 돌려도 되는줄 아나보네. 저능아새x
단 사고나면 책임이 커지죠~
단 사고나면 책임이 커지죠~
사고 나면 책임지면 되는것이고...상품권 날라오면 깔끔하게 돈 내면 되는걸요
거기서 쳐돌리지 그러냐~
1차선에는 우회전금지표시없으니 거기서도 쳐돌려보던가
좌회전 표시 없으면 좌회전 해도 되는건 아는데 직좌표시가 왜 미리 나오는지
왜 있는지는 모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이것도 알텐데 가능은 한데 비보호라는거 법적인 보호 아무것도 못 받고 독박인데 ㅋㅋㅋㅋㅋㅋㅋ
도로교통법 보면 직진차로에서 좌,우회전은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임.
다만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은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한 경우에 따라 허용됨.
직진차로 대부분 좌,우회전 금지표시가 없음. 왜냐면 직진차로에서 좌,우회전 자체가 안되니깐요.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범칙금 4만원, 과태료 5만원)
다만 만약 직진차로에 좌,우회전 금지표시가 있다면 그건 지시위반 처벌임.
(신호,지시위반 6만원, 15점, 과태료 7만원)
좌,우회전 금지표시 없다고 아무데서나 돌려도 되는줄 아나보네. 저능아새x
금지 표시만 없으면 모든 차선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단 말인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사례들이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뀐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단 5만원 내고 가야됨~
틀니는 부들부들 갈면서~
무지가 신념을 가지면...
니도 한 말이니까 나도 좀했어 ㅎㅎㅎ상관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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