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주에 황당한 사고를 당해서 사고 관련하여
조언을 듣고 싶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7일 오전 발생 사고로 본인 차량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중이였고, 진행중 우회전 차량이 많아 유도선을 물고 대우회전을 하는 상대차량과 충돌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첨부된 판결사례를 가지고 9대1 얘기를 하고 거기에 유도선을 살짝 침범했다는 이유로 8대2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접수는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대방쪽에서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여 접수를 해준 상태입니다.
저렇게 나오지만 않았으면 사고 발생도 안되었을텐데 대인접수 해달라는 전화에 짜증이나서 나중에 경찰 사고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접수 이후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지 머리가 아프네요...혹시나 이런 사고를 경험하신분들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블박이 유도선 안쪽으로 돌아서 일부과실 나올듯 하네요,
대인없이 100:0 이 깔끔한데 이미 대인 들어가셧으면 받아 들이시거나 진흙탕 가시거나....
100:0 아니면 의미 없으니 사고접수 하고 대인도 하고 할수 있는것 다 하는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블박이 유도선 안쪽으로 돌아서 일부과실 나올듯 하네요,
상대의 대우회전중 사고가 아니라, 교차로내 추월중 사고로 보임.
님이 유도선 조금 물고 좌회전한 거랑 이사고는 관계없어 보임.
단독 좌회전 차선이라 안쪽으로 붙을 이유가 없는 경우라 더 그렇죠 ...
상대방이 백번 잘못했고 비정상적인 운전이긴 하지만
무과실은 아주 힘들어 보입니다.
무과실 기원합니다.
귀찮으시면 그냥 80:20 로 하심이...
좌회전할 때 핸들을 조금 빨리 감는다 싶더니만... 유도선 밟은게 못내 아쉽네요.
여기서 말하는 사고는 자차 좌회전, 상대차는 맞은편에서 우회전 해서 동일 도로로 진입하는 사고 에요.
이 사고 내용하고 다르니 내용 다시 확인해보세요.
중침해서 넘어오는데 무과실 주장하셔야 할것 같아요
과실이 없기는 힘들듯.
신호위반으로 풀어가야 겠네요.
상대편 쪽은 원래 빨간불이잖아요.
비보호 우회전인 상태.. 이건 안되나요?!
그러면 저 차량은 원래 저 차로는 큰 우회전 1차로라 생각하면, 앞 차량을 추월하는 것으로 보먄 안되나요?
1차로 앞 차량을 추월한다는건 있을 수 없죠.
아무튼 우화전을 크게 하는 저런 사람들 너무 많아서...
잘 해결되기를
만만해서 ??? 그리고 님이 가입한 보험사는 님 편 아닙니다. 보험사끼리 편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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