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어플 다운 받으셔서 불법주정차신고 메뉴에서 하시면 됩니다! 사진은 꼭 안전신문고 내에 있는 촬영버튼을 클릭하셔서 1번 찍고 1분 카운트 없어지면 또 2번 찍고나서 신고해야 받아줍니다. 본인 기본 카메라로 찍어서 신고 할 경우 시간조작의 위험성이 있다고하여 받아주지 않습니다.
안전신문고 어플 다운 받으셔서 불법주정차 신고, 유형선택에서 횡단보도 선택 하시면 신고창이 뜨는데 거기에 있는 촬영/앨범 버튼 클릭 후 현장 사진 한번 찍으시면 촬영버튼에 1분 카운트 해줍니다.(이때 촬영선택 안됨) 1분 후 다시 촬영버튼 활성화 되면 동일 장소에서 또 촬영하신 뒤 위치 설정하시고 신고하면 끝입니다!
장애인주차방해도 50만원인데
황단보도 방해행위 40만원내라
제발 저런거 밟고 갈수 있도록 법좀 바꾸자.
바꾸면 절대 저렇게 안댄다..
저희 동네 신고할꺼 많습니다
불법주정차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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