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눈에 거슬리는 단어가 계속 나와서 생각을 해봄..
'위탁 운영자(음식점 운영주)'
왜 저말을 반복해서 계속 쓸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답이 연혁에 있네..
정말 현 주인의 말을 곧이 곧대로 읽어도
2003년 부터 2011년 까지는 자기들이 세를 준 건물주임.
즉 세입자가 장사를 잘해서 TV에도 나오고 그래서 대박이 난 것이랑 자기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게 됨..
즉 고객과 프렌차이즈 업주들에게 사기를 친 것임.
그러니 반복적으로 '위탁 사업자'라는 말을 함
만약에 '위탁'이면 본래 자기들이 하던 메뉴와 조리법으로 전에 있던 사업자가 일만 한 것이니까...
그럼 티비에 나온 모든건 자기들의 것이 됨..
이건 일반인의 머리가 아니라, 글을 잘 알고 법을 잘 아는 사람을 글솜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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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글을 쓰면서 사실 확인을 위해
남산 돈까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혁을 다시 확인 함
2002년이 마지막임. 티비 방송은 2010년임, 그런데 2002 타임 라인에 억지로 집어 넣음. 왜냐고? 자기들 거라는 것임..'위탁 사업자'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고 199X년 장사시작이라 했던거 같은데 이젠 그런거 없음.
뭔가 구린게 있는 거 같고.. 결국 저기 사업자도 자기들이 나쁜짓 한걸 알고 있다는 말임.. 없었으면 고치지도 않았겠지..
오늘 입장문 보니까, 법적 조치 하겠다는데..법적 조치는 어떤걸 법적 조치 하겠다는 건지?
만약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영업 방해에 관한 법적 조치야 돈으로 싸우면 이기겠지만..
그냥 건물 세입자일뿐이지 건물주가 뭔 운영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위탁운영 운운하는지...
그냥 건물 세입자일뿐이지 건물주가 뭔 운영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위탁운영 운운하는지...
글쓴이는 건물주인
임대차 계약을 할때도 단순 월세부터, 수수료 매장까지 다양한 계약이 있습니다.
위탁 운영자 = 모든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대신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과는 다르게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서 양이 많습니다. 노무제공에 관한거라든지, 세금, 수익이라든지 등등
즉 위탁운영이면 위탁운영 계약서가 있어야 하구요.
지금 위탁운영 주장하면서 식자재 급여 세금 이야기를 거론 했습니다.
쟈들은 저렇게 주장하는데..
이거 원조 가게에서 물어보고 저게 진실인지 아닌지 역으로 소송걸면 밝혀질 사안이죠.
두가지 경우입니다.
1. 사실직시에 의한 명예훼손.
2.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여튼 두가지다 명예훼손 사유가 됩니다.
일크게 만드네 저냥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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