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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막강대한민국 21.05.11 09:53 답글 신고
    누가 세입하여 식당 운영한 사람을 위탁운영자라고 그럴까??
    그냥 건물 세입자일뿐이지 건물주가 뭔 운영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위탁운영 운운하는지...
    답글 0
  • 레벨 원수 스타쉽드립퍼즈 21.05.11 09:53 답글 신고
    원래 다른거 팔던 기사식닫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언급을 안하는데요. 이상하네요.
    답글 0
  • 레벨 원수 아이키세이드 21.05.11 09:49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대령 1 막강대한민국 21.05.11 09:53 답글 신고
    누가 세입하여 식당 운영한 사람을 위탁운영자라고 그럴까??
    그냥 건물 세입자일뿐이지 건물주가 뭔 운영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위탁운영 운운하는지...
  • 레벨 원수 스타쉽드립퍼즈 21.05.11 09:53 답글 신고
    원래 다른거 팔던 기사식닫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언급을 안하는데요. 이상하네요.
  • 레벨 병장 TonyDaddy 21.05.11 10:21 답글 신고
    이글의 위탁운영자 = 실제 운영자 = 실제 식당주인

    글쓴이는 건물주인
  • 레벨 원사 3 랜드로버미니 21.05.11 12:34 답글 신고
    건물주야~ 말 너저분하게 하지 말고 위탁 계약서 보여주자. 그거면 신빙성 확 오르고 전세 역전 가능하다.
  • 레벨 소장 공인중개사 21.05.11 12:57 답글 신고
    자기 건물에 있는 상가를 시설 공사를 해서 장사하는 사람을.. 보통은 세입자. 혹은 임차인 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때도 단순 월세부터, 수수료 매장까지 다양한 계약이 있습니다.

    위탁 운영자 = 모든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대신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과는 다르게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서 양이 많습니다. 노무제공에 관한거라든지, 세금, 수익이라든지 등등
    즉 위탁운영이면 위탁운영 계약서가 있어야 하구요.

    지금 위탁운영 주장하면서 식자재 급여 세금 이야기를 거론 했습니다.
    쟈들은 저렇게 주장하는데..
    이거 원조 가게에서 물어보고 저게 진실인지 아닌지 역으로 소송걸면 밝혀질 사안이죠.

    두가지 경우입니다.
    1. 사실직시에 의한 명예훼손.
    2.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여튼 두가지다 명예훼손 사유가 됩니다.

    일크게 만드네 저냥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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