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그동안 얼마나 민폐를 끼쳤겠냐고 하니 조언이고 뭐고 그냥 펑했습니다.
카라반 및 트레일러는 일반 차량이랑 다르게 거의 대부분 주차공간에 콕 쳐박혀 있는 편이 많지요.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아파트에서는 좋게 보일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명당 자리 차지하고 계속 쳐박아두면 더 그러겠죠.
http://www.yna.co.kr/view/AKR20180423102400053
우리아파트도 제발 금지 시켰으면 좋겠네.
주차장 민폐 뿐 아니라 도로 및 횡단보도앞까지 세워놓음.
양심이라는게 존재하는지 궁금함.
딱 저 논리가 이기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던데
본인이 이기적인 사람이라는건 1도 모르고
요즘 카라반, 트레일러 매물 쏟아져 나오긴 하드라.
돈이 없어서 못 사는게 아니고 민폐줄까좌 안 사는건데.
용인은 트레일러 전용 주차장 있습니다
경부선 서울방향으로 신갈jc 지나서 넓게 보일거에요...
욕먹고 오래사느니 욕 안먹고 오랴 살아야할거 아닙니까...
아 이 말 까먹었네... 공짜입니다
명당자리에 항상 있는..
아파트에서 빼라고 하면 빼야죠
차고지증명의 경우 첨부서류중 하나가 입주자대표의 허가 및 아파트관리규약이 필첨 되야 함. 그러나 주차대수부족으로 인하여 아파트 주차장에 차고지증명을 잘 해주지 않으려 하고, 대부분 차고지증명 대행(한20만원)후 등록함.
그리고, 덧붙이자면…대부분 아파트 주차장 관리규약을 변경하려면, 아파트 입주자에게 일정시간 공지 후 투표해야 변경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글쓴이의 입장은 내차는 승합차로 분류되어 있으니 1가구 2대 주차와 같이 아파트에 차량을 등록 후 사용하려 했는데,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트레일러의 주차장사용에 관한 관리규약을 변경과 관련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거 같다. 그리고 주차할 다른 장소가 없는데, 어찌해야 되는건가 하는거 같은데요.
그지심보만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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