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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극한의신고충 21.06.08 10:10 답글 신고
    ㅋㅋ 개판오분전 끼리끼리 사고났으니 다행이네요
    답글 0
  • 레벨 상사 2 극한의신고충 21.06.08 10:10 답글 신고
    ㅋㅋ 개판오분전 끼리끼리 사고났으니 다행이네요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1.06.08 10:10 답글 신고
    안전도로라고 쓰던데..안전지대건 안전도로건 딸배끼리..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6.08 10:13 답글 신고
    평화롭군요, 오늘도
  • 레벨 대장 미니레이서 21.06.08 10:18 답글 신고
    둘다 똑 같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2 역습의GM 21.06.08 11:04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드립력 10점 만점 드립니다~
  • 레벨 원사 3 천지호통 21.06.08 10:42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
  • 레벨 간호사 나랑살자 21.06.28 15:21 답글 신고
    본인이 안전지대를 운전했다는 안전지대를 운행을했다는거고 다른 오토바이가 정상적인 도로를 운행하다가 본인이 운행하고 있는 안전지대 끝부분을 밟고 들어 왔는데 서로 애기가 엇갈리고 있다고 이해가 되며 이럴땐 과실 비율을 어떻게 산정 해야 하는지 궁금 하는는 애기로 이해가 되는데 맞는 지요?

    제 짫은 소견으로 말씀 드리자면 안전지대로 처음 부터 운전한 본인이 가해자가 되는거고 그려놓은 사진을보면 상대 오토바이는 맨 끝지점에서 들어 올걸로 본인인이 그려 놓았 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잘싸운다해도 9대1 아니면 100대0 으로 질수 있습니다
    중간 지점이나 그래도 어느정도 안전지대를 남겨두고 상대 오토바이가 들어 왔다 하면 조금 이라도 다툴 여지가 있을테지만 본인이 주장 하고 그려놓은 사진을 볼때에는 본인이 매우 불리한 상황임이 틀림없어 보임니다

    다만 그렇게 억울해 하시니 다른 방법으로는 보험사말만듣지말고 관할경찰서 교통 조사계에 정식으로 사고접수를 하시고 조사를 받은 다음 그 결과를 가지고 과실 상계를 이야기 하면 되지만.
    단 주의해야 할점은 정식조사를 의뢰해서 조사가 다이루워 졌는데 본인이 #1차량이 되고 상대방이 #2차량이 된다면 지시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돌수 있고 또한 상대방이 이 사고로 다쳐 병원이라도 가서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기소 사건으로 경찰에선 사람을 다치게 했음으로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사람이 다쳤으면 치상죄로 사람이 죽었으면 치사죄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송치 되어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 모든것이 면책이 되겠지만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처벌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에 피해자랑 개인 합의가 이루워 지지 않을 때는 가중처벌도 받을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죄는 5년이하 2000만원 이하라는점도 이해하시고 피해자가 무리한금액을 요구하는것이 아니라면 합의를 해서 사건을 모두 정리하는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치상죄로만 받을때 벌금이 초범인경우300에서500만원선 이라는점을 유념하시고 잘 판단 하시어 잘 처리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손해사정사 이상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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