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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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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뚝지 21.06.09 00:13 답글 신고
    제가볼때는 첫사고때 아버님이 피해자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모르시나요? 혹시 상태가 별로 심하지 않다고 바로 현금얼마안되는 금액으로 말씀하신거 아닌가요??
    피해자분 열받아서 FM대로 진행한거 같은데요
  • 레벨 이등병 오롯이 21.06.09 00:16 답글 신고
    아버지가 현금으로 보상 드려도 되냐고 여쭤봤다가 아니라고 보험으로 하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셨답니다. 이것저것 재고 따지는 거 별로 안좋아하셔서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것도 처음엔 다 듣고 계셨어요...

    제가 아는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아니지만 확실하게 알아 두는 게 좋으니 내일 아버지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 레벨 병장 강원보배지부장 21.06.09 10:08 신고
    @오롯이 보험사에서 과다 청구 해서 이득이 있을까요??
    보험사에서 과다 청구라는 말은 처음 들어 봅니다.
    견적 보니 이상은 없구요 다만 바디킷 문제 가 있고 또한 대차는 대물배상 처리시
    피해자가 누릴수 있는 당연 권리 라서 그것도 보험사에서 어쩔수 없는 부분이구요
    보험사 직원이 대차 받은 부분을 가서 뺏어 올수는 없으니까...
  • 레벨 상사 2 극한의신고충 21.06.09 00:17 답글 신고
    사고부위와 상관없는 부분 도색한거는 견적서상에 안적힌것같은데 그부분은 사고난김에 본인 돈으로 직접 처리하고 사진만 남은거 아닐까요? 견적서 상으론 뒷범퍼랑 휀다쪽 탈장착이랑 도색한거만 적혀있는것같습니다
  • 레벨 이등병 오롯이 21.06.09 13:35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할머니국밥 21.06.09 00:35 답글 신고
    자료준비해서 소비자보호원에 넣어보세요
    개인비용으로 추가수리되면서 렌트기간이 길어지게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 레벨 중령 1 전립쏘팔메토 21.06.09 00:39 답글 신고
    .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오롯이 21.06.09 13:36 답글 신고
    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화롯불 21.06.09 03:32 답글 신고
    자생한방병원 입원할수도 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0엉덩이사랑0 21.06.09 08:17 답글 신고
    주차된 차를 스쳤는데 집에있는 차주가 입원하면 보험사기..
    글은 잘 읽으라고 써놓은겁니다..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21.06.09 10:07 답글 신고
    차도 입원가능한가요?
  • 레벨 병장 이천PKG 21.06.09 08:15 답글 신고
    어차피 범퍼 리어휀다 도장은 맞구요

    사고부위만 칠하는게 아니라 전부 탈착후 도장

    문제될게 없는데요
  • 레벨 대위 3 0엉덩이사랑0 21.06.09 08:17 답글 신고
    보험사기 아닌가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1.06.09 08:25 답글 신고
    문제 없는 부분임.

    부분 도색이든

    한판 도장이든

    그건 피해자 선택
  • 레벨 소장 워메비엠따블 21.06.09 08:46 답글 신고
    견적서는 문제없는것 같은데 의심은 가네요. 예전에 어릴때 도색이런 알바를 했었는데 도색작업하는데 7일이요??? 글쎄요....
  • 레벨 이등병 오롯이 21.06.09 13:37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려요
  • 레벨 대위 3 낭만고릴라 21.06.09 09:11 답글 신고
    렌트도 딜리버리가 가능하니 동일 시간대에 이루어질 수 있을꺼 같은데요.
  • 레벨 병장 va2002 21.06.09 10:10 답글 신고
    렌트나 공업사나 요새 탁송 서비스 해주는 곳 많죠...
  • 레벨 이등병 오롯이 21.06.09 13:36 답글 신고
    그렇군요. 몰랐는데..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숙주빼고차슈추가 21.06.09 09:12 답글 신고
    근데 그 렌트 국산만 가능하게 바뀌지 않았나요? 지난번 교통사고로 입고했을때 보험사측에서 그렇게 들었었는뎀
  • 레벨 소위 1 그걸아는남자 21.06.09 09:26 답글 신고
    글세요...렌트기간중 주말낀 21-23일은 어쩔수 없다하더라도... 25일에는 나와야 하는데.... 조금 이상 하네요. 그놈의 바디킷 대기 기간 포함된거 같은데....
  • 레벨 이등병 오롯이 21.06.09 13:38 답글 신고
    네..렌트 기간이 좀 길긴한데..수리요금이 꽤 나와서 그냥 둘까 싶기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1 그걸아는남자 21.06.09 09:29 답글 신고
    그리고 수리들어가기전에 견적금액 알려주지 않나요????
  • 레벨 이등병 오롯이 21.06.09 13:33 답글 신고
    알려주지 않더라고요..수리된 게 많아서 다시 정리 후 알려준다고 하셨어요. 올렸던 수리 내역서는 최종본이 아니예요. 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처음으로 연락 받았습니다.
  • 레벨 병장 강원보배지부장 21.06.09 10:04 답글 신고
    견적서 상에는 이상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과다하게 내보내겠습니까
    어떻게든 깍을라고 하겠죠....
    아마 바디킷 때문에 그런거 같네요
  • 레벨 이등병 오롯이 21.06.09 13:38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3 사회악 21.06.09 10:56 답글 신고
    보험처리 해줬으면 잊으세요
  • 레벨 병장 perter 21.06.09 10:57 답글 신고
    견적이나 렌트나 수리부위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 될게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도 당연히 한푼이라도 깍을려고 하지 과다청구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가해자분께서 보험료할증이 걸리니 피해자분께 잘 얘기해서 청구금액을 200만원 아래로 맞추고 나머지는 현금 드리는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도 억한 감정 없으면 수리업체나 렌트카회사와 얘기해서 충분히 조정 가능합니다.
  • 레벨 중령 1 안전운전의무조항폐지 21.06.09 11:05 답글 신고
    이거 안되면 다음 보험 계약 때, 200만원 맞춰 보험사에 환입하면 됩니다.
  • 레벨 이등병 오롯이 21.06.09 13:39 답글 신고
    그렇군요. 피해자분께 이야기 드리는 방법도 있군요..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1 안전운전의무조항폐지 21.06.10 14:35 신고
    @오롯이 피해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보험 연장 계약할 때 내 보험사에 환입하는겁니다.
  • 레벨 하사 1 천사점장 21.06.09 11:00 답글 신고
    렌트는 뭘 빌리던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적용차량렌트비만 나가고 렌트회사에서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해주는거에요. 예를들자면 8000만원짜리 2000씨씨가 사고나면 소나타금액으로 적용되요. 뭔 차를 빌려주던 렌트회사는 소나타 금액만 받는거구요. 피해자분이 더 받고 싶어도 보험회사가 가만히 안있죠 어떻게든 덜줄라고 하는데요
  • 레벨 이등병 오롯이 21.06.09 13:40 답글 신고
    차종은 상관이 없는 거였군요!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21.06.09 11:30 답글 신고
    이럴려구 보험 가입한거 아녀요...

    내용상 문제 없어 보이는데,,,,,

    수리+렌트

    무엇이 문제인지.........................

    컴파운드로 해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정도의 차이와 운전자 마음이죠... 보배글 보면 가해자의 정중한 사과면 컴파운드 또는 그냥 보내주시더군요

    이런 거 없으면 보험 FM 진행.....하시더군요.
  • 레벨 이등병 오롯이 21.06.09 13:40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2 역습의GM 21.06.09 11:47 답글 신고
    ●사진과 내역 보아하니, 완전 FM 견적서네요.

    과다청구가 아닌, 정말 볼트 하나 푸는것도 원래대로라면

    부속 탈거비와 다시 장착하는 장착비 다 받습니다.

    ●혹시 사고처리과정에서 상대방 운전자를 기분이

    나쁘게 하신 말이나 행동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정말 FM 견적서 나온다는건 상대방이 화가 많이 나서

    금융치료로 답해줘야 할 때, 저렇게 FM 정석대로 갑니다.

    ●보험료가 과다청구가 되면, 알아서 보험사가 가져갑니다.

    물론 그전에 그럴일이 매우 드문 일입니다.

    보험사에서 자기네 돈나가는건 신기하게도 정말

    귀신같이 최대한 돈안나가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FM수리 견적서를 보내면

    절대적으로 비용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사가 법적으로 정해진 수리비를 이길 수는 없지요.

    과다수리도 아닌, FM 견적서이니까요...
  • 레벨 이등병 오롯이 21.06.09 13:44 답글 신고
    수정된 본문에 기재해 두었지만 답변으로 다시 답니다.
    아버지는 기분 나쁘게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고 난 사실 이야기 후 보상처리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하셨는데 바로 보험으로 해달라고 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바로 보험 처리하셨다고 합니다.
    뭐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1 정예노도용사 21.06.09 12:01 답글 신고
    수리비용은 공업사에서 청구하는건데 무슨 보험사가 착취하는거 마냥 써놓으셨어요
    사실관계 확인하고 쓰세요
  • 레벨 준장 강차장입니다 21.06.09 12:14 답글 신고
    그냥 기분 나쁘다 같네요... 펑 각.
  • 레벨 대위 1 제인생 21.06.09 12:22 답글 신고
    아무 이상 없어보이는데...
    이것저것 꼬투리 많이도 잡으셨네
  • 레벨 하사 2 오늘하루v 21.06.09 12:23 답글 신고
    펑~~
  • 레벨 중사 2 카악퉤퉤 21.06.09 13:17 답글 신고
    어제가입ㅋㅋㅋ 펑~~
  • 레벨 이등병 오롯이 21.06.09 13:27 답글 신고
    보배드림이란 사이트는 어제 가입하면 글 쓰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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