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욕해서 표적수사 하냐"..음주측정 거부한 30대
음주운전을 해놓고 "내가 조국(전 법무부장관) 욕해서 표적수사를 하는거냐"며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후 8시59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신고를 받고 예상 도주 경로에 긴급배치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에 걸쳐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올림픽대로를 운전하다가 음주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들의 정차요구에 불응한 뒤 도주했고, 이에 경찰관들이 예상 경로에서 대기하다 A씨를 검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A씨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었으며 언행이 어눌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보고 음주측정 요구를 했다. 하지만 A씨는 "니들 왜 그래. 내가 조국 욕해서 그래?"라며 "조국을 욕해서 표적수사를 하는거냐"는 말만 반복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단속 당시 경찰관들이 사실과 전혀 다른 음주뺑소니 혐의를 고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말을 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며 음주측정 거부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양 판사는 "단속 경위 등에 비춰보면 경찰관들로부터 고지받은 혐의가 실제 저지른 범행보다 크고 경찰관들이 그 부분 혐의가 없음을 즉석에서 확인 안했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측정요구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측정에 응하지 않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단속 경찰관의 단속 현장에서의 언행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당초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616090105723
조국을 욕한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세상을 띄엄띄엄 살아가는 멍청하고 무식한 인간이며 인간됨이 글러먹은 부도덕하고 몰상식한 인간인지 한번에 알 수 있는 바로미터이다.
그러니 주위에 조국을 욕하는 인간이 있거든 상종을 하지 말아라.
음주측정 거부하면 무조건 1년이상 때려야지...
다른 모든 죄를 다 떠나서, 그건 바로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만든겁니다.
본인의 혐의를 희석시키기위해 일반 국민들에게 사법체계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조국빠들은 검사와 판사,법원,검찰청에 대한 비난과 악평을 해댑니다.
이런 불신이 쌓아면 결국 도둑놈,사기꾼,흉악범들이 되려 큰소리치는 세상이 올 겁니다.
한마디로 검사의 수사를 오히려 비난하고 재판장에게는 판결이 잘못됐다고
호통칠겁니다.
정녕, 이런 세상을 바라십니까?
되도않는 나라걱정은 젊은이들에게 맡기시고
낮잠이나 때리세요.
그것도 조국탓이라고 생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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