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1억원을 들고 갔던 게 맞는지, 다시 위증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있어 반론을 듣기 위해 윤 전 총장의 출마 회견 직후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1억원을 들고 간 것은 맞지만, 사이가 갈라져 있던 모친과 백 법무사를 화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왔다는 설명이다.
김 씨는 또 "설령 위증 교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스포츠센터 관련 소송은) 공소시효가 다 지난 사건이 아니냐. 그런데 왜 들추려고 하느냐"고 반문을 했다고 이 기자는 전했다.
검사를 잘알아서 그런지
답변이 검새스럽네....
조민 인턴쉽 증인 에겐 위증 아니냐고 겁박 하고...
이게 이나라 검찰의 민낯 이다...
이런게 재판 이면 전국민이 범죄자 되도 할말이 없는거다...
검찰이 너 범인이야 그럼 그냥 범인 되는 거지...
노무현 대통 장인건은 노통 초등학교시절이다 그것들 들고나온것들이
조민 인턴쉽 증인 에겐 위증 아니냐고 겁박 하고...
이게 이나라 검찰의 민낯 이다...
이런게 재판 이면 전국민이 범죄자 되도 할말이 없는거다...
검찰이 너 범인이야 그럼 그냥 범인 되는 거지...
노무현 대통 장인건은 노통 초등학교시절이다 그것들 들고나온것들이
윤돼지 제대로 물린거 같은데
남들 먹고 놀던거 마지막 설거지
의리가 없네. 구낭 검판새 점령하면 끝이네.
독식한거 입막음 하려나까 힘들지?!
화해시키는데 1억들고 가면 치고받고 했으면 10억들고 갔겠내?
그리고 공소시효는 법적 처벌을 못받는다는 거지 윤리적 도덕적 책임은 평생 간단다.
살인자들 공소시효 지나면 아무소리 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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