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꽁초 자체 투기 신고는 몇번 해봤지만
담배 꽁초 투기가 아닌
담배 재 터는거 신고는 처음해봤습니다
평소 담배 꽁초 투기였으면 경찰청/지자체 이렇게 두군데 신고하는데
이번에는 재와 재똥 터는것만 나와
경찰청에만 신고했고 답변 결과에 따라서 지자체도 신고할지 말지했습니다
오늘 결과가 나왔고 과태료 5만원 수용되었습니다
필수적인 요건인지는 모르겠지만
담배 재를 털면서 담뱃재 똥이 투기되는게 보였고 그걸
원본 / 0.1배속 두개로 나눠서 보냈더니 수용되었습니다
담배 꽁초 -> 쓰레기
담배 재똥 -> 결국 흩날려 퍼지지만 이것도 처음에는 고체 상태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쓰레기
경찰청에서 수용이되었기 때문에
지자체에 또 신고했으며
지자체도 수용되면 과태료 총 10만원 되겠네요
인천은 몇년만에 가본곳인데
일처리가 아주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운전중 쓰레기 투기
동승자가 밖으로 쓰레기 투기하는 것도 운전자에게 처벌됩니다.
담뱃재도 쓰레기 , 물건으로보는게 맞으나
담뱃재를 털었고 당연히 담뱃재가 떨어졌을것이라 추정은 할수있으나
이는 추정인 상황으로 단속 불가능합니다.
담배에서 떨(어지는 재가보일때 )비로소 수용 가능합니다.
담배재(똥) 이 떨어지는게 보였기 때문에 수용된걸로 저도 보고있습니다
담뱃불똥은 쪽바리 아가리에 털어야 제맛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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